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거부처분취소
2008구합3989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8.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 소외1(1969. 11. 19.생, 이하 망인)나. 근무관계(1) 1991. 11. 18. (주)○○○○ ○○○○공장 항공기정비사로 입사(2) 2005. 5. 과장으로 승진하여 공정관리업무 담당다. 재해경위 : 2007. 7. 10. 12:26경 ○○○○공장 격납고 옥상 용마루 부근(이하 사고지점)에서 추락하여 사망라.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2008. 8. 26., 이하 이 사건 처분) 사유 : 망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1) 망인은 당시 시험비행을 마친 항공기가 안전하게 이륙하였는지를 확인하거나, 근무 중 휴식을 취하기 위해 격납고 옥상에 올라갔다가 실족하여 사망하였다.(2) 그렇지 않다 해도 망인은 사망 무렵 과중한 업무 및 상사(소외2 부장)와의 갈등으로 심한 우울증을 겪었고 이로 인해 자살하였다.나. 인정사실(1) 공정관리업무 내용(가) 정비대상 항공기가 입고되어 출고될 때까지 전체 정비공정을 관리감독(나) 전체 정비계획 수립 후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 수시로 작업지시서 작성 망인 수하의 정비사들은 그 작업지시서에 따라 항공기 정비(다) 항공기 1기당 정비소요 기간 : 10~30일(라) 다음 항공기가 입고되기 전까지 휴식기 : 7~30일(2) 망인의 근무형태(가) 주 5일 근무. 근무시간 07:30~16:30(휴게시간 11:30~12:30)(나) 연장근무와 휴일근무 거의 없음(2007. 1.~2007. 6. 연장근무 회수 총 6회)(다) 연장(휴일) 근무시 근무신청서를 작성해야 함(3) 사망 무렵의 업무내역(가) 2007. 6. 12.부터 UA8182 항공기(이하 이 사건 항공기) 정비○ 출고 예정일 : 당초 2007. 7. 15.이었으나 2007. 7. 11.로 변경됨(2007. 6. 5. UA 항공사의 요청. 일정 단축에 따라 추가 인력 투입)○ 위 공장에서 2005. 이후 정비일정을 1~4일 단축한 사례 : 총 5회(나) 2007. 6. 27. 소외2 부장으로부터 일에 관하여 지적을 받음: '작업지시서 순서가 일부 바뀌었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 (다) 2007. 7. 1~2007. 7. 9. 출퇴근시각{연장(휴일) 근무신청 하지 않음)}일자(요일)7. 1.(일)7. 2.(월)7. 3.(화)7. 4.(수)7. 5.(목)7. 6.(금)7. 7.(토)7. 8.(일)7. 9.(월)출근시각06:3606:2906:2106:2406:1606:0807:3007:3006:12퇴근시각16:3022:1321:2722:1116:3000:2800:5823:1301:03(4) 사망 당일의 행적(가) 04:30경 출근 직후 지인들에게 아래와 같이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전송- 아버지 소외3 : '오래 사시라'- 소외2 부장 :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다음에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고 : '여보 미안해. 뭐라 할 말이 없네. 주저리주저리'(나) 07:00경 이 사건 항공기 시험비행(다) 11:00-11:20 UA 항공사 사무실에서 비행결과 회의(결함 5가지 발견) 결함정비계획 수립 및 작업지시서 작성(라) 11:40경 소외2 등과 이 사건 항공기 외관 점검(5) 그 밖의 사정 일부 직원들은 격납고 옥상에서 흡연하였으나, 사고지점은 일반직원들의 출입이 통제. 사고지점과 이 사건 항공기 주기 장소 사이는 건물로 막혀 있음(6)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망인은 직장상사와의 갈등으로 평소 화해부적을 지니고 다녔고, 사망 전 10일 간 총 205.5시간을 근무하였으며, 사망 무렵 체중이 8kg 감소함. 위와 같은 사정과 사망 당일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중등도의 우울증을 앓았을 개연성이 크며 우울증 자살에 상당히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7호증, 제8호증의 1 내지 3, 제9호증의 1, 2, 제10호증의 1, 2, 제12 내지 14호증, 제15호증의 1의 각 기재, ○○대학교 ○○병원장, 주식회사 ○○항공사 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망인이 업무수행 중 실족하여 사망하였는지 여부11:40경 이미 이 사건 항공기가 안전하게 이륙하였는지를 확인했고, 위 항공기는 사고지점에서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사고지점은 일반 직원들의 출입이 제한된 위험한 곳으로 단지 휴식을 위해 용마루에 오른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달리 망인이 위 장소에 갈 뚜렷한 업무상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다.변론에 나타난 이러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자살한 것으로 보일 뿐 단지 이 사건 항공기 이륙을 확인하거나 업무 중에 휴식을 취하기 위해 사고지점에 올랐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망인의 자살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인정기준○ 관련규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자살은 일반적으로 '자살의 결의 및 실행'이라는 개인적 결단이 개재되어 있으므로,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스트레스 등이 우울증 등 질병을 가져오고, 이로 인하여 초래된 정신병적 이상상태 또는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에만 업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나)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에서 비롯된 우울증의 극단적인 증세로 심실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에까지 도달하였다거나, 이로 인한 정신병적 이상상태에서 자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망인은 사망 직전까지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해왔고, 달리 자살 실행 무렵에 업무나 생활에 있어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상실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망인은 13년 이상 항공기 정비업무에 종사한 데다 2005. 5.경부터는 중간관리자의 지위에서 정비업무를 관리·감독하였다. 그 근무형태 및 내역, 건강상태 등 에 비추어 망인의 업무가 과중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망인이 사망 전 10여 일 동안 연속하여 회사에 장시간 체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항공기에 대한 정비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온 점, 그간의 작업진행사례에 견주어 볼 때 이 사건 항공기에 대해서만 밤샘근무를 할 정도로 업무량이 갑자기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기간에 대해 연장(휴일) 근무 신청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원인이 업무와 관련되어 있다고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 소외2이 공개석상에서 망인의 멱살을 잡거나 폭언을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망인이 업무 수행과정에서 소외2과 갈등을 겪었다 해도 이는 직장생활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할 있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망인이 소지했던 화해부적이 소외2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망인이 사망 이전에 별도로 정신과 진단을 받거나 우울증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자살 당시 망인의 우울증의 상태와 정도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진 내용이 없다.○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의사가 망인의 정신상태를 직접 감정하여 나온 소견이 아니고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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