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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4015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8.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6. 8. 22. ○○시 이하생략 ○○○○○○○○ 신축공사 현장에서 추락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다.나. 원고가 2006. 10. 2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한 데 대하여 피고는 2006. 10. 23. 망인은 공사현장에서 타일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가 2008. 7. 30. 다시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한 데 대하여 피고는 2008. 8. 26. 전과 동일한 사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04년경 미장, 방수, 타일 등의 공사를 하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였다. 망인은 2006. 1.경부터 ○○자동차판매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시 이하생략 ○○○○○ 신축공사 중 타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수급한 소외 회사의 작업반장으로서 소외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소외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비품과 재료를 사용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망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고용되어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자동차판매 주식회사는 2006. 4. 19. 이 사건 공사를 공급가액 473,618,800원에 소외 회사에게 하도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는 2006. 5. 26. 다시 이 사건 공사를 최종실행금액 420,000,000원에 망인에게 하도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2) 소외 회사와 망인 사이에 체결한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공사금액에 하자보수비, 자재비, 폐기물처리비, 안전관리비 등 일체의 경비를 포함한다.② 당 현장의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실행(하도급)자가 처리한다.③ 기성지급은 대우자판기성에 준해서 지급한다.④ 매월 말일까지 출력현황, 노임 지급내역, 신분증 사본을 본사에 제출한다.⑤ 하자보수는 입주 후 2년으로 하여 현장과 마찰 없이 진행한다.⑥ 물량증감에 따라 실행금액도 변경된다.⑦ 결제는 기성확정액 수령 후 95% 내에서 지급한다.(3) 망인은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직접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여 인부 20여 명을 고용하고, 자기의 비용으로 공사현장 부근에 인부들이 거주할 숙소를 마련하여 주었으며, 소외 회사는 망인에게 이 사건 공사의 마감 기한만을 정해주었을 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나 인부들의 근태 관리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한 일은 없다.(4) 망인은 소외 회사로부터 기성금을 받아 인부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고, 인부들은 망인을 사장님 또는 소장님으로 호칭하였으며, 실제 타일작업은 전부 인부들이 수행하고 망인은 공사 현장을 전체적으로 지휘·감독하였다.(5) 이 사건 공사에 쓰인 타일과 모래는 ○○자동차판매 주식회사가 제공하였으나 타일을 붙이는 데 필요한 시멘트, 본드, 붓 등의 자재는 망인이 직접 구매하여 인부들에게 나누어 주고 사용하게 하였다.(6) 소외 회사는 소외1에 관하여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거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일이 없고, 소외1이 고용한 다른 인부들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도 없다.[인정 근거] 을 제2~5호증, 제6호증의 1, 2,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 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종속적인 관계인지 여부의 판단은,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3939 판결 참조).(2)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아래의 제반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소외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소외 회사와 사이에 자기 책임하에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고 그 결과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독립적인 지위에서 타인을 고용하고 자재를 조달하여 직접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한 사업주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가) 망인은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인부 20여 명을 고용하여 구체적인 작업지시 및 감독을 하였고, 이들에 대한 급여 역시 망인이 결정하고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인부들이 기거할 숙소도 망인이 구하여 제공하였다.(나) 반면에 소외 회사는 망인이 고용한 인부들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도 없고, 망인이 누구를 고용하여 어떤 방법으로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는지 여부에 관여하거나 구체적인 작업에 대한 지시, 감독을 하지 않았다.(다) 망인과 소외 회사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 전체에 관한 공사금액을 정하여 약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자보수비, 자재비, 폐기물처리비, 안전관리비 등 공사에 부수하는 일체의 경비를 망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이는 단순히 노무를 제공하기보다는 약정된 일의 완성 자체를 급부로 하는 도급계약의 실질에 부합한다.(라)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되는 타일과 모래는 원청 회사인 ○○○○○○○ 주식회사가 제공하였지만 그밖에 타일작업에 사용된 자재는 모두 망인이 조달하였다.(3) 을 제3, 5호증,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소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받은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갑 제4호증(근로계약서), 제5호증(서약서), 제7호증(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은 망인이 사망한 후 산업재해보상을 받게 해 달라는 유족의 강압적인 요구에 소외 회사의 관리이사인 소외2가 마지못해 작성해준 허위 서류라고 인정되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갑 제6호증(신규채용자 안전 교육/안전준수서약/보호구지급 확인서), 제8호증(일반건강진단 개인표), 제9호증(채용신검명단)은 그 작성일자 및 망인이 2005. 10.경부터 2006. 5. 초까지 ○○자동차판매 주식회사가 인천 송도에 신축하는 주상복합건물의 공사 현장에서도 일을 하였다는 소외3의 진술(을 제7호증)에 비추어 이 사건 공사가 아닌 다른 현장의 공사에 관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갑 제10호증의 1~3의 각 기재나 증인 소외4의 증언만으로는 망인이 소외 회사의 근로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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