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3995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남, 1939. 3. 9.생)은 ○○광업소에서 채탄선산부로 근무한 근로자로서 1994. 6. 6.부터 같은 달 11.까지 사이에 실시한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증(진폐병형1/0, 합병증 : p/q, 한) 판정을 받은 이래 진폐증에 대한 치료를 받던 중, 2005. 7. 10. 12:55경 문경시 이하생략 소재 의료법인 ○○○○○○ ○○○○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선행사인 '위암', 중간선행사인 '복막전이', 직접사인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하였다.나.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처인 원고는 2008. 5. 2.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7. 18. '망인의 사망진단서, 소견서 및 의무기록지, 디지털영상자료 등을 참고하여 피고 공단 자문의사에게 자문한바,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위암의 진행이라 생각되며 위암의 진행에 진폐증은 크게 상관관계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받았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광업소에 퇴직하여 1994.경부터 2003.경까지 6차례에 걸쳐 진폐증으로 판정되어 호흡곤란 및 가슴통증 등으로 고통을 받아왔고, 2001. 12.경 ○○병원에서 위암판정을 받고 위절제술을 받고 정상적으로 생활하여 왔으나 진폐증으로 인해 전신쇠약 및 면역체계가 약화되면서 암 수치 증가가 급격히 진행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병력 및 진폐정밀검진결과가) 망인의 진폐정밀진단결과는 다음과 같다진단일(1차 건강진단)진폐정밀진단일판정결과1994. 4. 28.1994. 6. 6. 1994. 6. 11.진폐병형 1/0, 심폐기능 F0(정상), p/q1995. 2. 10. 진폐병형 1/0, q/s1999. 4. 30. 진폐병형 1/0, q/s2001. 2. 5. 진폐병형 0/1, p/s2001. 2. 5.2001. 4. 23. 2001. 4. 28.진폐병형 1/0, 심폐기능 FO2003. 6. 17. 진폐병형 1/0나) 망인은 진폐증으로 치료받던 중 2001. 12. 고양시 이하생략 소재 ○○○○○○공단 ○○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위암이 발견되어 위 절제술을 받고 통원치료를 받던 중, 2005. 7. 10. 12:55경 ○○○○병원에서 선행사인 '위암', 중간선행사인 '복막전이', 직접사인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하였다.다) 망인은 1939. 3. 9.생으로 사망 당시 만 76세로서, 2001.경까지 하루 2/3 갑 정도를 흡연하였다.2) 의학적 견해 등가) ○○병원 담당의사 의학적 소견망인은 2001. 12.부터 2005. 2.까지 위암으로 치료받았고 당시 호흡곤란 증상이 있었으며, 위암진행시 호흡곤란이 심하여 항암치료에 제약을 주었으며,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위암의 진행이며 진폐증이 호흡곤란을 더욱 증가시켰다.나) 피고 자문의 소견망인에 대한 2005. 6. 29.자 단순 흉부엑스선 사진의 진폐병형은 1/0, P/s, tbi로서 진폐증에 의해 호흡곤란을 초래할 수 있으나,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위암의 진행이라 생각되며 위암의 진행에 진폐증은 크게 상관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다)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1) 망인은 ○○병원에서 위암수술하고 항암제 치료 중 중단된 상태로 심한 통증과 영양제 치료를 위하여 본원에 내원하여 입원 치료 중 사망하였다.2) 망인에 대한 2005. 방사선 검사 소견에서 진행형인 폐질환의 소견은 없으면서 좌상 폐야에 폐결절, 악성 여부는 확인 안된다. 좌폐 전체에 작은 결절은 안정된 폐결핵 소견으로 추정된다.3) 진폐증 환자가 호소하는 자각 증상은 방사선 사진의 결과에 비례할 수 있으나 고령이나 다른 질환의 동반 여부 및 흡연이나 다른 오염원에 의한 폐질환 등 다양한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개인간의 차이도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만 진폐증이라고 구분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4) 일반적으로 단순 진폐증으로는 망인의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며 망인의 경우도 2001. 병력에 흡연이 기록되어 있어서 다른 요인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5) 망인의 사망 직전 호흡곤란은 위암의 진행에 따른 악화 소견과도 연관은 있을 수 있으나 이전에는 명확한 구분이 어렵다.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1) 망인은 위암 재발 후 항암치료를 하였으나 환자가 잘 견디지 못하고 병세가 악화되어 사망하였다.2) 망인은 항암치료 도중 병의 악화상태가 적어 일반적인 위암 환자의 평균보다는 생존 기간이 길었다.3) 위암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맵고 짠 음식, 술, 담배, 가공식품, 훈제요리 등이 원인이 될 수 있고, 이외에도 헬리코박터, 바이러스, 식품첨가물, 화학물질, 농약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5호증, 을제1호증의 1, 을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진폐증에 이환된 상태에서 사망한 점은 인정되나, ① 망인의 진폐증의 상태는 진폐병형 1/0형인 비교적 경도의 진폐증으로서 서서히 심폐기능이 저하되는 상태에 지나지 아니하였을 뿐, 그로 인한 건강상태의 급격한 악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에 반해 망인의 위암이 진단된 2001. 12. 이래 위 절제술을 시행받고 항암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위암의 자연적 진행경과로 병세가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특히 망인은 같은 증상을 가진 다른 위암 환자의 비해 생존기간이 비교적 길었던 점, ④ 망인이 항암치료를 잘 견디지 못한 원인이 된 호흡 곤란증세에는 진폐증뿐만은 아니라, 망인의 고령이나 흡연경력 등의 요인도 영향을 주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진폐증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저하로 사망하였다거나 전신상태의 면역기능의 극심한 저하로 위암이 유발, 촉진 또는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08구합3995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