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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411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34506,2심【주문】1. 원고 원고2의 소를 각하한다.2. 원고 원고1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0. 8. 원고 원고2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및 원고 원고1에 대하여 한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갑3, 4호증, 을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 원고1의 아들이자 원고 원고2의 아버지인 소외1(남, 1968. 9. 25.생)은 1991. 6. 13. ○○시 이하생략 소재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여 왔다.나. 소외1은 2007. 7. 24. 06:50경 소외 회사의 통근버스를 타고 출근하던 중 소외 회사의 앞길에 이르러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고, 사망진단서 기재 사망원인은 미상이고, ○○○○○○○병원 부검결과 관상동맥경화 및 관상동맥의 심근내 주행에 의한 급성심장사로 판단되었다.다. 원고들은 소외1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07. 10. 8. 소외1이 이 사건 재해발생 이전에 업무로 인하여 특별히 과로하거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았을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소외1의 업무량이나 작업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바뀌었다고 볼 수 없으며, 소외1의 경우 건강검진결과 고혈압이나 비만 등을 가지고 있었고 개인적 채무로 급여가 압류된 상태이며 음주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런 개인적 스트레스, 기존 질환, 음주 등이 급성심장사를 일으켰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소외1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외1은 사망 당시 소외 소외2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었으므로, 원고 원고1가 지급한 장의비를 제외한 유족보상금에 대하여는 수급권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가. 본안전 항변소외1은 사망 당시 소외 소외2과 사실혼관계에 있었으므로, 원고 원고2은 소외2 보다 후순위의 유족급여수급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유족급여청구에 대한 원고 적격이 없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살피건대, 갑2호증, 을1호증의 1, 2, 을2호증의 1, 2, 을3호증의 1, 2, 을4호증의 1, 2, 을5호증의 1, 2, 을14, 15, 16호증, 을17호증의 1, 2, 3, 을18, 1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1은 2000. 8. 17. 전처인 법정대리인1과 이혼한 후 2006. 1. 16.부터 사망 당시까지 소외 소외2과 동거하였는데, 2006. 1. 16.부터 2007. 3. 16.까지는 소외2의 주소지인 ○○시 이하생략에서 거주하다가, 2007. 3. 17.부터 사망 당시까지는 ○○시 이하생략로 주소지를 옮겨 거주한 사실, 소외1은 그 슬하에 원고 원고2 등 2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소외1 사망 당시 위 아들들은 소외1과 동거하지는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6호증, 을7호증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2) 그런데,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하는바(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1은 1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소외2과 주소지를 같이 하면서 동거하였으므로 비록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부공동의 혼인생활의 실체를 갖추었다고 할 것이고 혼인의 의사도 추단된다고 할 것이다.그렇다면 소외1과 소외2은 사실혼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2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4조 제1항, 제46조 제1항에 따라 원고 원고2보다 선순위의 유족급여수급권자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고 원고2의 청구 부분은 원고 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3. 본안에 관한 판단가. 원고 원고1의 주장소외1은 과중한 힘이 요구되는 육체노동과 2007. 6. 1.경부터의 근무형태변경에 따른 작업환경의 변화로 말미암아 관상동맥경화 및 관상동맥의 심근 내 주행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급성심장사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명백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갑5호증의 1 내지 4, 을6호증, 을8호증의 1, 2, 3, 을9, 11, 12호증, 을1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의학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1) 소외1의 근무내용 및 작업환경 등㈎ 소외1은 사망 당시까지 소외 회사의 생산2부 가공과 B조에서 ○○○로부터 가져온 코일의 포장을 해제한 뒤 크레인을 이용하여 작업장으로 운반하여 코일을 절단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대부분의 작업공정이 자동화되어 있어 기계조작에 의한 작업을 하였으며, 통상 코일 1개를 해체, 절단하는데에 50분~1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소외1은 통상 하루에 4~5개의 코일을 절단하였다.㈏ 소외 회사에서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형태는 2007. 5.경까지는 교대근무 없이 09:00경부터 18:00경까지 근무하는 상주근무형태였다가, 2007. 6.경부터는 1근무조는 07:00부터 15:00경까지, 2근무조는 15:00부터 23:00까지 근무하는 교대근무제로 변경되었고, 근무형태가 교대근무제로 바뀐 뒤 연장근무는 거의 없었다.㈐ 소외1은 이 사건 재해 발생전인 2007. 7. 21(토)에는 2근무조로서 23:00경에 퇴근하였고, 2007. 7. 22.에는 휴무였으며, 2007. 7. 23.에는 근무조가 변경되어 1근무조로 근무하였다.(2) 소외1의 건강상태㈎ 소외1은 2003. 실시된 건강검진결과 혈압이 150/100mmHg~150/110mmHg로 측정되었고 고혈압 및 간장질환 의심, 비만관리 등의 판정을 받았고, 2004. 실시된 건강검진결과 혈압이 140/90mmHg로 측정되었고 간질환주의, 혈압관리 등의 판정을 받았으며, 2005. 실시된 건강검진결과 혈압이 150/100mmHg로 측정되었고 비만관리, 혈압관리, 간기능관리 등의 판정을 받았고, 2006. 실시된 건강검진결과 혈압이 130/85mmHg로 측정되었고 비만관리, 혈압관리 등의 판정을 받았다.㈏ 소외1은 2005. 및 2006.경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았다.㈐ 소외1은 담배를 피지 않았고, 1주일에 한두번 정도의 음주를 하였다.(3) 의학적 소견㈎ 피고 자문의 2인의 소견① 소외1의 사망은 급성심장사로 판명된 상태로서 개인적 스트레스나 기존질환, 음주 등이 급성심장사를 일으켰을 것으로 판단된다.② 상기 재해자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급성심장사의 원인으로 업무량의 증가나 업무와 관련성이 적다.㈏ ○○○○의학회의 사실조회회신심혈관계의 위험인자로서는 고혈압, 흡연, 비만, 운동부족, 당뇨 등이 있는데 ,소외1의 경우 2002.부터 2005.까지는 혈압, 비만, 이상지질혈증의 심혈관계의 위험인자의 정보가 있으나 2006.에는 비만 이외에 다른 심혈관계 위험인자가 없고, 기본적인 건강검진만으로는 심혈관계 위험인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정확한 평가와 판단은 어렵다.(4) 기타㈎ 소외1은 어머니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고, 어머니가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1996.경부터 급여의 50%가 압류된 상태이며, 사망 당시 연대보증채무 중 원금 약 98,000,000원 정도 남아 있다.㈏ 소외1에 대한 장례는 원고 원고1의 비용으로 치러졌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소외1은 2007. 6.경부터는 근무형태가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거의 연장근무를 하지 않았고 2근무조도 23:00경이면 모두 작업을 마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작업공정이 자동화되어 있어 기계조작에 의한 작업을 하여 그 업무가 과로에 이르렀다거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소외1은 사망 직전인 2007. 7. 23. 근무조가 변경되어 1근무조로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그 전날인 2007. 7. 22.에 휴무여서 근무조의 변경으로 인한 과로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③ 소외1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도 없는 점, ④ 소외1은 고혈압, 비만, 음주 등 심혈관계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1이 업무상 과로, 급벽한 작업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급성심장사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소외1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그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 원고2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 원고1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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