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무효확인
2008구합4128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징수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던 중인 2003. 12. 3. 중증환자를 치료하면서 허리를 삐끗하여 '요추 제2-3, 3-4, 4-5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였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은후 2005. 12. 31. 그 증상이 고정되었다.나. 원고는 2006. 5. 29.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잔존장해에 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같은해 6. 19.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별표2〉 신체장해등급표 제12급 제12호가 정한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자'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장해등급결정을 한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별표1〉 장해급여표 제12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21,327,500원을 지급받았다.다. 피고는 정기감사과정에서 원고가 1990.경 제5-6경추간 골유합술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2007. 11. 8. 이 사건 재해 당시 원고의 기존장해상태는 신체장해등급표의 제8급 제2호(경추 제8급, 요추 제12급)에 해당하여 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에 따라 장해급여 부지급결정을 해야 했음에도 착오로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에 따라 위 21,327,50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8. 3. 25.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라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역시 2008. 6. 26.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여 당연무효이다.(1) 원고가 1990.경 수술을 받은 부위인 경추부와 이 사건 재해로 장해를 입은 부위인 요추부는 전혀 별개의 부위이므로 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을 적용할 수 없다. 그렇지 않다해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별표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관한 세부기준 제8호의 가목은 '척추의 운동단위는 경추부, 흉추부, 요추부로 구분한다'고 명시하여 경추부와 요추부를 별개의 부위로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경추부와 요추부를 동일한 부위로 인정하였던 구법이 규정이 불합리하다는 고려에 의해 위와 같이 법령이 개정된 이상 원고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한 처분은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2) 원고는 피고의 장해급여 지급처분을 적법한 것으로 신뢰하고 아무런 과실 없이 이를 수령하여 소비하였는데 수년이 경과한후 환수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더구나 이 사건과 같이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에는 신뢰보호원칙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첫째 주장에 대하여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은 이미 신체장해(업무상 재해 여부를 불문한다)가 있던자가 업무상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동일부위에 장해의 정도를 가중한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가중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급여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급여의 금액을 차감한금액으로 정하고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6. 8. 31. 제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0조는 장해는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부위라 한다)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계열이라 한다)별로 판정하는 것으로 정하면서, 처만에 관하여는 장해부위를 척주와 기타의 체간골로, 장해계열을 척주의 기질장해, 기능장해와 그 밖의 체간골의 기질장해로 정하고 있다.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에 따르면 요추부와 경추부는 모두 장해부위중 척주에 해당하여 동일부위라고 할 것이므로 요추부와 경추부가 다른 장해부위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나아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역시 장해를 판정하는 기본원칙에 관하여 개정전 시행규칙과 동일한 내용을 정하고 있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 요추부와 경추부를 다른 장해부위로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는 전제에서 원고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한 처분의 위법성이 치유되었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별표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별표로 정한 신체장해등급표의 장해등급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것일 뿐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별표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중 8호가 척주의 운동단위를 경추부, 흉추부 및 요추부로 구분하여 척주의 기능장해, 변형장해에 관한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기준을 정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장해를 판단함에 있어 경추부와 요추부를 별개의 부위로 인정할 수는 없다].(2) 둘째 주장에 대하여먼저, 피고가 당초 장해등급을 착오로 잘못 결정함에 따라 위와 같이 장해급여를 지급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향후 원고로부터 장해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나아가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서 사업주로부터 징수한 보험료를 적정하게 관리하면서 관계법령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공정하게 보상할 의무가 있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보험급여를 잘못 지급한 경우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장해급여를 지급받은지 약1년 5개월이 경과하였다거나 원고가 수령한 장해급여를 이미 소비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에 비해 원고가 받게되는 불이익이 막대하여 위법하게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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