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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4170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607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의 처 소외1(1942. 1. 28.생, 이하 망인)나. 근무관계 : 2007. 1. 1. (주)○○○○(이하 소외 회사) 입사. 경기 가평군 ○○리에 있는 ○○○ 유원지 선착장(이하 이 사건 선착장)에서 청소원으로 근무다. 재해경위2007. 10. 27. 18:48경 이 사건 선착장 쓰레기 집하장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됨라.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2008. 1. 23., 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 :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소외 회사 개관 등(가) (주)○○○(춘천시 남산면에 있는 ○○○ 유원지 운영)으로부터 이 사건 선착장의 주차장 및 부수시설(총 면적 23,324㎡) 관리를 위탁받은 용역업체(나) 직원구성○ 환경관리 담당 2~3명, 주차관리 담당 5~8명○ 구체적 업무분장 : 쓰레기 수거 2명, 수거 및 집하장 이동 4명(다) ○○○ 유원지는 이 사건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함(2) 망인의 업무내용, 근무조건 등(가) 업무내용○ 화장실(주차장 내 설치, 총 면적 약 89㎡), 매표소 주변과 기사대기실 청소- 분리수거한 쓰레기는 지하 집하장으로 운반- 주차장 청소는 주차관리 직원이 수행(나) 근무조건○ 근무시간 09:00부터 18:00까지(식사시간 1시간 포함)○ 임금 : 근무일 수Ⅹ일급○ 본인 희망에 따라 휴무 가능(다) 입장객이 많은 경우(주로 토요일) 1시간 정도 연장근무를 하기도 하였음(3) ○○○ 유원지 입장객 수 등(가) 입장객 수 및 주차 대수 추이월입장객 수주차 대수월입장객 수주차 대수2007. 1.78,82312,2622007. 6.152,43420,6562007. 2.86,66012,2002007. 7.134,90621,1502007. 3.76,80012,9872007. 8.156,90924,9382007. 4.153,85620,0012007. 9.96,46215,8152007. 5.210,80523,0052007. 10.196,55621,227(나) 사망 무렵 망인의 근무내역○ 휴무일수- 2007. 9. : 4일- 2007. 10. : 2일(10. 2.과 10. 11.)○ 2007. 10. 12.부터 사망일까지 연속 근무- 망인이 휴무를 희망하지 않아 소외 회사는 청소원 대체인력을 구하지 않았음. 망인 이외의 4명의 일용직 근로자는 2007. 10.에 4~5일 휴무(4) 건강상태, 기존질환(가) 1999.경부터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치료받음(나) 2000. 1. 24. 무증상성 뇌경색, 2001. 1. 13. 울혈성 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병 진단(다) 2002.경부터 2007. 9. 21.까지 위 질환 및 만성허혈성 심장질환, 대뇌경색증의 후유증, 두통, 이명, 어지럼증 등에 대해 치료(5) 진료기록감정결과(가) 돌연사의 원인 : 심장질환으로 약 80%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것이고,뇌혈관질환도 중요한 원인임. 급성 심근경색의 대부분 원인은 관상동맥질환(나) 고혈압은 뇌·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인자이고, 일교차보다는 낮은 기온에 노출되는 경우 심장질환이 악화될 수 있음. 뇌경색, 만성 허혈성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 돌연사 위험이 증가됨(다) 망인이 기존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최근 급격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고 낮은 기온에 노출되었다면, 심장질환이 악화되어 돌연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12호증, 제3, 4호증,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 주식회사 대표이사, ○○○○의원장, ○○대학교병원장, ○○의원 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위 인정사실 및 변론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이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가) 망인에 대해 부검을 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나) 망인은 10개월 정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에 익숙하였다.(다) 망인의 정규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였고, 연장근무를 한 사실도 거의 없다.(라) 망인의 주요 업무는 화장실 청소였는데 담당구역이 한정되어 있었고, 업무특성상 수시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마) 2007. 10.경 ○○○ 유원지 관광객 수와 주차장 주차 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망인의 업무도 다소 증가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망인의 근무지는 ○○○유원지가 아니라 이 사건 선착장 주차장이었으므로 ○○○ 유원지 관광객 수에 정비례하여 주차장 화장실 이용객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었다. 또한, 위와 같은 업무증가세는 행락철인 봄·가을에 관광객이 편중되는 현상에 따른 상대적인 몰림 현상에 불과하여 망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강도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통상적인 업무내용에 비추어 과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바) 망인은 사망 당시 만 65세의 고령으로 수년간 고혈압, 뇌경색, 심부전 등 뇌·심혈관계 질환을 앓아오는 등 돌연사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다.(사) 원고는 망인의 사망 무렵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고 일교차가 커진 결과 망인이 돌연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0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2의 각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 무렵 이 사건 선착장의 기온은 비교적 따뜻하였던 것으로 추단되고 원고 주장과 같이 돌연사를 유발할 정도로 낮은 기온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더욱이 일교차는 돌연사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근무시간 및 초과근무내역에 비추어 망인이 일교차를 체감할 정도의 시간대에 근무하지도 않았다.(2)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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