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합395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4. 4. 29. '○○○○'에 입사하여 방역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4. 6. 16. 승용차 창문 안쪽으로 머리를 집어넣은 상태에서 승용차가 갑자기 출발하는 바람에 창틀에 머리를 부딪히고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요추부염좌, 경추부염좌, 뇌진탕, 좌족관절염좌'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산재요양 승인을 받았다.나. 그 후 원고는 '뇌진탕후증후군'으로 진단받고 2005. 11. 16. 피고에게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5. 11. 30. 이 사건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였고(이하 '1차 불승인처분'이라 한다), 다시 원고는 2006. 2. 28.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경추부염좌 외에 '경추부 신경근병증'의 상해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6. 3. 9. 1차 불승인처분과 동일한 이유로 위 신청도 불승인하였다(이하 '2차 불승인처분'이라 한다). 한편, 원고가 1, 2차 불승인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각 심사 및 재심사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1차 불승인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은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되었다.다. 원고는 2008. 9. 26. '뇌진탕후증후군, 경추부 신경근병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으로 재차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10. 10. 이 사건 추가상병은 기불승인 상병이며, 과거 심사청구 기각 및 행정소송 각하된 상병과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라는 이유로 민원사무규정 제15조에 의하여 원고의 위 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는 정신과적 질환이나 경추부 질환이 전혀 없이 건강했는데, 이 사건 재해 이후 두통, 기억장애 등의 증상이 지속되어 '뇌진탕후증후군'으로 진단받았고, 목주위, 양어깨에 통증이 지속되어 '경추부 신경근병증'으로 진단받았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나. 판단(1) 뇌진탕후증후군(가) 뇌진탕후증후군으로 판정하기 위해서는, 일단 심한 뇌진탕을 유발한 두부손상의 병력이 있어야 하고(뇌진탕의 증세로는 의식 소실, 외상 후 기억상실증, 외상 후 시작된 경련 등이 포함된다), 피로감, 수면장해, 두통, 현훈 또는 어지럼증, 사소한 자극이나 무자극에 과민해지거나 공격성을 보이는 증상, 불안 · 우울 또는 감정적 불안정성, 인격변화, 의욕 또는 자발성 상실의 증상 중 3가지 이상이 외상 직후에 생겨서 최소한 3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상들은 두부손상 후 6개월 이후에 급격히 좋아지고 이후 수년간에 걸쳐 천천히 나아지게 된다.(나)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갑 제4,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두통, 기억장애 등의 증상으로 정신과치료를 받기 시작한 것은 사고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후인 2005. 8. 25.인점, 이 사건 재해 당시 원고가 의식을 상실하였다는 아무런 기록이 없고, 이 사건 재해 직후 내원한 ○○병원에서도 X-ray 촬영만 하였을 뿐, 두부손상에 대해서 검사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도 어저럼증이나 두통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원고에게 뇌진탕후증후군이 발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의 증상은 두부손상과 관계없이 체질적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증상이라고 봄이 상당하다.(2) 경추부 신경근병증살피건대, 원고의 경추부 신경근병증과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을 제4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원고가 경추부 신경근병증으로 진단받은 것은 이 사건 재해일로부터 1년 8개월 이상 경과된 후인 2006. 2. 27.인 점,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경추부 신경근병증은 어떠한 질환에 의한 증상이나 증세로 나타나는 현상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경추부 신경근병증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재해와 별개의 원인에 의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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