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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4062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323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8.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56. 6. 교생, 사망 당시 만 49년 11개월, 이하 '망인' 이라 한다)은 강원도 ○○○○광업소에서 광부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나. 망인은 2006. 5. 26. 15:16경 ○○시 이하생략 소재 산재의료관리원 ○○○○병원에서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 임파종전이, 선행사인 : 악성임 파종(B세포), 진폐증(의증)'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 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8. 8. 망인의 진폐증이 0/1형 ~ 1/1형 정도로 경미하였을 뿐 아니라 망인이 발병사유가 불명확한 악성임파종의 전이로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약 20년간 광부로 근무하는 동안 석탄분진 등과 같은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어 진폐증에 이환되었는바, 이로 인한 면역체계의 약화로 악성임파종이 발병하였을 뿐 아니라 그 후유증에 따른 전신기능의 약화로 적극적인 항암치료를 받지 못한 나머지 악성임파종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됨으로써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경력 및 병력 등(가) 망인은 1986. 3.경부터 2006. 4.경까지 광부로 근무하다 퇴직한 후 2차례에 걸쳐 진폐정밀진단을 받았는데, 그 진단결과는 다음과 같다.구분의료기관실시기간진폐병형합병증심폐기능판정결과장해등급1○○○○병원1996. 11. 11. ~1996. 11. 16.0/1형없음F0-2○○○○병원2006. 5. 15. ~2006. 5. 20.1/1형t/q(결절)tbi(비활동성 결핵)od(CHF)(무기폐)의식 없어심폐기능검사미실시-(나) 망인은 2006. 4. 18. ○○○○병원에 내원하여 약 15일 전부터 복부 불편감이 있음을 호소하였고, 위내시경 및 조직검사 결과 임파종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다.(다) 이에 망인은 2006. 4. 26. ○○○○병원에 입원하여 위내시경 및 조직검사를 다시 받은 결과 위장관 임파종으로 확진을 받았는데, 당시 망인의 임파종은 골수까지 침투한 4기 상태였고, 2006. 4. 27. 흉부 CT 검사결과 진폐병형 0/1형의 P형 진폐증 소견과 함께 소량의 심낭액을 동반한 심비대 및 심한 제한성 환기장애를 보였다.(라) 망인은 ○○○○병원에서 1차례 항암치료를 시행받은 후 2006. 5. 10.자로 퇴원하여 같은 날 ○○○○병원으로 전원하였고, 그로부터 16일 뒤인 2006. 5. 26.에 사망하였다.(마) 망인은 과거 폐결핵을 앓은 병력이 있는 자로서 사망하기 전까지 아래와 같이 치료를 받은 것 외에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호흡기 질환과 관련하여 치료받은 내역은 별도로 나타나지 않는다.날짜요양기관상병명입내원일수2003. 10. 20.○○의원상세불명의 급성 상기도 감염12003. 11. 7.○○의원상세불명의 급성 상기도 감염12004. 7. 20.○○의원상세불명의 급성 상기도 감염1(바) 한편, 망인의 2004년도 진료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30년의 흡연력이 있는 외에 하루에 소주 2병씩 일주일에 3 ~ 4회 정도 술을 마신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2) 의학적 소견(가) ○○○○병원의 의학적 소견조회서(갑 제4호증)① 망인이 2006. 4. 26. 본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임파종은 골수까지 퍼져 있을 정도로 중증이었고,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보이는 기관지염 및 제한성 환기장애 등을 동반하고 있었다. 망인의 진폐증과 기관지염, 제한성 환기장애는 전신상태의 악화를 유발하였을 뿐 아니라 호흡부전을 유발하는 요소로도 작용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② 악성임파종은 항암화학요법으로 치료하게 되는데, 망인의 경우 진폐증과 기관지염, 제한성 환기장애 등의 병변은 항암요법에서 제일 중요한 기준인 Performance status의 악화를 초래하여 항암치료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데에 장애요인이 되었다. 만일 망인이 진폐증, 기관지염, 호흡부전증을 겪고 있지 않았다면 적극적인 항암요법이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되고, 통계적으로 생존기간이 연장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③ 망인에게 나타난 호흡부전증상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더불어 악성임파종 및 전신상태의 악화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병발하여 발생한 것이다.(나) 진폐심사협의회 망인에 대한 2006. 4. 27.자 흉부 CT 사진에서 진폐결절이 관찰되지 않으므로 망인이 진폐증으로 인해 사망하였다고는 판정하기 어렵다.(다) 피고 자문의① 제1형 정도의 진폐증은 있으나 진폐증의 합병증은 없었고, 악성임파종의 전이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사료된다(자문의 1).② x-ray 및 서류검토상 진폐증이 심하지 않고 임파종의 다발성 전이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사망과는 연관성이 떨어진다(자문의 2).③ 망인의 사망은 악성임파종의 악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고 진폐증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판단된다(자문의 3).④ 광산업무와 악성임파종 사이의 인과관계는 불분명하고 의학적으로 진폐증이 선행원인이라 할 수 없다(자문의 4).(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① 망인은 본원에 내원하여 흉부 단층촬영검사 및 폐기능검사를 받은 결과 진폐증과 심한 제한성 환기장애를 보였고, 임상적으로 기관지염 소견이 관찰되었다.② 망인은 악성임파종이 4기로 악화되어 항암치료를 받는 것만이 유일한 치료법이었는데, 일반적으로 항암화학요법을 시행받은 환자의 25 ~ 30% 정도가 완치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망인의 경우 전신상태의 악화로 항암화학요법을 계속 받을 수 없는 상태였는바, 전신상태악화의 가장 큰 요인은 앞서 제기한 호흡기의 문제였다고 사료된다.③ 망인의 악성임파종 자체는 폐에 침범 소견이 없었고 주로 골수와 복부에 침범된 상태였다. 반면, 망인은 증상 악화시 주로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였으므로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망인의 사망에 관여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즉, 흉부 단층촬영 소견상 진폐증이 분명히 있었고 폐기능검사를 통해서도 심한 제한성 환기장애 소견이 있었으며 임상적으로 관찰된 기관지염 등의 증상은 적극적인 항암화학치료를 불가능하게 하기에 충분하였으므로,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망인의 사망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④ 망인의 주요 증상은 임파종의 증상만으로는 보기 어렵고 호흡곤란 등의 증상들은 호흡기질환과 관련성이 크며 급속한 전신상태 악화에도 영향을 미쳐 망인의 사망과 관련이 있다고 사료된다.(마)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① 망인이 ○○○○병원에서 치료받은 내역이 기재된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망인의 주된 증상 내지 병명은 복부통증, 소화불량, 청력저하, 쉰 목소리, 요실금, 식도 열공성 탈장을 동반한 역류성 식도염, 만성위축성 위염, 뇌실주위 백색질의 만성 허혈성 변화, 수두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효모균성 뇌막염, 미만성 대세포 B형 임파종, 소량의 심낭삼출액을 동반한 심장비대, 만성 활동성 십이지장염, 관강의 확장 및 다발성 대망의 결절 병변을 동반한 다발성 균질의 소장 비대, 후복막의 소량 결절, 좌측 내장골 사슬의 임파절 종대로 확인된다.② ○○○○병원의 진료기록을 검토할 때 복부통증, 소화불량, 역류성식도염, 위축성위염, 임파종, 십이지장염 등의 소화기질환은 서로 연관성이 있으나, 뇌의 변화 와는 독립적인 것으로 판단되고 반면 심낭삼출액을 동반한 심비대는 임파종과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커보인다.③ 상기 질환들은 진폐증과는 모두 인과관계가 없는 반면, 대부분 임파종 및 전이로 인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 질환들은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호흡기를 비롯한 망인의 신체 각 장기나 부위의 기능을 상실하게 하고 전신상태를 악화시킨 것으로 보인다.④ 제한성 폐기능장애라고 하여 항암요법의 금기증은 아니다.⑤ 망인이 ○○○○병원에서 본원에 재입원하였을 당시 망인과 적절한 협조가 되지 못하여 호흡기능의 장애를 평가하기는 곤란하였으나, 2006. 4. 18. 흉부방사선 사진과 2006. 5. 16. 흉부방사선 사진을 비교하면 기본적으로 누워서 찍은 상태로서 진폐 음영의 차이변화는 없었고 심장크기의 변화 및 폐울혈의 변화는 있었으며 동맥혈 산소 분압이 65.4mmHg로 감소되어 있어 호흡기능이 부분적으로 저하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바, 이는 근본적으로 진폐증에 따른 변화라기보다는 전신상태가 악화됨에 따른 와상으로 인한 변화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10호증,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을 제6호증의 4, 을 제7호증의 1 내지 을 제8호증의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앞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망인이 진폐증에 이환된 상태에서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망인의 직접사인에 해당하는 임파종암의 발병과 진폐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의학적 근거가 없는 점, ② 비록 망인이 임파종암으로 진단받을 당시 제한성 환기장애 등과 같은 호흡기질환을 동반하였으나, 이러한 증상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의 악화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발현된 것이라기보다는 임파종의 발병 및 전이로 인한 병증이 전신기능의 약화를 초래한 데에 따른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③ 망인이 1996.과 2006.에 진폐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진폐병형이 0/1형 과 1/0형으로 각각 판정받은 데서 나타나듯이 망인의 진폐증상은 비교적 경미한 수준 에 불과하였고, 망인이 사망하기까지 지속적으로 악화일로의 상태에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3, 4, 6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 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 거나 또는 그 진폐증에 따른 폐의 기능 및 신체면역기능이 약화된 상태에서 임파종암 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됨으로써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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