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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등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3994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519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 갑3호증의 1, 2, 갑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가. 소외1는 1978. 1. 17. ○○○○ 주식회사에 광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82. 1. 31.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하반신마비, 둔부 및 방광 욕창(이하 '기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아 오던 중, 2007. 12. 31. 자신의 집에서 갑자기 쓰러져 119 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다시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자발성뇌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나. 원고가 소외1의 배우자로서 피고에게 소외1의 사망에 따른 산재보상보험법이 정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4. 11. 소외1가 기존 상병 등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1가 이미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기존 상병으로 인하여 무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바 있는 데다가 사망 직전인 2007. 12. 30. 취침 후 기존 상병에 따른 치골상부 방광루의 폐쇄로 인하여 장기간 소변이 배출되지 않았고, 욕창 환자의 경우 겨울에 추운 날씨로 인하여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 쓰러지는 사람이 급증하는 점에 비추어, 소외1가 급격하게 혈압이 상승되어 뇌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소외1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따라서 피고가 그와 반대의 전제에서 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판단(1)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가) 일단 원고의 무산소성 뇌손상에 관한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4호증의 기재는 갑3호증, 을 1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나) 그리고 을1호증, 을2호증, 을3호증의 1, 2, 3, 을4호증의 1, 2, 을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소외1는 2007. 1.부터 산재의료관리원인 ○○○○병원에 월 1회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하반신마비로 인하여 배뇨불능 상태로 치골상부 방광루로 배뇨를 시행하여 왔고, 요로감염의 잦은 재발로 간헐적으로 항생제 치료를 받았으며, 둔부 욕창에 대하여 자가치료를 받은 사실, 사망 직전인 2007. 11.부터 2007. 12.까지 위축성 방광에 대한 항무스카리닉 약물치료, 변비 및 소화불량에 대한 치료와 간헐적인 항생제 치료를 받은 사실은 각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소외1의 기존 상병이나 증상과 뇌출혈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는 증거에 의하면, 뇌출혈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고혈압, 당뇨나 뇌동맥류 파열, 뇌동정맥기형 등의 뇌혈관병변 등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다) 다만, 을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치골상부 방광루의 폐쇄로 장기간 소변 배출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신장에서의 소변배출 지연으로 급격하게 혈압이 상승될 수 있고 실제로 소외1가 ○○○○병원 내원 당시 혈압이 상승한 상태이었던 사실을 인정 할 수 있으나, 갑6호증은 원고 본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불과하고, 을3호증의 1, 을5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소외1가 평소 고혈압의 증상이 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또 소외1의 뇌출혈은 소외1의 연령, 동맥경화 등 일상생활에 내재된 원인으로 자연적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갑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소외1가 소변배출의 지연으로 혈압이 상승되었다거나, 나아가 그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2) 따라서 피고가 같은 취지에서 한 위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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