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3993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0262,2심-대법원,2009두23099,3심【주문】1. 피고가 2007. 1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68. 1. 10.생, 사망 당시 41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4. 11. 1.경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분양 및 임대사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7. 9. 17. (월) 19.00경 퇴근 후 고양시 이하생략에 있는 자택에 있었는데,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일이 잘 풀리지 않으니 만나서 술이나 한 잔 하자는 전화를 받고, 대표이사를 만나 서울 강남구 이하생략 인근 주점에서 양주 1병을 나누어 마시고 다음날인 2007. 9. 18. 02:00경 헤어졌다. 망인은 2007. 9.18. 06:50경 평소 출·퇴근이 힘든 경우 숙소로 이용하던 수원 영통구 이하생략에 있는 이하생략, (이하 '이 사건 숙소'라 한다)의 상가 앞 인도에서 쓰러져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고, 사망시각은 03:50경, 사망원인은 잠긴 숙소 문을 열지 못하여 발코니를 통하여 진입을 하려다가 추락(강한 외력에 의한 흉부 손상)한 것으로 추정되었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 12. 13. 원고에게 "망인이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숙소로 내려간 것으로 보기 어렵고, 망인이 진입하려고 하던 이 사건 숙소가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라거나 그 결함 또는 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로 보기 어려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사망 전날부터 당일 02:00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와 업무관련 논의를 하면서 음주를 하였고, 당일 아침부터 분양건물의 입주자대표와 모임 약속이 되어 있고 시공사에서 요청한 서류를 08:00까지 작성하여 팩스로 송부한 다음 08:30에 시공사 담당자와 만나야 하는 관계로,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03:30경 이 사건 숙소로 갔던 것인데, 숙소 문이 잠겨 있고 안에서 잠자고 있던 직원들과 통화도 이루어지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접근이 가능한 2층 베란다를 이용하여 이 사건 숙소 창문을 통해 직원들을 깨워보려고 하였으나, 마침 비까지 내리고 있었던 중이어서 난간과 바닥이 미끄러웠고 이로 인해 불의의 추락사를 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출장업무 수행 중또는 출근 중에 그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소외 회사의 업무 및 망인의 근무형태 등㈎ 소외 회사는 서울 강남구 이하생략에 본점을 두고 건설시행, 부동산컨설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2003. 1.경부터 수원 영통구 이하생략에 있는 ○○○○○○○(아파텔) 및 상가건물의 분양업무를 담당하였다. 망인은 2004. 11.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고, 사망 당시까지 약 2년 10개월 동안 근무하였다.㈏ 위 ○○○○○(아파텔)은 2006. 8.경 준공되어 아파텔 분양계약자들은 모두 입주를 완료한 반면, 1층 상가는 2006. 1.부터 분양을 시작하였으나 여전히 미분양 상태여서 소외 회사는 1층에 분양사무소를 유지하면서 계속적으로 상가분양을 추진하고 있었다. 망인은 2006. 8.경부터 위 분양사무소에서 부하직원 및 관련업체 직원 2명과 함께 근무하면서, 분양대행사 관리, 계약자 관리, 주변 부동산과의 관계 유지 등의 분양업무를 총괄하였다.㈐ 망인은 평소 10:00경에 출근하여 19:00경 퇴근을 하였고, 토요일 및 일요일은 휴무하였다. 다만, 망인은 자택이 고양시 이하생략에 있어서 평일 중에는 출·퇴근이 용이하지 않아, 2007. 1.경부터 소외 회사가 마련해 준 이 사건 숙소에서 직원 2명과 함께 기숙생활을 하였다.(2) 망인의 사망 무렵 상황 등㈎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위 ○○○○○ 상가 중 13개 호실의 분양계약체결에 관한 교섭을 하면서, 소외 회사에게 분양계약체결의 조건으로 상가 주변 조경 개선 및 보행자 펜스 설치 등의 추가공사를 요구하였고, 이와 같은 추가공사에는 아파텔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한 입주민의 동의서 징구 및 시공사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과의 협의가 필요하였다.㈏ 망인은 ○○○○과의 상가분양계약이 원만히 추진되고 있었고, 직전 주말에 고양시 자택에 가지 못했던 관계로 2007. 9. 17. (월) 19:00경 자택으로 퇴근을 하였는데, 같은 날 19:20경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부터 '동의서 작업을 중단한다'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받고, 20:40경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이를 포함한 전반적인 상가분양 진행상황을 보고하였다. 그 후 망인은 21:30경 ○○○○○ 입주자대표 및 총무 등과 통화를 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2:05경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 서울 강남구 이하생략 인근 술집에서 2007. 9. 18. (화) 02:00경까지 음주를 하면서 상가분양건에 관한 논의를 하게 되었다.㈐ 망인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와, ○○○○과의 상가분양계약에 관하여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2007. 9. 18. 07:30경 ○○○○○ 입주자대표회의 총무 소외2와 만나 화단 울타리 공사 등 추가공사에 관한 의논을 하기로 약속하였고, 2007. 9. 18. 08:00 경까지 ○○○○ 주택사업본부 분양관리부 과장 소외2에게 ○○○○이 요구한 추가공사에 관한 견적서, 사진 등 전반적인 자료를 정리하거나 새로 작성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전송하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가 08:30까지 ○○○○로 내방하여 협의를 하기로 약속하는 등 ○○○○과의 상가분양계약과 관련된 향후 업무사항을 정하였다.㈑ 망인은 2007. 9. 18. 02:00경부터 0220경까지 사이에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와 헤어지면서, 대표이사로부터 이 사건 숙소로 복귀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때 대표이사가 대리운전비 4만원을 직접 지급하여 주었다.(마) 망인은 2007. 9. 18. 03:40경 대리운전을 통하여 이 사건 숙소 건물의 지하주차장에 도착하였고, 이 사건 숙소의 문이 잠겨 있자 03:44경 이 사건 숙소에 같이 거주 하던 소외4, 소외5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통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이 사건 숙소는 2층에 위치하고 있었고, 1층 상가출입문 위쪽 2층 가운데 부분에 광장 및 화단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화단 바깥쪽으로 약 60cm 높이의 철제 난간이 설치되어 있었고, 철제 난간 너머로 폭이 약 50cm 정도 되는 베란다가 건물 외벽선 바깥으로 돌출된 모양으로 길게 이어져 설치되어 있었다. 이 사건 숙소의 베란다 쪽으로 난 창문에는 시스템창호가 설치되어 있어서 외부에서는 열 수 없는 구조이고, 그 안쪽으로 방충망이 설치되어 있어 외부에서의 출입이 불가능한 형태였다. 한편, 이 사건 숙소에는 현관문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외부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문을 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으나, 만일 내부에 설치된 별도의 레버를 '닫힘' 상태로 두게 되면, 외부에서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더라도 문을 열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 망인이 사망하기 전날인 2007. 9. 17. 밤부터 사망일인 2007. 9. 18. 새벽에는 비가 오고 있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갑 3호증의 1 내지 3, 갑 4호증, 갑 5호증의 1,2, 갑 6호증, 갑 7호증의 1 내지 4, 갑 8 내지 10호증, 갑 11호증의 1 내지 4, 갑 12호 증,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먼저, 망인의 사망이 출장 중 재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2003. 1.경부터 위 ○○○○○ 아파텔 및 상가건물의 분양업무를 추진하여 왔고, 망인은 분양사무소에서 약 1년 1개월 이상 근무하여 왔으며, 2007.1.경부터는 이 사건 숙소에서 기숙생활을 하면서 분양업무를 총괄하여 왔다는 점 등에비추어, 위 분양사무소는 망인의 통상 근무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이 사망 할 때까지의 위 분양사무소 근무의 전과정이 사업주의 고용종속 및 지배관리하에 있는 이른바 '출장근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2) 다음으로, 망인의 사망이 출근 중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4항은 근로자가 출·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로서 ①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일 것(같은 항 제1호), ②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근로자 측에 전담되어 있지 아니할 것(같은 항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되, 업무와 사고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퇴근 후 자택에 있다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와 관련된 논의를 위하여 불러낸 자리에서 음주를 하게 된 것이고, 그 자리에서 바로 그 다음날 진행되어야 할 구체적인 업무상의 지시를 받았던 점, ② 망인이 거주하던 집이 망인이 업무를 수행하던 분양사무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고, 사망 당일 아침 일찍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와 만나야 했을뿐 아니라 ○○○○에 자료를 보내야 했기 때문에 망인으로서는 사망 당일의 업무를 위해 이 사건 숙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사정이었던 점, ③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역시 망인에게 술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이 사건 숙소로 복귀하라고 하였고, 이에 따라 망인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보수를 지급한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으로 이 사건 숙소로 오게 된 것이며, 전체적으로 볼 때, 망인은 이 사건 숙소로 복귀하는 과정 중에 사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④ 망인은 이 사건 숙소의 출입문을 열려고 하였지만, 문이 잠겨 있는 것을 확인하고, 함께 기숙생활을 하던 직원 2명과의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않자, 취침 중인 직원들을 깨우기 위하여 화단 철제 난간을 넘어 베란다 쪽으로 진입하려고 하다가 실족하여 추락사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이 사건 숙소로 복귀하기 위한 통상적인 수반행위의 범주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⑤ 법 제5조 제1호에 의하면 업무상 재해 여부는 업무와 근로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되는 것일 뿐이므로, 당해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된 사고를 당함에 있어서 그것이 고의 또는 자해행위 등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게 그 사고 발생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업무상 재해 여부가 달리 판단될 수는 없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은 전체적으로 보아 출근 중에 발생한 재해로서, 그 출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고, 당해 근로업무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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