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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4104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286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생략생, 사망 당시 만 63세 5개월,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7. 11. 28. 17:00경 소외 회사가 신축 관리하는 서울 이하생략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3층에서 감리설계사를 만나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쓰러져 ○○의료원으로 이송되어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2007. 11. 28. 18:00경에 결국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한편, ○○의료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갑 제5호증)에는 망인의 사망원인이 '직접사인 : 부정맥 의증'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2008. 6. 25.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7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비록 생전에 뇌경색 및 고혈압, 당뇨 등의 기존질환을 갖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꾸준한 치료 등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2006. 8. 25.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를 하게 되면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진행 및 준공준비, 분양업무 등으로 연장근무를 수행함과 아울러 분양을 문의하는 고객들을 상대하고 인근 주민의 민원을 처리하는 데 따른 스트레스로 부정맥이 발병함으로써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사건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관계 및 업무내용(가)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로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는바, 망인의 통상적인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였고, 주4일제에 따라 수요일과 토요일, 일요일에는 휴무를 하였다.(나) 소외 회사는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사업체로서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망인을 비롯하여 총 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였는데, 망인은 특별한 업무분장이 정해지지 아니한 채 건물신축에 따른 주민교류와 서류심부름 등을 수행하였고, 다만 망인이 고령인 관계로 소외 회사 내에서는 '상무'라고 호칭되었다.(다) 한편, 요구불거래내역의뢰조회표(갑 제21호증)에 의하면, 망인은 2006. 11. 13.과 2007. 3. 19.에 소외 회사의 대표인 소외3로부터 120만 원을 각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6. 19.경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인 2007. 11. 12.경까지 매월 100만 원 내지 12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2)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신장 160cm, 체중 56 ~ 58kg인 자로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약 12년 전에 당뇨병이, 약 7년 전에 본태성 고혈압이 각기 발병하여 이들 질병에 대한 치료를 받아오다가, 2003. 2.경에 뇌경색증까지 발병하여 ○○의료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증상이 호전되어 퇴원하였다. 퇴원 당시의 영상소견에 의하면, 뇌경색 외에 낭미충증으로 의심되는 소견이 있어 뇌척수액 검사를 시행받았으나 음성으로 나타났고, 그 후 망인은 조직검사 등의 침습적 검사를 받기를 거부함에 따라 경과를 관찰받았다.(나) 망인은 퇴원 후에도 2003. 2. 14.부터 2007. 11. 22.까지 ○○의료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뇌경색증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항혈소판을 투여받는 한편, 당뇨 및 고혈압에 대한 약물치료를 꾸준히 받았다. 이에 따라 망인은 운동부전 등의 뇌경색 후유증이 거의 없는 상태가 되었고, 망인의 혈압수치도 한때 170mmHg까지 올라갔으나, 위 약물치료 등을 받으면서 120/80mmHg, 135/90mmHg 등으로까지 낮아졌다.(3) 의학적 소견(가) ○○의료원 의사 소외2 작성의 2008. 4. 3.자 소견서(갑 제15호증)망인은 뇌경색 진단 하에 본원에서 2차 예방치료를 받던 환자로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꾸준한 약물치료, 혈압과 당뇨관리를 필요로 하는바, 망인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통원하면서 혈압과 당뇨치료를 성실히 받았고, 최근 진료시까지의 신경이학적 검사 및 환자의 문진상 별다른 몸상태의 변화가 없던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환자 역시 별다른 신체적 불편을 호소한 바 없다.(나) ○○의료원 의사 소외2 작성의 2008. 6. 4.자 소견서(을 제3호증)망인의 선행사인과 중간선행사인에 대해서는 부검 등 더 자세한 절차가 시행되지 않았으므로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인바, 복합적인 원인들이 작용하여 갑작스런 심정지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단지 추정일 뿐이다.(다) 피고 자문의망인의 사망원인은 부정맥 의증으로 사료되며, 기록에 뇌경색, 고혈압, 당뇨 등이 있고 평소 업무가 단순 업무이며 업무강도가 타인이 견디기 힘들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평소 야근을 했다고 주장하나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바, 자연적인 병의 진행으로 사료된다.(라)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1) 망인이 사망하였을 당시 혈액검사를 시행하였고, 심장근육효소검사상 Troponin I가 상승해 있었으나, 이것이 심근경색에 의한 것인지 심폐소생술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알 수 없다.2) 기존에 뇌경색을 가지고 있던 환자가 고혈압과 당뇨가 잘 조절되고 있던 중 특별한 외적 요인 없이 돌연사가 생길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되지만, 이에 대한 확실한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3) 망인은 당뇨병과 고혈압의 과거력이 있는 자로 관상동맥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이럴 때 발생하는 치명적 부정맥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11, 15, 21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면 망인이 사망한 이후에 부검이 실시되지 않은 관계로 그 사인을 명확히 밝힐 수 없고 다만 부정맥으로 추측된다는 것인데, 가사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에게 부정맥이 발병한 것으로 보더라도 망인의 기존질환인 고혈압 및 당뇨병 등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고 보일 뿐, 상기의 기존질환이 망인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나아가 원고의 주장에 의할 경우 망인은 2006. 8. 25.에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07. 11. 28.까지 근무하였다는 것인데, 이와 같이 망인은 소외 회사에 상당한 기간 동안 근무함으로써 소외 회사의 근무환경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연장근무 내지 야간근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고일 무렵에 망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이나 업무량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8, 9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63, 갑 제14호증, 갑 제16호증의 1 내지 갑 제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업무에 의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거나 망인의 기존질환인 고혈압 및 당뇨병 등을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킴으로써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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