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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400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25519,2심-대법원,2009두6599,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7. 3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61. 5. 22.생, 사망 당시 만 45년 10개월, 이하 '망인' 이라 한다)은 1989. 1. 1.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한 이후2006. 3. 15.부터 소외 회사의 국제금융부서장 겸 국제영업무서장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07. 2. 21. ○○○○○○○○○○○○병원에서 위암 진단을 받고 2007. 3. 9. 위 병원에서 위암절제술을 받아 입원요양을 하던 중 2007. 3. 17. 14:32경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른 입원가료 중인 2007. 4. 18. 07:50경 '선행사인 뇌지주막하출혈, 중간선행사인 뇌간부종, 직접사인 심폐정지'로 인해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07. 6. 4.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7. 7. 31. 망인의 위암 발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망인의 치료경과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망인에게 업무상 만성적인 육체적·정신적인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의 선행사인인 뇌지주막하출혈도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로 과도한 업무로 인한 불규칙한 생활과 스트레스로 인해 위암이 발병하여 위암절제술을 받게 되었고, 그 후 위암의 치료과정에서 뇌지주막하출혈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망인의 과도한 근무와 업무상 스트레스는 망인에게 발병한 위암 및 뇌지주막하출혈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근무환경 등(가)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로 주로 국제금융부서에 근무하면서 내국인의 해외증권발행, 해외거래소 주식상장업무, 기타 외화연계관련 기업금융업무 및 해외펀드설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2000. 9. 30.부터 차장 직급으로 국제금융부의 부서장으로 근무하다가 2003. 6. 4.자로 부서장직을 면하였고, 2006. 3. 15.부터 국제금융부와 국제영업부의 부서장직을 겸직하게 되었으며 2006. 4. 1.에는 차장 직급에서 부장 직급으로 승진하였는바, 이에 따라 국제영업부와 관련된 외국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주식의 세일즈를 통한 매매주문의 수탁 및 체결, 국내기업의 해외IR지원 및 영업, Block Deal 등 대량주식거래 소개 및 체결, 각종 대차거래 중개활동, 기타 해외투자가 대상 주식관련 영업활동 등에 관한 업무까지 총괄하여 처리하게 되었 다.(나) 망인의 출입기록일지(을 제5호증)에 의하면, 망인은 소외 회사의 국제금융부와 국제영업부의 부서장직을 겸임한 기간 중인 2006. 12. 1.부터 2007. 2. 12.까지 통상 07:20경에 출근하였을 뿐 아니라 정규 근무시간 이후에도 자주 연장근무를 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다) 망인은 위와 같이 소외 회사의 국제금융부 및 국제영업부에서 근무하는 동안 거래회사 관계자와 식사 및 골프를 같이 하는 등 접대업무를 수행하였고, 2005. 8. 3.부터 2006. 4. 8.까지 4회에 걸쳐 해외출장업무를 맡기도 하였다.(2) 망인의 건강상태와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경과(가) 망인은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수치에 비해 높다는 진단을 받았고, 2004년도 건강검진에서도 고지혈증 상태로서 식이 및 운동요법의 병행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나) 망인은 2005. 9. 2.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은 결과 '대변 잠혈 양성, 과체중, 금주 필요, 우측 심실 비대증, 위염, 급성 위궤양, GGT 상승, 경도의 고콜레스테롤 혈증, C-반응성 단백 증가증, 좌측 신장 낭종, 경도의 지방간, 간장 내 낭종' 등의 진단을 받았고, 이와 함께 특이사항으로서 '대변 잠혈 양성과 관련하여 의사와 상담을 요하고, 망인이 과음을 한 과거력으로 인해 말로이웨이즈 신드롬의 일종에 걸린 것으로 사료되나 심한 구역질로 인해 조직검사를 시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추후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는데, 당시 측정된 망인의 혈압은 134/84mmHg, 저밀도콜레스테를(LDL-Chol)은 154mg/dl로서 정상수치인 120/80mmHg와 120mg/dl를 각각 초과하는 상태였다.(다) 그 후 망인은 2006. 4. 28.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혈압이 110/70mmHg로 정상수치 내로 측정되었으며, 뇌혈류검사(TCI))상으로도 정상 판정을 받았다.(라) 한편, 망인은 2005. 9. 13.부터 2006. 12. 14.까지 ○○○○○의원 및 ○○○○○○○○○병원에서 위궤양과 항문 및 직장의 출혈 등에 관련된 치료를 받았으나, 2007. 2. 13. 소외 회사의 부서 회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쓰러져 식당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귀가하였고, 바로 다음날인 2007. 2. 14. ○○○○○○○○○병원에서 다시 항문 및 직장의 출혈 등에 관한 치료를 받았는바, 이에 따라 망인이 국민건강보험수진자료상 치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진료일자요양기관입내원일수주상병명부상병명2005-09-13○○○○○의원1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인지-2005-10-04.○○○○○의원2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인지-2006-09-15○○○○○의원2감염성 기원으로 추정되는 설사상세불명 부위의 출혈 또는 천공2006-09-18○○○○○의원4감염성 기원으로 추정되는 설사상세불명 부위의 출혈 또는 천공2006-11-10○○○○○○○○○병원2항문 및 직장의 출혈상세불명의 만성위염2006-12-14○○○○○○○○○병원1항문 및 직장의 출혈상세불명의 만성위염2007-02-14○○○○○○○○○병원2항문 및 직장의 출혈상세불명의 만성위염(마) 망인은 2007. 2. 18. 23:00경 100cc 정도 토혈을 하여 구급차로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07. 2. 21. 조기 위암을 진단받고 2007. 3. 9. 복강경 보조 하에 위암전절제술 및 위십이지장문합술을 시술받았다.(바) 망인은 위암절제술 이후의 회복단계에서 수혈 및 고체온, 오한, 영양불균형, 영양부족 외에는 별다른 특이증상을 보이지 않았으나, 2007. 3. 13. 07:30경부터 오심, 구토, 메스꺼움의 증세가 지속되다가 2007. 3. 14. 15:30경 오심 증세가 호전되었고, 다시 2007. 3. 14. 23:00경부터 두통을 호소하다가 2007. 3. 15. 05:20경에는 두통 없이 수면을 취하였으며, 2007. 3. 15. 22:21경 수면제를 투여받고 수면을 취한 이후에는 한동안 특이증상을 보이지 않았다.(사) 그러다가 망인은 다시 2007. 3. 17. 09:00경부터 두통증상과 더불어 오심감을 호소하여 혈압을 측정한 결과 150/100mmHg로 나왔으며, 같은 날 14:32경 화장실에서 대변을 본 후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여 의식을 상실하였는데, 당시 망인의 혈압은 220/180mmHg로 측정되었고, 혈압강하제를 투여받고 의식을 회복한 같은 날 14:40 경에는 110/70mmHg로 혈압이 측정되었다.(아) 망인은 신장 183cm에 체중 80kg으로 평소 흡연은 하지 않았으나, 1주일에 소주 1병 정도의 음주를 하였다.(자) 망인은 병원에 입원하면서 2007. 2. 20.부터 2007. 2. 26.까지 5일간은 정기휴가로, 그 다음날부터 2007. 3. 30.까지 23일간은 연차휴가를 신청하였고,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한 후인 2007. 3. 28.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2007. 4. 2.부터 2007. 7. 1.까지 3개월 동안 업무외 인병휴가를 신청하였다. 한편, 소외 회사는 2007. 3. 19. 망인에 대하여 국제금융부와 국제영업부의 각 부서장직을 면하는 인사발령을 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병원1) 망인은 본원에서 위암절제술을 시행받고 뇌지주막하 출혈을 보이기까지 통상적인 회복경과를 보였으며, 당초 수술 후 입원기간은 당초 약 1주일 전후로 예상되었다.2) 위암의 발병원인은 유전적 요인보다 환경적 요인(짠 음식, 탄 음식, 훈제, 부패한 음식, Helicobacter pylori 감염 등)이 주된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일반적으로 위궤양이 위암으로 진행된다고 볼 수 없으며, 업무상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발병원인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권위 있는 기관의 뚜렷한 의학적 자료는 없는 상태이다. 또한 과로나 스트레스는 그 특성상 개인차가 심하고 객관화, 정량화하기 어려우므로 다른 원인을 배제하고 과로와 스트레스가 위암의 발병원인이라고 단정하기도 의학적으로 어렵다.3) 망인에게 발생한 위암이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증상이 악화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바쁜 일상으로 진단이 늦어졌을 개연성이 있다.4) 망인의 뇌지주막하출혈은 두 가지 측면에서 언급하여야 할 것인바 첫째는 뇌동맥류의 발생이고 둘째는 뇌동맥류의 파열이다. 뇌동맥류의 발생은 한국, 일본 등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을 뿐 아직까지 명확하게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 이고, 다만 체질적인 원인, 고혈압, 동맥경화 등이 관여하는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뇌동맥류의 파열에 대해서도 명확한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환자의 성별(여성에서 파열이 많음), 나이(나이가 많을수록 파열이 많음), 고혈압, 흡연 및 스트레스 등이 파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 망인에게 뇌동맥류가 발생한 원인은 알기 어려우나 과로에 의한 스트레스 등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나) ○○○○○○○○○병원1) 망인은 2006. 10. 17. 상세불명의 위장관 출혈의증으로 본원에 내원하여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결과 치질을 진단받았고, 이후 본원에서 빈혈 및 치질에 관한 치료를 받았다. 만일 그 후에 망인에게 혈변이나 빈혈 증상이 재발하는 경우 소장캡슐 내시경, 위내시경 등의 검사를 시행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망인은 더 이상 본원에 내원하지 않았다.2) 망인에게 발병한 항문 및 직장출혈 등이 과로와 스트레스 등의 근무환경과 연관되었는지는 객관적으로 규명할 수 없으나,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추정 할 수 있다.(다) 피고 결정기관 자문의1) 망인의 사망원인인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의 경우 망인이 병원에 위암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과정에서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다.2) 망인의 사망원인인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은 업무와 연관된 상병이 아닌 일반적 퇴행성 병변의 경과로 봄이 타당하다.3) 망인이 위암절제술을 시술받은 후 입원가료 중에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한 것은 기왕증인 위암의 치료과정에서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한 것이다.4) 위암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인정할 수 없으며, 위암과 뇌지주막하출혈도 연관성이 없다. 뇌동맥류는 망인이 이미 갖고 있었던 기존질환으로서 위암수술 후 침상안정으로 전신 회복단계에 있었으므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등이 뇌동맥류의 파열과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없으며, 의학적으로는 대변을 볼 때 복압이 올라가고 뇌압이 상승하는데 이러한 요소가 파열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되므로, 동맥류 파열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라) 피고 본부 자문의1) 현대 의학상 위암발생과 스트레스와의 관계는 부인되는 상황이며, 아울러 위궤양과 위암과의 관련성도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아울러 뇌지주막하출혈은 주로 선천적인 질환이나 동맥경화에 의해 발생되는 혈관꽈리인 뇌동맥류의 파열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인바, 망인의 진료기록상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는다.2) 일종의 뇌혈관기형인 뇌동맥류는 특별한 유발 요인 없이도 일상생활 중 흔히 파열되면서 치명적 뇌출혈을 초래할 수 있기에 망인의 뇌출혈이 전적으로 업무 관련 스트레스로 유발되었다고 볼 의학적 근거는 미약하고, 오히려 기존에 내재하던 뇌동맥류가 업무와 무관하게 자연발생적으로 파열되면서 뇌출혈을 야기한 것으로 판단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의 1, 갑 제8호증 내지 갑 제 10호증, 갑 제13호증의 1, 3 내지 6, 10, 13 내지 16,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 및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 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 발생 악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발생·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두2556 판결, 2001. 4. 24. 선고 99두12137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소외 회사에서 국제금융부 및 국제영업 부의 부서장직을 겸임하면서 자주 연장근무를 수행하였고, 소외 회사의 거래처를 상대로 접대업무를 수행하였던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암의 발생원인은 현대의학에서도 명확하게 규명되고 있지 않은 채 다만 유전적 요인보다 환경적 요인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을 뿐이고, 망인과 같이 위궤양 질환이 발병하였다고 하여 모두 위암으로 전이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가 곧바로 위암의 직접적인 발병원인이 되는지의 여부도 아직까지 의학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는 점, 뇌지주막하출혈 역시 현재까지 발병원인이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고, 다만 고혈압, 동맥경화 등의 기존 질환과 더불어 환자의 성별, 나이, 흡연 및 스트레스 등의 체질적 요인과 생활습관이 일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만 알려져 있을 뿐이므로, 막연히 과로에 의한 스트레스 등이 망인의 뇌동맥류의 발생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만으로 뇌지주막하출혈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더욱이 망인에게 위암이 발병할 무렵에 망인이 수행하였던 업무내용과 업무량 및 강도가 국제금융부 및 국제영업부의 부서장으로서 수행하여야 할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 심적으로 특별히 부담이 되거나 육체적으로 과중한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망인은 2005. 9. 2.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은 결과 위염 및 급성 위궤양 등을 진단받고는 ○○○○○○○○○병원 등에서 수회에 걸쳐 치료를 받았고 위암 진단을 받은 이후에는 계속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므로 업무수행의 필요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고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에게 발병한 위암 내지 뇌지주막하출혈이 망인의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유발되었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진행됨으로써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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