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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4088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7.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1974. 1. 25.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산하 ○○○○○에서 기계보조공으로 근무를 시작하여 1988. 10. 5. 소외 회사 산하 ○○○○○○○○○○기계공장의 검수원으로 정식으로 입사하였으며 2006. 7. 1.부터는 ○○○○차량관리단 일반기술지원팀에서 차량관리원으로 근무하여 왔다.나. 소외1은 2008. 4. 1. 09:50경 ○○대학교 병원에서 직접사인 '다발성 장기부전', 중간 선행사인 '간신증후군', 선행사인 '간경화,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다. 피고의 2008. 7. 28.자 이 사건 처분1) 처분내용 : 망 소외2(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인 원고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2) 처분사유 : 망인의 사망은 기존 질환인 만성 간염에 의한 간경변증의 자연경과적 악화 및 만성 음주로 인한 간 손상으로 인한 것일 뿐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B형 간염을 앓고 있어 절대적으로 안정을 취하고 과로를 하지 않아야 함에도 초정밀 차륜선반작업, 찾은 병가, ○○○○ 폐쇄에 따른 인원감축 또는 명예퇴직 등에 따른 불안감 및 ○○○○ 폐쇄에 따른 인원감축으로 인한 작업량 증가 등으로 인하여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이로 인하여 B형 간염이라는 기존의 질병이 자연 경과적인 진행 이상으로 악화되어 간경변증으로 발전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사망 당시 약 50세(생략생)로서, 키 172cm, 몸무게 94kg이고, 담배는 하루 반 갑 정도 피워왔다.나) 망인은 음주를 몹시 즐기는 편으로 1주일에 2-3회, 1회 소주 1병 반 정도의 음주를 하였고, 2007. 4. 28. 에는 같은 달 17.경부터 식사를 하지 않고 매일 소주 1병 이상을 마시다가 ○○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다) 망인은 1990.경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1997.경 만성 바이러스성 B형 간염 판정을 받았고 2004. 10.경 간경변증 판정을 받았으며, 2006. 11.경부터는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도 앓고 있었다.2) 망인의 업무 내용가) 소외 회사는 주 5일제로 09:00부터 18:00까지 근무하였는데, 망인은 사망 당시 소외 회사 수도권철도차량관리단에서 차량부품 중 전기기관차 내부부품인 써포트베어링 선반가공 및 각종 철도차량 공기호스 수리 및 시험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나) 망인은 2006. 2. 22. 간경변 및 복수로 인하여 ○○대학교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등 간경변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2005.부터 2008.까지 매년 병가를 내어 치료를 받았고(2004. 13일, 2005. 18일, 2006. 51일, 2007. 60일, 2008. 1. 1일, 같은 해 2. 11일, 같은 해 3. 31일), 2004. 이후 2007. 89시간, 2008. 1. 25시간, 같은 해 2. 22시간의 시간 외 근무를 하였다.다) 한편, 소외 회사 용산 검수시설 이전사업은 2007. 5.경 기술조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09. 1.부터 대체시설 건설 및 시설물 이전을 할 계획이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망인의 근무지가 변경되거나 2009. 3.까지 위 시설 근로자의 근무지가 변경된 적은 없었고, 망인이 근무하던 ○○○○차량관리단 기술지원팀은 2004. 이후 정원보다 현원이 부족하였으며, 위 시설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종전에 비해 정원보다 현원이 더욱 부족하게 되지는 않았다.3) 망인의 사망경위망인은 간경변증 치료를 위하여 2008. 2. 7. 병가를 내어 집에서 요양 중임에도 같은 달 16. 이후 매일 술을 마셨고, 이로 인하여 같은 해 3. 8.경 황달이 발생하였으나 치료를 받지 않다가 같은 달 28. ○○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4. 1. 사망하였다.4) 의학적 소견 등가) 자문의 소견피고 자문의들은 망인의 지병인 만성 바이러스성 B형 간염은 망인의 업무 및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망인의 위 간염의 악화와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고, 망인의 위 간염 또는 이로 인한 간경변증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거나 망인의 만성 음주, 특히 사망 전 수일간 적절한 영양섭취 없이 한 지속적인 음주, 다른 지병인 당뇨, 고혈압 등으로 인하여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나) 망인의 주치의 소견망인의 주치의는 망인의 간경변증의 기본적인 원인은 알코올이 아니라 B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사망의 직접 원인은 B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간경화의 악화로 인한 간성 혼수, 복수, 간부전인 것으로 보이며, 망인이 간경변증 진단 후 과로 및 심한 노동을 했다면 간경변증의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나 간학 회의 공식입장은 과로 및 스트레스와 간경변의 발병 또는 악화 사이에 인과관계를 명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하였다.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감정의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망인의 경우처럼 간염의 진행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나 이에 대한 임상적인 근거자료가 없고 현재의 의학기술로는 그 근거를 제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라) 의학적 소견(1) 다발성 장기부전이란 신체의 주요장기인 신장, 폐, 간, 심장 등이 전체적으로 기능이 없어지는 경우로서 대부분은 사망하고 그 원인은 패혈증, 독성중독 등 매우 많은 원인에 의해서 일어나며, 간신증후군이란 간경변증에서 신장기능이 악화되어 흔히 소변이 나오지 않는 경우로서 간경변증 환자에게 복수가 생기면 혈관 내 수분량이 줄어들어 신장기능이 악화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원인은 복수를 동반한 간경변증, 간기능 악화가 그 원인이고, 간경변증 패혈증이란 간경변증 환자가 감염에 의하여 저항력이 약해지면서 일반인보다 쉽게 혈액에 균이 침투하는 것을 말한다.(2) 간염이 낫지 않고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만성간염이라고 하고, 그 대표적 원인은 간염 바이러스이다. 간경변증이란 만성 B형 간염 등으로 인하여 간의 염증이 만성적으로 지속되어 간이 파괴되었다가 다시 재생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간이 섬유화되고 점점 딱딱하게 굳어져 간의 크기가 작아지는 질환으로 이로 인하여 식도 혈관이 부풀어 생기는 식도 정맥류 출혈, 복수, 간성혼수 및 간부전증 등의 합병증이 복합적으로 발생한다.(3) 만성 B형 간염으로 진단된 성인에서 간경변증으로 진행되는 비율은 발병 5년 후 9%, 10년 후 23%, 15년 후 36%, 20년 후 48%로 보고되어 있고, 과로나 스트레스가 만성 B형 간염을 발생시키거나 이를 간경변증으로 악화시킨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고 간경변증을 악화시킨다는 의학적 근거도 없으나, 지속적인 음주는 만성 간염을 악화시키고 그 진행경과를 빠르게 하여 간경변증으로 악화시킬 가능성이 커진다.[인정근거 : 갑 제6 내지 12, 16, 18 내지 21호증, 갑 제13, 22호증의 각 1, 2, 갑 제15 호증의 1 내지 15, 을 제1, 3, 4, 6 내지 8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수도권철도차량관리단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한다.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감정의 등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간염의 진행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한편, ① 감정의도 과로나 스트레스가 간염의 진행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하여 현재의 의학기술로는 그 근거를 제시하기 어렵다고 한 점, ② 망인이 최초로 B형 간염 진단을 받은 시기 및 간경변증으로 치료받기 시작한 시기 등이 B형 간염의 진행경과에 관한 의학적 보고와 비교하여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점, ③ 망인이 소외 회사에서 약 30년 동안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여 왔기 때문에 담당 업무에 충분히 익숙해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망 무렵 망인의 업무의 양 · 시간 · 강도 · 책임 및 작업환경 등이 변화된 바도 없었던 점, ④ 망인의 병가 일수 및 그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사망할 무렵 초과근무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⑤ 한편, 지속적인 음주는 만성 간염 및 그로 인한 간경변증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음에도 망인은 평소 과도한 음주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망할 무렵 간경변증의 악화로 병가를 낸 상태에서도 지속적인 음주로 인한 간경변증의 악화로 입원하였다가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망인의 만성 바이러스성 B형 간염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로 인한 간경변증을 발병시김으로써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망인의 기존 질환인 만성 바이러스성 B형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경과에 따라 간경변증으로 악화되었고 그 합병증인 간신증후군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된다.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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