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2008구합4102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871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9.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83. 3. 7.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보조항공기술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자로서 2005. 8. 28. 뇌경색으로 쓰러졌으며, 그로 인해 요양 중 2008. 7. 11.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9. 3. '망인은 뇌혈관계질환으로 사망하였는데 이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원고에 대하여 이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05. 3. 29.경 신체검사에서 부정맥 소견을 보여 심장질환에 대한 치료를 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배려를 받지 못하고 격무에 시달려 왔다. 특히 2005. 8.경 ○○○○○○이 파업을 하고, 당시 망인을 포함해 4명이 근무하던 ○○○○에서 2명이 ○○○○으로 지원을 나가는 등의 사유로 업무가 급증하여 과로를 했다. 이와 같이 업무상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의 심혈관계 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어 망인에게 뇌경색 및 뇌출혈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해는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건강 상태㈎ 망인은 1957. 2. 24.생으로 뇌경색 발생 당시 나이는 만 48세였다.㈏ 2005. 3. 29. 당시 망인의 신장은 169cm, 체중은 70.8kg이며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정기신체검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심전도검사혈압(mmhg)혈당(mg/dl)콜레스테롤(mg/dl)종합소견기준120/80기준70~110기준120~2502001. 6. 11.부정맥, 협심증 등 허혈성 심질환128/81113225당뇨병관리(추적검사요) 간장질환(2차검진) 심장질환(의사상담요)2001. 6. 26. 간장질환(치료위해 내원요)2002. 7. 3.정상146/87124190간장질환의심, 당뇨질환의심 2차건강진단요2002. 8. 12. 식전 : 117식후 : 150 간질환주의/과체중/당뇨관리 추적관찰요/체중조절/식이요법2003. 4. 7.고혈압으로 생기는 심비대140/9090187심전도이상, 과체중, 간질환의심2004. 4. 8.고혈압으로 생기는 심비대148/84114189경미한 혈당이상, 경미한 고혈압, 과체중2005. 3. 29.허혈성 심질환139/77113147혈압관리/과체중/간기능관리/ 당뇨관리/고음영역에서청력저하/심방세동 3개월 후 혈압, 혈액, 심전도 검사요, 즉시 심장내과 방문요㈐ 망인은 2003. 1. 9. 흉통으로 ○○○○○○○○○○ 병원에 내원한 바 있고, 2005. 4. 21. 업무 중 현기증을 느껴 ○○병원에 내원했고, 같은 달 27. 심박동 이상 증세로 소외회사 부속의원에 내원했으며, 같은 달 29. ○○병원에 내원하여 심방세동, 갑상선 기능항진증, 심근비대증 등에 관하여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망인은 음주를 거의 하지 않았으며, 담배도 끊은 상태였다.(2) 망인의 근무 형태㈎ 망인은 1983. 3. 7.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같은 해 4. 18. 정비본부 원동기 정비 공장으로 발령받았으며, 2005. 8. 무렵에는 원동기정비1팀 엔진정비지원반 선임항공기술감독으로 근무하면서, 장탈된 엔진의 상태를 파악하여 작업범위를 결정하고, 외주 수리 엔진에 대한 발송 준비 및 수리 후 입고되는 엔진의 검사 업무 등을 담당했고, 반장 및 그룹장에게 업무를 하달받아 수행한 업무를 보고하는 행정업무와 운항정비지원반과의 협조 및 조율 업무를 수행해왔다.㈏ 망인이 소속되어 있던 엔진정비지원반의 근로자수는 12명이고, 2005. 3. 15.부터 ○○○○의 업무가 감소하고 ○○○○의 업무가 증가하여 ○○○○의 근무인원을 5명에서 4명으로 조정하였으며, 망인은 ○○○○에서 근무했다.㈐ ○○○○과 ○○○○의 엔진정비지원반 직원들은 필요에 따라 상호 지원 근무를 하기도 했는데, 2005. 8.경 지원 현황을 보면, 8. 13., 8. 25., 8. 26., 8. 29. 각 ○○○○에서 ○○○○으로 지원이 이루어졌고, 8. 8., 8. 9., 8. 23., 8. 26. 각 ○○○○에서 ○○○○으로 지원이 이루어졌다.㈑ 소외 회사의 근무시간은 08:30부터 17:30까지이며,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무일이었다. 2005. 5. ~ 2005. 8. 사이의 망인의 근무현황을 보면, 보통 07:50분 전후로 출근하여 18:00 전후로 퇴근하였는데, 19:00 이후에 퇴근한 것은 2005. 6. 1. 단 1회뿐이었다.㈒ 퇴근 후에 간혹 운항정비지원반으로부터 지원요청이 오면, 망인이 출동 가능한 팀원을 물색하여 보내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직접 출근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퇴근 후 다시 출근하게 되거나 혹은 야간에 근무를 하게 될 경우에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하는데, 2004. 8.부터 2005. 8.까지 사이의 망인에 대한 초과근로수당 지급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2004. 8. 360분의 연장근로를, 2004. 11. 60분의 야간근로를, 2004. 12. 180분의 연장근로를, 2005. 2. 120분의 연장근로를 했다.(3) 이 사건 재해 경위망인은 휴일이던 2005. 8. 28. 08:50경 마당으로 나서다가 어지러움을 호소하면서 쓰러졌고,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뇌경색 진단을 받았으며, 그에 대해 치료를 받던 중 2008. 7. 11. 사망했는데, 당시 직접사인은 뇌혈관질환이었다.(4) 망인의 사인 및 이에 대한 의학적 견해㈎ 의학적 견해① 피고측 자문의망인은 2005년경 발생한 뇌·심혈관계 질환의 악화에 의해 사망했는데, 기존의 뇌·심혈관계 질환이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② ○○○○○병원장심방세동이 있는 환자에게서 뇌경색이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심방세동이 그 원인으로 받아들여지고, 망인의 기존 질환인 비후성 심근증과 갑상선 기능항진증을 심방세동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망인에게 발생한 뇌경색이 심방세동의 악화로 인해 발병하였다기보다는 지병이던 심방세동에 의해 심방 안에 혈전이 생성되어 있었고, 이 혈전의 일부가 갑자기 떨어져 나와서 색전성 뇌경색이 발생했다고 판단된다.③ ○○병원장비후성 심근증은 유전적인 요소로 발병하며, 갑상선 기능항진증은 자가면역 질환이다. 심방세동의 경우 나이가 들어감에 따른 퇴행성 질환이기도 하지만 환경적인 영향도 원인이 된다.심방세동은 뇌경색을 일으키는 원인질환이 될 수 있다.④ ○○○○○병원장망인은 2005. 9. 14. 본원 응급실을 통해 입원했다. 내원당시 병명은 기저뇌동맥 폐색에 의한 뇌간경색, 다발성 뇌출혈과 지주막하출혈, 뇌실출혈, 혈관성 인지장애 등이다.망인의 기존질환이던 비후성 심근증, 만성심방세동, 갑상선 기능항진증은 뇌졸중의 위험인자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질병이 있다고 항상 뇌졸중이유발되는 것은 아니다. 업무상의 과로와 뇌경색 사이의 인과관계를 수식화하기는 어려우나 과로가 뇌경색의 중요한 위험인자라고 볼 수 있다.㈏ 의학 상식① 심방세동심방세동이란 심장의 심방이 규칙적으로 뛰지 않고 여러 부위가 무질서하게 뛰면서 분당 400~600회의 매우 빠른 파형을 형성하고 이로 인해 불규칙한 맥박을 형성하는 부정맥(불규칙한 맥박) 질환의 일종이다.심방세동은 나이가 들수록 발생률이 증가한다. 고혈압, 판막 질환, 심부전 및 관상동맥 질환에서도 흔히 동반되며, 스트레스, 음주, 만성 폐질환, 갑상선 기능항진증, 카페인, 감염 및 각종 대사 장애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심방세동 환자는 가슴이 두근거림, 흉통, 호흡곤란, 운동 능력 저하 등으로 평상시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고, 만성으로 전환되면 이로 인해 심장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합병증은 심방 내 혈전이 생기면서 이로 인한 뇌졸중 등의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이다.② 비후성 심근증좌심실에서 대동맥 쪽으로 혈액이 나가는 유출로의 심실중격에 뚜렷한 원인없이 근육이 두꺼워져 좌심실의 과수축이 발생하고 확장기시 심실탄성이 감소하는 질병이다.초기에는 별 증상은 없으나, 병이 진행되면서 심근의 심한 수축력 저하로 인하여 신체활동에 제한을 받아 우울증이 나타나고, 심근허혈과 관련하여 흉통을 일으키기도 한다. 합병증으로 폐수종, 심방세동, 부정맥 등이 올 수 있다.③ 갑상선 기능항진증갑상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과다하게 분비되어 갑상선 중독증을 일으키는 상태를 말한다. 자가면역성 질환으로 그 원인이 명확하지는 않다.더위를 참지 못하고 맥박이 빨라지며, 두근거림, 피로감, 불안감 및 초초함이 나타날 수 있다. 근력 약화로 인한 근육 마비가 올 수도 있고, 치료하지 않을 경우 갑상선 중독증 위기(고열, 부정맥, 심부전)등으로 사망할 위험도 있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2, 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 소외3의 각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 ○○병원장, ○○○○대학교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에게 심방세동 및 뇌출혈이 발병하였다거나 망인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①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으나, 2005. 8. 28. 발생한 뇌경색이 악화되면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위 뇌경색은 망인의 기존질환인 심방세동에 의해 형성된 혈전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② 심방세동과 과로 및 스트레스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며, 의학적으로는 비후성 심근증, 갑상선 기능항진증 등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심방세동이 발병할 수 있다는 것인바, 망인은 2001년도 심전도검사시 이미 심장질환의 소견을 보였으며, 2003년도 이후부터 매번 신체검사결과 심비대 및 심장질환 등의 소견을 보이다가 2005. 3. 29. 정기신체검사결과 심방세동의 진단을 받았는데, 이와 같은 신체검사결과 추이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기존질환의 자연적 경과에 의해 심방세동이 발병했다고 보인다. 망인의 기존질환인 비후성 심근증, 갑상선 기능항진증 역시 유전적 질환 내지 원인을 알 수 없는 자가면역성 질환이라는 것으로 과로 및 스트레스와의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③ 망인의 2005. 6. ~ 2005. 8. 사이의 근무현황을 보면 같은 종류의 작업에 종사하는 동료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보이고, 22년간 엔진정비업무에 종사해오던 망인으로서는 당해 업무에 상당히 익숙한 상태였을 것이므로, 망인이 통상적 업무수행을 넘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특별히 과로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④ ○○○○○○의 파업 및 ○○○○ 직원의 ○○○○으로의 지원근무 등으로 2005. 8.경 업무량이 다소 늘었다고 하나 같은 기간 동안 ○○○○에서 ○○○○으로 지원을 나온 사실도 있고, 2005. 8.경 망인의 출퇴근 시각이 이전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05. 8.경 업무량이 급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⑤ 그렇다면 망인의 업무와 관련된 만성적인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지속되어 심방세동을 발병시켰거나,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 및 단기간에 누적된 피로가 심방세동이 자연적으로 악화되는 경과를 급속히 진행시켜 뇌경색이 발생했다기보다는 망인의 심혈 관질환의 위험요인이 자연경과에 따라 발현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3) 소결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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