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합41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08누1336,2심-대법원,2008두20949,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증거] 갑1, 을1의 12, 3 내지 6의 각 기재가. 원고는 ㈜○○○○○○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4. 12. 8. 업무상 재해로 '좌 슬관절 연골판후각 파열, 요추부염좌'의 상해를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사고당일로 부터 2006. 12. 29.까지의 기간)을 받아 요양 중에 있었다.나. 원고는 2006. 11. 23. 09:00경 통원치료차 요양기관인 ○○의료원에 가려고 자택내 방에서 나서다가 보행보조구인 목발이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왼쪽 발목이 심하게 꺾여 '좌측 족관절 양과골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6. 11. 23. 피고에게 추가 상병승인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12. 1. 원고의 상해는 요양과 관련 없는 사적 행위 중에 발생한 것으로 요양 중인 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지만 2007. 3. 23. 기각되었고 원고가 그 결과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지만 2007. 10. 24. 그 재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피고로부터 이미 요양승인을 받은 상해에 관하여 의료기관인 ○○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자택 내 방에서 나서다가 목발이 미끄러져 넘어지는 바람에 '좌측 족관절 양과골 골절'의 상해를 입었으므로 이는 요양과 관련된 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데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고 주장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 중인 근로자가 요양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 그것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요양 중인 행위와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할 것인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 참조), 그 상당인과관계의 판단에 있어서는 행위의 내용,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그런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갑4, 을1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자택 내의 방에서 미끄러져 다친 사고가 요양 중인 상병에 대한 통원치료를 위해 ○○의료원에 가려고 방에서 나오다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데다가 아무리 통원치료를 목적으로 한다 하여도 외출을 위해 방에서 나서는 원고의 행위 자체를 요양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이 사건 사고 무렵은 아직 기존 상병에 대한 요양기간이 종료되지는 않았지만 그 상병이 발생한 날로부터 2년 가까이 지나 무릎 연골판 파열에 대한 통상의 치료기간(○○○○협회 발간 상해진단서 작성용 상병별 치료기간에 따르면 10주 정도이다)을 훨씬 넘긴 시점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전인 2006. 11. 13. 무렵 이미 왼쪽 발목 관절부분에 대하여 봉와직염(급성 화농성 염증)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갑3)에 비추어 원고가 추가상병승인을 신청한 '좌측 족관절 양과골 골절'의 상해와 기존 상병과의 관련성도 인정하기 어렵다.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요양 중 행위와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견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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