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08구합40851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7.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제3기분 개산보험료 5,196,2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인정사실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 갑3호증 을3호 증, 을7호증의3, 을8호증 을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가 경영하는 ○○○○○이라는 상호의 양면테이프, 가스켓 패킹(gasketpacking), 키패드(keypad), 연성회로기판(flexible printed circuit board) 등 핸드폰 부품의 생산에 필요한 목금형을 제조하는 업체에 관하여 2000. 1. 3. 사업종류를 사무용품 또는 회화용품 제조업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나. 원고는 2007. 3. 15. 피고에게 2007년도 개산보험료 20,784,920원을 신고함과 동 시에 분할납부를 신청한 다음, 피고로부터 받은 납부서에 따라 2007. 4. 2.경 제1기분 개산보험료 5,196,230원, 2007. 6. 4.경 제2기분 개산보험료 5,196,230원을 각 납부하였다.다. 피고는 2007. 7. 25. 원고에게 제3기분 개산보험료 5,196,230원의 납부서를 발송하였고, 원고는 2007. 8. 21. 피고에게 위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였다.2. 관계법령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7조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남부)① 사업주(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내지 제20조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전날)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② 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③ 사업주는 제1항의 개산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다.제27조 (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① 공단은 보험료(제17조 제1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제외한다),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업주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전자문서는 당해 사업주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나. 법 시행령제20조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사업주가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단에 개산보험료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서에 따라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제22조 (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①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는 연 4기로 하되, 각 기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기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2. 제2기 :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3. 제3기 :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4. 제4기 :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법 시행규칙제17조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는 각각 별지 제23호서식의 고용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보험료신고서와 별지 제24호서식의 보험료납부서에 의한다.(2007. 12. 28. 노동부령 제2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8조 (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② 개산보험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최초의 납부는 별지 제24호 서식(생략)의 납부서에 의하고, 그 후의 납부는 별지 제25호 서식(생략)의 보험료납부서에 의한다.3.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원고는, 피고가 2007. 7. 25. 원고에게 2007년도 제3기분 개산보험료 납부서를 발송함으로써 그러한 보험료부과처분을 하였다는 전제 하에, 원고의 사업장에 대하여 법상 보험료율 책정의 기초가 되는 사업종류를 정밀금형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사무용품 또는 회화용품 제조업으로 파악하고 한 위 보험료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여 보험료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그러나 앞서 본 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27조 제1항, 법 시행령 제20조, 법 시행 규칙 제17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즉 개산보험료를 그 보험연도의 3월 31까지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개산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단에 개산보험료신고서를 제출하고 위 법 시행규칙 조항이 정한 서식에 따른 납부서에 따라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한편, 피고는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하고, 피고가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되어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사업주에게 개산보험료의 납부서를 발송하는 행위는 법 시행령이나 법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사업주가 스스로 개산보험료를 신고 납부할 때 필요한 서류를 발송하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두고 법상의 절차에 따른 보험료부과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1120 판결 등 참조).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2007년도 제3기분 개산보험료 납부서를 발송한 2007. 7.25.에 피고의 보험료부과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도 않는 보험료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4.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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