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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3954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37673,2심-대법원,2009두1495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들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5. 2. 3.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2007. 7. 26. 소외 회사의 하계휴양소 설치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준비 점검하기 위해 선발대로 강원 양양군 이하생략 소재 해수욕장(이하 '이 사건 해수욕장'이라 한다)에 도착하여 하계휴양소 설치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7. 7. 27. 19:20경 동료 근로자인 소외2 등과 함께 위 해수욕장에서 수영을 하고 조개잡이를 하던 도중에 물에 빠져 그 무렵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며 피고에 대하여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하였으나, 피고는 2007. 11, 12. 망인의 사망은 출장지에서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수행행위가 아닌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회사에서 주관하는 하계휴양소의 설치·운영을 위한 선발대로서 행사의 준비 및 각종 휴양시설의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해수욕장에서 수영을 하고 조개잡이를 한 것 역시 이러한 업무에 당연히 수반되는 것으로 원고가 휴양시설의 점검 등에 관한 업무를 완전히 해태하였다거나 휴양소의 공간적 범위를 완전히 일탈한 것이 아닌 이상, 이 사고는 사업주인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인바, 근로자가 업무관계로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일 경우 출장과정 전반에 걸쳐 그 업무수행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인 경우에는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그와 같은 행위로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2)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3호증, 갑 제6, 7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와 노동 조합은 노사합의에 따라 2007. 7. 28.부터 같은 달 31.까지 3박 4일의 일정으로 하계휴양소를 운영하기로 한 사실, 망인은 소외2, 소외3과 함께 선발대로서 하계휴양소 운영에 따른 행사물품의 구입, 방배정, 사전일정 점검, 휴양소 인근 안전점검, 휴양소 본부 설치, 현수막 게시 등을 수행할 예정으로 2007. 7. 26. 16:30경 이 사건 해수욕장 인근의 민박집에 도착하여 투숙을 하였던 사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07. 7. 26. 오전 동안에는 소외2, 소외3과 함께 위 민박집에 머물러 있다가, 14:00 ~ 15:00경까지 위 민박집 내에서 3명이서 소주 2병을 나누어 마신 다음, 16:00경 위 해수욕장으로 나가 바닷물 속에 잠수하여 조개잡이를 하였던 사실, 그 후 망인은 소외3이 먼저 민박집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소외2과 함께 해수욕장에서 계속 조개잡이를 하다가, 2007. 7. 26. 19:00경 백사장으로부터 약 25미터 떨어진 해상에 이르러 물에 빠졌으며, 이후 소외2과 인명구조요원에 의해 해변으로 인양되어 인공호흡 및 심폐소생술을 받고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2007. 7. 26. 19:49경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사 망인이 하계휴양소 운영에 관한 업무관계로 출장 중이었다고 본다 하더라도 망인은 그 업무와 관계없이 이 사건 사고 당일에 음주를 한 뒤 해수욕장에서 수영과 조개잡이를 한 행위를 망인의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는 업무수행의 범위를 벗어난 사적인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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