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합407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09누612,2심-대법원,2009두1891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2. 24.(2006. 12. 27.에 대한 착오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7. 12. 1. 유한회사 ○○○○반도체 ○○공장(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6. 10. 26. 03:00경 마비증상과 경련이 발생하여, ○○○○병원을 거쳐 2006. 10. 27. ○○○○병원에 내원하였다. 원고는 ○○○○병원에서 바이러스성 뇌염(이하 '이 사건 질환'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06. 11. 28. 피고에게 이 사건 질환은 원고의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6. 12. 27. 이 사건 질환은 바이러스에 의한 뇌염으로, 원고의 업무환경이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없으며, 원고가 면역력 저하로 바이러스성 뇌염이 발생될 정도의 과로 및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1호증의 1 내지 3, 을제2 내지 4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원고의 상사이던 소외1 과장이 퇴사한 이후 인력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약 3개월 동안 혼자서 과도한 업무를 맡아 처리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질환은 과도한 업무로 인한 체력저하와 스트레스로 원고의 면역력이 저하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질환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등(가) 원고는 1997. 12.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06. 10.경 대리로 승진할 때까지 약 165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장비기술 5팀에서 근무하며 가스 공급장치의 유지관리 업무를 맡아 왔다.(나) 원고는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로 근무시간은 08:20부터 17:30까지였고, 점심 시간을 포함하여 매일 1시간의 휴식시간이 있었다. 원고의 업무는 기본적으로 생산공정에 투입되는 가스유틸리티의 관리 업무로서 사무실에서 서류 및 컴퓨터 작업을 하며 가스의 공급과 출고 현황을 모니터하여 전산입력 후 현장근무자에게 통보하거나 출고된 가스의 이력 및 수량을 관리하는 일을 하였다. 원고는 간헐적으로 공급장치의 보수와 정기점검, 공급장치의 소모품 교체 등의 업무가 있을 경우에는 현장근무자의 작업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현장에 나가기도 하였다.(다) 원고가 속해 있던 장비기술 5팀은 5개의 과로 나누어져 있는데, 원고가 속해있던 과의 과장이던 소외1 과장이 원고가 일반 사원이던 2006. 3.경 퇴사하였다. 원고는 2006. 7. 및 2006. 8. 2개월 동안 5회의 연장근무 및 2회의 주말특근을 하였으나, 2006. 9. 이후 업무분장의 조정 이후에는 21:30을 초과하는 연장 및 주말특근을 한 사실은 없다. 원고는 2006. 8. 중 3일의 여름휴가를 사용하였고, 여름휴가 이후 2일의 주중 연가를 사용하였다.(라) 원고는 2006. 10. 11. 감기가 발병하였고, 2006. 1. 21.경부터 기침, 인후통, 열감 등의 감기증상을 나타내었는데, 2006. 10. 26. ○○○○○○○○에서 산업안전교육을 받던 중 경련 등의 증상을 나타내며 내원한 후 이 사건 질환의 진단을 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는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뇌염으로 이 사건 질환이 최초 바이러스 감염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지, 이미 감염되어 체내에 잠복하고 있던 바이러스가 활성화 되어 발생한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감염 경로는 확인할 수 없다.(나) 바이러스성 뇌염은 일반적으로 우연히 발생한 감염인 경우가 많고, 20세 이상에서 주로 호발하며, 이전에 잠복감염 형태로 있다가 피로, 기타질병 등으로 면역력이 약화되었을 때 잠복 중이던 바이러스가 활성화되어 발생할 수도 있다.(다) 모든 감염성 질환이 그렇듯이 뇌염 역시 건강한 사람도 감염될 수 있는 것이므로 피로 및 과로와 이 사건 질환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인정할 수 없고, 간접적인 유발인자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은 있다.(라) 원고의 소외 회사에서의 업무 형태로 볼 때 원고가 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쉬운 환경에서 업무에 종사하였다거나, 원고의 면역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5호증의 1 내지 8, 을제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 소외3의 각 증언,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상사이던 소외1 과장이 퇴사한 이후 원고의 업무가 일시적으로 이전보다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다른 한편, ① 이 사건 질환인 뇌염은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것으로서 이는 업무와 무관하게 일반 사회생활중 건강한 사람에게서도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질병으로, 원고가 수행하던 업무 종사자에게 특별히 호발한다거나 발병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만한 아무런 의학적인 근거가 없는 점, ② 가사 면역력이 저하되는 경우 이러한 상태가 뇌염 발생의 간접적인 유발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원고의 평소 담당 업무내용과 이 사건 질환이 발병되기 전 수행한 업무내역, 휴무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가 원고가 수행하기 벅찰 정도로 지나치게 과도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가 면역력이 저하될 정도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인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질환이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질환과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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