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3940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2084,2심【주문】1. 피고가 2008.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에 근무하던 2005. 2. 28. '좌측 뇌기저 핵부위 뇌경색증, 우반신부전마비'(이하 '최초 상병'이라 한다)가 발병하여 2005. 7. 11.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을 하였고, 2005. 11. 8. 피고로 부터 '일반적인 의학적 상태로 인한 기분장애'(최초 상병을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추가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다가 2007. 3. 31.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망인은 2007. 8. 6. 피고로부터 신체장해등급 제3급 제3호(신경 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의 판정을 받고 그 무렵 장해급여 24,123,560원을 지급받았다.다. 망인은 2008. 3. 3. ○○○○○대학교 ○병원에서 '회장-직장루 천공에 따른 마비성 장폐색증'(이하 '이 사건 제1차 질환'이라 한다)으로 소장절제술 및 하트만 술식(누공 포함 병변절제, 상방 대장루 형성)의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라, 망인을 2008. 4. 6.부터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던 중 2008. 4. 10. 22:00경 선행사인 및 중간선행사인 '직장주위 고름집(농양)', 직접사인 '패혈증'(모두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제2차 질환'이라 한다)으로 사망하였다,마, 망인의 남편인 원고는 2008. 6. 9.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8. 7. 10.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이 사건 상병 및 그 치료에 따른 후유증으로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주장(1) 망인은 업무상 재해인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해 병원에서 장기간 침상생활을 하고 음식물 섭취장애로 관식 공급을 하며 대변 장애로 반복적 관장을 실시하고 정신과 치료를 위해 지속적으로 약물을 복용하였다.(2) 이로 인해 심신이 약화되면서 이 사건 제1차 질환이 발병하였고, 결국 이 사건 제1차 질환 및 이 사건 수술의 후유증으로 망인의 증상이 악화되면서 발생한 이 사건 제2차 질환을 원인으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자실(1) 망인의 기왕증 및 요양 내역(가) 망인은 2002. 3. 3.경 ○○○○의원에서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으로, 2003. 12. 26.경 ○○○내과의원에서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각 치료받는 등으로 2001.경 부터 당뇨 및 고혈압 치료를 받아왔다.(나) 망인은 2005. 2. 28. 최초 상병이 발병한 이후 ○○병원과 ○○○○○병원 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5. 5. 27.부터 2007. 3. 31.까지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입원치료를 받았다.(다) 망인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종결 후에도 ○○○○○병원에서 계속 입원치료를 받았고, 2007. 4. 30.부터 2007. 5. 8.까지는 ○○○○○○병원에 특진으로 입원하였으며, 다시 ○○○○○병원으로 돌아와 2007. 5. 18. 및 2007. 6. 1. ○○○○○○병원에 특진 통원을 다녀오기도 하였다, 망인은 그 후 ○○○○○○○병원으로 옮겨 2007. 10. 4.부터 2007. 12. 28.까지 입원하였다가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는데, 2008. 1. 15. 턱의 탈구로 ○○○○○대학교 ○병원에서 외래치료를 받았다.(라) 망인은 2008. 2. 19. 이 사건 제1차 질환이 발병하여 ○○○○○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여 2008. 3. 25.까지 이 사건 수술 및 치료를 받았고, 2008. 3. 26. ○○○○○병원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병세가 악화되어 2008. 4. 6. ○○○○○병원 중환자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다.(마) 이 사건 수술 당시 회장(소장)이 중부직장과 연결된 채 연결부위에 천공이 있었고, 골반 내 직경 7cm 정도의 대변이 섞인 농양이 있었다. 회장은 직경 2cm정도 천공이 있었고, 중부직장에 0.7cm 간격으로 두 개의 천공 부위가 있었으며, 한 개는 직경 3cm 정도이고, 다른 한 개는 0.5cm 정도였다. 직결장은 천공 부위를 중심으로 22cm 절제하였고, 회장은 천공 부위를 중심으로 11cm 절제하였다. 소장은 단단히 문합하였고, 결장(절제한 직결장 중 근위부)은 인공결장루(인공항문)를 만들고 직장(절제한 직결장 중원위부)은 일차 봉합하였다(하트만 수술).(바) 망인의 시체를 검안한 ○○○○○병원 의사 소외2은 망인의 사인을 선행사인 및 중간선행사인 직장주위 고름집(농양), 직접사인 패혈증으로 진단하였다.(2)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병원 의사 소외3의 소견망인은 병원 응급실로 내원시 직장주위고름집에 의한 패혈증 쇼크로 매우 위독한 상태였고, 직장주위고름집은 2008. 3.경 진단된 회장-직장루로 인한 복강내 고름집과 복막염 병변이 완전히 치료되지 않았거나 재발에 의해 발생되었을 수 있다. 이전의 회장-직장루의 합병으로 직장주위고름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회장-직장루의 형성이 업무상 재해와 연관이 있다면, 직장주위고름집 농양의 형성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나) ○○○○○대학교 ○병원 의사 소외4의 소견마비성 장폐색증의 일반적인 원인은 매우 많은데, 복강수술병력, 감염증, 전해질 불균형, 내분비질환, 내과질환(심근경색, 갑상선저하증 등), 척추손상, 장기간의 침상생활, 약물 등을 들 수 있다.장폐색증을 유발하는 약물 중에 정신과에서 복용하는 약물들이 다량 포함되어 있고, 이런 약물들을 복용하는 환자들은 활동을 하지 않아 그 증상은 심해지고 대변장애로 인한 반복적인 관장으로 직장 손상이 생기면 복막염 증상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다) 피고 공단 자문의① 장폐색증은 침상생활, 병간호, 영양상태, 감염, 기타 내과질환, 약물 복용 등 이외에도 다양한 원인들로 발생할 수 있고 원인이 불명하게 발생하기도 한다.망인은 뇌졸중이 발병한 지 3년이 경과하여 장폐색증이 발생한 경우로서 망인의 장기 침상생활, 관식 공급, 정신과 약물복용이 그 발병에 의학적으로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자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또한 장폐색증은 뇌졸중이 없는 사람, 보행이 가능한 사람도 발병할 수 있으므로 장폐색증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질환이 없음이 적극적으로 입증되어야 장기 침상생활, 관식 공급, 정신과 약물복용이 장폐색증의 발병에 중요 인자 및 직접적 원인이 되어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② 망인은 회장-직장루에 의한 장폐색증으로 수술 후 재발에 의한 직장주위고름집 농양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회장-직장루에 의한 장폐색증은 통상적으로 만성염증성 장질환, 복부 수술의 기왕력, 방사선치료, 장의 오랜 기간 유착 등으로 발병하므로 망인의 뇌경색증으로 인한 약물복용에 기인했다고 보기 어렵다.③ 망인은 회장-직장루에 의한 직장주위고름집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침상생활이 장기화되거나, 관장, 약물복용 등이 마비성 장폐색증을 유발할 수 있으나, 회장-직장루의 발생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회장-직장루의 원인은 많으나 일반적으로 큰 수술 후 장유착이나 기존 만성염증성 장질환 등이 진행 중에 발생한다」(라)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망인은 직장주위농양이 발생하고 여기에 있던 세균들이 혈관에 들어가(패혈증) 다른 장기들을 감염시켜 사망에 이르렀다.이 사건 수술 부위의 염증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악화되어 재발할 수 있고, 망인 사망 전에 시술받은 이 사건 수술 후 염증이 지속되거나 복강 내 농양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직장절주부(남아 있는 직장의 봉합 부위)의 상처가 누출되어 염증이 지속되는 등으로 이 사건 수술이 이 사건 사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회장직장루는 회장과 직장이 연결된 것으로 회장이나 직장에 종양이나 염증이 반복 지속되어 서로 손상을 주고 연결되는 현상이다. 마비성 장폐쇄는 약물에 의한 경우, 심한 감염, 복강 내 농양, 척추손상, 대사이상, 수술 후유증 등 많은 원인이 있는데, 항우울제치료 등이 장운동감소를 유발할 수 있고 마비성 장폐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망인은 회장직장루의 천공으로 복막염이 발생하여 장폐쇄가 발생한 것이다.관장과정이 가벼운 직장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나, 대부분 일시적 점막손상으로 다른 부작용 없이 호전되는데, 망인의 회장직장루가 발생한 장소는 직장 중 복강 내 중부직장이므로 관장으로 인한 손상가능성은 적다.장기간 입원하면서 침상생활을 하게 되면 변비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또한 항우울제와 같은 변비 유발이 가능한 약물투여가 동반되면 심한 변비가 될 수 있으며, 망인과 같이 심한 변비는 드물지만 대변 자체에 의한 장폐쇄나 직장궤양에 의한 장천공이 발생할 수 있어 이로 인한 직장 소장루의 발생가능성이 있다.[인정근거] 갑 5 내지 12호증, 을 3 내지 6호증, 을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제1차 질환의 인과관계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은 업무상 재해인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아래와 같은 여러 후유증이 장기간의 와병 과정에서 발생하여 전반적인 신체기능이 정상인보다 약화된 탓에 결국 이 사건 제1차 질환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가) 방인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거동을 하지 못하고 장기간 병원 침상에 국한된 상태에 있으면서 음식물 섭취장애로 코로 연결된 관식을 통하여 음식물을 공급받는 등으로 신체가 상당히 쇠약해졌다.(나) 망인은 위와 같은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정신적 스트레스로 항우울제 등 정신과 약물을 지속적으로 복용하였고, 위와 같은 활동 부재 및 약물 복용 등으로 인해 대변 장애가 생겨 반복적인 관장을 실시하였다.(다) 망인은 회장직장루의 천공으로 인해 복막염이 발생하여 장폐쇄가 생겼는데, 장폐색증(장패쇄)은 장기간의 침상생활, 병간호, 영양상태, 약물 복용 등으로 발병할 수 있다.(라) 항우울제 치료 등은 장운동감소를 유발할 수 있는데, 장폐색증을 유발하는 약물 중에는 정신과에서 복용하는 약물들이 다량 포함되어 있고, 그 약물들을 복용하는 환자들이 활동을 하지 않으면 그 증상이 심해져 대변 장애로 인한 반복적인 관장으로 직장 손상이 생겨 복막염 증상이 생길 수 있다.(마) 장기간 입원하면서 침상생활을 하게 되면 변비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또한 항우울제와 같이 변비 유발이 가능한 약물 투여가 동반되면 심한 변비가 될 수 있으며, 망인처럼 심한 변비는 대변 자체에 의한 장폐쇄나 직장궤양에 의한 장천공이 발생할 수 있어 이로 인한 직장 소장루의 발생가능성이 있다.(바) 망인에게 고혈압 및 당뇨 등의 기왕질환이 있으나 이로 인해 이 사건 제1차 질환이 유발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의학적 근거가 없다.(2) 이 사건 제1차 질환 및 이 사건 수술과 이 사건 제2차 질환의 인과관계앞서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수술 부위의 염증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염증이 지속되거나 복강 내 농양이 발생하고, 직장절주부(직장의 봉합 부위)의 상처가 누출되어 염증이 지속되는 등으로 회장-직장루로 인한 복강내 고름집 복막염 병변이 완전히 치료되지 않거나 그 합병증으로 재발되어 직장주위고름집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은 이 사건 제1차 질환 및 이 사건 수술의 후유증으로 증상이 악화되면서 발생한 이 사건 제2차 질환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다.(3) 소결론따라서 업무상 재해인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후유장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망인의 사망 역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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