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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체당금반환및부정이득추가징수처분취소

2008구합4009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9누3262,2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8. 24. 원고들에게 한 체당금 반환 및 부정이득추가징수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부산지방노동청장은 2006. 10. 4. 소외5가 경영하는 주식회사 ○○○○○ 사업장에 대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 사업주가 미지급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고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장에게 주식회사 ○○○○○에 대한 도산등 사실을 인정한다는 결과를 통보한 후 같은 달 26. 개인별 체당금지급역서, 체당금 지급청구서, 확인통지서 사본을 송부하였다.나. 부산지방노동청은 위와 같이 도산등 사실 인정결과 통보 후 주식회사 ○○○○○의 근로자들 중 일부의 체당급 부정수급 사례를 발견하고 2006. 12. 5. 체당금 지급 중단 요청을 한 후 재조사를 실시하여, 2007. 4. 9. 신청자 중 원고들을 포함한 64명을 체당금 지급대상으로 확인하여 피고에게 체당금 지급대상 확인서 및 체당금 청구서를 교부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07. 4. 13. 원고 원고1의 ○○○ 예금계좌로 체당금 2,442,960원을 지급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현황표 중 체당금 수령액 기재내역과 같이 원고들 명의의 계좌로 체당금을 지급하였다.라. 그러나 원고들이 허위근로자임이 밝혀져 피고는 2007. 8. 24. 원고 원고1에게 체당금 반환 및 추가징수액 합계 4,885,920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한 것을 비롯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내역과 같이 체당금 반환 및 추가징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내지 38, 을 2호증의 1, 2, 을 3호증의 1, 을 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1) 원고들은 원고들 명의로 지급된 체당금의 일부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체당금의 전액을 반환하도록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원고들은 대부분 영세봉제업체의 종업원들로서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봉제 업체의 사장들로부터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100,000원 내지 600,000원 정도의 돈을 받고 통장, 도장, 주민등록초본 등을 건네준 것에 불과하고, 피고가 원고들 명의로 지급 한 체당금은 소외5 등이 모두 취득하였으며 이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바, 원고들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이 작고 벌금형까지 선고받았음에도 원고들에게 체당금 전액 반환 및 체당금과 같은 액수의 추징금을 납부하라는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나.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2007. 12. 27. 법률 제881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제6조 (체불임금등의 지급)①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제13조 (부정행위에 따른 반환요구등)① 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당금을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신청한 체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받은 체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체당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경우에 체당금의 지급이 거짓의 보고·진술·증명·서류제출 등 위계의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자는 체당금 수급자와 연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책임을 진다.제23조 (권한의 위임·위탁)이 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20조 (부정이득의 징수 등)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 받고자 하거나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신청하였거나 지급받은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반환 요구하여야 한다.1. 체당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 신청금액 또는 지급금액의 전부2. 체당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 신청금액 또는 지급금액의 일부(부정이득에 상당 하는 금액을 말한다)제24조 (권한의 위임·위탁)② 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한다.1.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의 지급6.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반환요구다. 인정사실(1) 소외5는 섬유업체인 주식회사 ○○○○○를 운영하다가 2006. 4.경 경영악화로 폐업하게 되었는데, 위 폐업을 기회로 노동청으로부터 허위근로자들 명의로 체당금을 수령하기로 하고 소외1, 소외2, 소외3, 소외4 등(이하 위 범행의 공범자들을 '소외5 등'이라 한다)과 공모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허위근로자 77명을 모집하여 100, 000 원에서 600, 000원까지의 금원을 지급한 다음 위 허위근로자들로부터 도장, 통장, 주민 등록초본을 교부받아 위 허위근로자들 명의로 2006. 7.경 부산지방노동청에 79명의 체 당금 합계 422, 077, 570원을 신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2) 부산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원고들을 상대로 주식회사 ○○○○○에 실제로 근무하였는지 조사하였는데, 원고들은 모두 주식회사 ○○○○○에 근무하였으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3) 소외5는 허위근로자들의 명의로 체당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되어 2007.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소외1, 소외6, 소외7, 소외3은 각 징역 10월을, 소외4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소외8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소외9는 벌금 1,000,000원을 각 선고받았고, 원고들은 각 약식 기소되어 별지 현황표 중 벌금액 기재내역과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3호증의 1 내지 17, 갑 6호증, 갑 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실제로는 원고들에게 지급된 체당금을 수령하지 않고 소외5 등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100,000원 내지 600,000원 정도의 돈을 받기는 하였지만, 원고들이 소외5 등의 범행 사실을 알고 자신들의 명의로 체당금 지급을 신청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청의 근로감독관에게 자신들이 주식회사 ○○○○○에 근무하다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그에 따라 지급신청한 체당금의 전액이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지급된 체당금의 대부분을 소외5 등이 가져갔다는 사정은 공범자들 사이에서 범행으로 발생한 이득을 어떻게 분배하였는가의 문제로 범죄가 성립한 뒤 공범자들 사이의 수익 분배문제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지급한 체당금은 원고들에게 전액 지급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체당금의 전액이 지급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이 사건 각 처분은 임금채권보장법(2007. 12. 27. 법률 제8816호로 일부 개정 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 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 의한 것으로서 원고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체당금 전액에 미치지 않고 100,000원 내지 600,000원에 불과하다고 하여도 원고들이 처음부터 소외5 등의 범행 사실을 알면서도 필요한 서류 등을 제공하고 부산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허위진술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원고들의 가담 없이는 이 사건 범행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 원고들의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임금채권보장법상 추가징수의 목적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게 하고 임금채권보장기금의 부실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에서 지급받은 체당금과 같은 금액을 추징하도록 한 것은 그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거나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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