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4171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11551,2심-대법원,2011두7465,3심【주문】1. 피고가 2007.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49. 1. 21.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7. 2. 9.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용접공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사다리에서 넘어지는 재해(이하 '이 사건 최초 재해'라 한다)를 당해 ○○○학교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하여 요양치료를 받던 중 폐렴이 발생했고 2007. 6. 2. 사망했다.나. 이에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인해 요양 중 면역력의 저하와 감염기회의 증가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 10. 24.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인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최초 재해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입원기간 중 병원 획득성 폐렴에 걸려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요양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이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사망 경위(가) 망인은 2007. 2. 9. 14:00경 근무 중 콘베이어롤러를 교체하기 위해 사다리로 올라가다 미끄러져 넘어진 재해로 제12흉추 압박골절, 흉·요추 좌상 및 염좌상을 입었으며, 이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여 흉·요추 통증에 대한 신경차단술 및 고주파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나)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망인은 휠체어를 통해 이동하거나 보조기를 사용해 보행하여 화장실을 다녀오는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었다.(다) 망인은 2007. 3. 30.부터 미열 및 근육통 등의 감기 증상을 보였는데, 이는 폐렴으로 진행되어 호흡기내과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라) 2007. 4. 18. 위 폐렴의 합병증으로 패혈증이 발생하였고, 이에 망인은 중환자실로 옮겨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해 6. 2. 19:03경 결국 사망했다. 사망진단서 상 직접사인은 호흡부전 및 다발성 장기부전, 중간선행사인 및 선행사인은 폐렴, 패혈증, 간질성 폐질환의증, 폐색전증이다.(2) 망인의 건강 상태(가) 2002. 1.부터 사망시까지 망인이 호흡기 관련 질환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ㆍ2002. 1. 19., 같은 해 3. 27. 급성인두염ㆍ2002. 4. 1. 혼합형 천식ㆍ2003. 5. 14., 2004. 4. 2. 급성 인후두염ㆍ2004. 10. 1., 같은 해 11. 9. 급성 상악동염ㆍ2005. 1. 3. 급성 인후두염(나) 망인은 음주는 했으나, 흡연은 하지 않았다.(3) 의학적 소견(가) 이 사건 병원ㆍ망인은 2007. 2. 9. 내원 당시 생체 징후 안정적이었고 호흡기 관련 증상은 없었으며, 당시 흉부방사선촬영상 우폐상엽의 비활동성 폐결핵으로 의심되는 섬유화 폐병변 이외에는 특별한 이상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ㆍ 망인은 압박골절이 있었으나 이로 인한 신경학적 결손이 심하지 않아, 보조기 착용 후 보행 또는 휠체어 운행이 가능한 상태였다.ㆍ 원내 폐렴은 내인성과 외인성으로 분류한다. 내인성 요인으로는 의식변화, 영양결핍, 흡연력, 대사성 산혈증, 저혈압, 장기 입원, 면역억제제 사용 등으로 인한 환자 상태 변화와 만성폐쇄성 폐질환, 알콜중독, 당뇨병, 신부전, 중추신경계 질환 등의 기저질환이 있다. 외인성 요인으로는 감염관리, 제산제, 기도합관, 스테로이드 사용, 이전 항생제 사용 등이 있다.ㆍ망인의 경우, 입원경과 중 시행한 흉부촬영상 폐실질의 침윤을 보여 임상적으로 원내 폐렴의 가능성을 우선 고려했으나, 흉부 CT에서 간질성 폐렴을 시사하는 소견을 보여 진단 목적으로 폐조직 생체검사를 시행했는데, 전형적인 간질성 폐렴과는 일치하지 않아 확진하지 못했다. 폐색전증은 경과 중 다른 원인으로 설명할 수 없는 지속적인 저산소혈증을 보였고, 장기간 인공호흡기 치료를 시행하는 등 심정맥혈전증 발생의 위험이 컸으며, 양측 하지의 초음파 검사에서 혈관 내 혈전을 의심하는 소견을 보여 추정진단한 것이다.요컨대, 폐렴 발생 이후 치료에도 불구하고 악화되면서 이로 인한 패혈증이 동반되었고, 패혈증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 및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으며, 호흡부전의 원인 폐색전증이 일정 정도 기여하였을 것으로 추정한다.ㆍ폐간질은 폐포벽 내면으로부터 시작해서 폐포상피, 폐간질조직 및 모세혈관 내피까지의 간질조직을 포함하는 구조이며, 간질성 폐질환은 폐간질을 침범하는 질환을 통칭한다, 임상적으로는 주로 호흡곤란, 기침 등의 증상을, 영상의학적으로는 양측성 미만성 침윤을, 생리학적으로는 제한성 폐기능장애 및 확산능 감소를 특징으로 한다.ㆍ 2007. 2. 9. 시행한 단순흉부촬영 판독소견상의 섬유화 폐병변은 방사선 촬영결과 관찰되는 비정상 음영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병변의 위치 및 모양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영상의학적으로는 비활동성 폐결핵에 합당한 소견으로 추정된다는 의미이다. 섬유화 폐병변과 망인의 질환의 임상경과 및 사인과의 관련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사료된다.ㆍ망인에게 기존 질환으로 본태성 고혈압이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본태성 고혈압이 폐렴 및 패혈증을 악화시킬 가능성은 낮다.ㆍ망인의 폐렴 및 패혈증 악화 등의 임상경과에 있어, 일과성 대뇌 허혈성 발작 및 관련 증후군이나 심장성 부정맥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합병증 발생은 없었다.ㆍ 흉추압박골절 자체와 폐렴 발병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 다만, 망인의 질병 진행 과정에 있어 압박골절 발생 후 이로 인한 입원 과정 중에 발생한 폐렴 및 패혈증에 의한 사망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ㆍ거동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로 장기간 입원 시 면역력의 저하 및 감염기회의 증가로 인해 폐렴이 발병할 수 있는 위험은 증가한다.㈏ ○○○○○○ 의원망인이 일과성 대뇌 허혈성 발작 및 심장성 부정맥 등으로 내원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폐렴 · 패혈증과는 전혀 관련성이 없다.㈐ ○○○○학교병원ㆍ망인은 급성 폐렴에 의한 합병증으로 패혈증이 생기고 이로 인하여 다발성 장기부전,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것이다.ㆍ 섬유화 폐병변은 증상이 아니라 폐결핵이 치료 혹은 자연치유되고 난 후의 흉터이며, 망인의사망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ㆍ 고혈압 환자의 기저질환과 사망에 이르게 한 폐렴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이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것은 아니다.ㆍ 망인이 폐렴으로 사망하였으며, 문제점은 입원 시 폐렴이 더 잘 걸릴 수 있느냐는 것인데, 사회획득성 폐렴의 발생빈도는 연간 1,000명당 2명이고, 병원에 입원해서 걸리는 병원획득성 폐렴의 발생빈도는 1,000명 당 4명이다. 따라서 망인에게 입원 요양으로 인해 폐렴이 초래되었음을 배제할 수 없다.ㆍ 병원에 입원하여 있는 것만으로도 폐렴의 발병위험이 증가한다.(3) 의학 상식㈎ 병원에서 발생하는 감염은 환자 자신의 피부 · 구강 · 장 등에 정착하고 있는 세균에 의해서 발생되는 감염인 내인성 감염과, 다른 환자 · 오염된 의료기기 등에 의해 세균이 환자의 체내에 들어가 감염을 일으키는 외인성 감염으로 나뉘는데, 2/3 정도는 내인성 감염이며, 1/3 정도가 외인성 감염이다. 통상적으로 병원감염이라 함은, 내원한 입원 환자에게 병원에 입원 당시에는 증상도 없었고 잠복상태도 아니었던 감염이 그 병원에서 어떠한 경로에 의하여 환자에게 감염되어 입원기간 중 또는 퇴원 후에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내인성 감염은 엄밀한 의미에서 병원감염이 아니다,㈏ 폐렴은 병을 일으키는 병원균이 폐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급성 염증성 호흡기 질환으로, 병원균이 감염된 장소가 병원 밖인지 혹은 병원 내인지에 따라 병원감염 폐렴과 병원 외 감염 폐렴으로 구분한다. 병원감염 폐렴은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에게 입원 48시간 이후에 발생하며 사망률이 높은 질병이다.일반적으로 병원감염 폐렴을 일으키는 흔한 병원균은 슈도모나서, 황색포도상구균, 대장균, 크렙시엘라, 그람음성균 등 다양하다.코, 입, 인두 등 상기도 근처에 병원균이 정착하여 있다가 소량이 흡인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경로라고 인정되고 있으며, 간이나 늑막 등 근처에 있는 장기에 이미 존재하는 감염원으로부터 파급되어 생기는 경우, 콩팥에 염증 및 고름주머니 등이 있으면서 피를 타고 병원균이 전파되는 경우, 인플루엔자, 결핵, 레지오낼라처럼 분무 에어로졸 상태로 공기흡입에 의해 감염되는 경우가 있다.㈐ 패혈증이란 혈액 속에 세균이 침투하여 그 독소에 의해 중독증세를 일으키거나 세균이 혈액의 순환을 따라 전신에 퍼져 여러 장기에 감염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중증인 경우 빈맥, 혈압강하, 감뇨, 각종 장기의 부전증, 패혈증성 쇼크를 일으켜 사망하며 치사율이 전체적으로 20% 내지 50%, 특히 그람음성 장관성 패혈증의 경우는 40% 내지 60%에 이르는 치명적인 병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5, 7호증, 을 3, 4,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이 사건 병원, ○○○○○○의원, ○○○○학교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 중인 근로자가 요양과 관련된 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사망한 경우, 그것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요양 중인 행위와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데,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부상 또는 그에 따른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인과관계의 입증의 정도나 인정 여부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함으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취지, 손해로 인한 특수한 위험을 적절하게 분산시켜 공적 부조를 도모하고자하는 사회보험제도의 목적, 근로자 및 그 유족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진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도를 완화하거나 보다 넓게 인정할 수 있다.(2) 이러한 법리와 앞서 본 사실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최초 재해로 인한 요양과 관련한 입원행위로 인해 발생한 폐렴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이라고 봄이 상당하다.① 망인은 급성 폐렴 및 그 합병증인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망인에게 발생한 폐렴은, 입원한 때로부터 48시간 이후에 발병한 것이라는 점에서 병원감염 폐렴이고, 망인에게 펴렴을 유발할 만한 기존 질환이 없었으며(간질성 폐질환은 의증에 불과하다), 망인이 흉추압박골절로 인해 요양 중이기는 했으나 일상적인 거동에는 큰 지장이 없을 정도였으므로, 면역력 저하에 의해 내인성 폐렴이 발생했을 가능성 낮은 점에 비추어 보면, 외인성 폐렴으로 추단된다.② 사회획득성 폐렴의 발생빈도와 병원획득성 폐렴의 발생빈도를 비교해 보았을 때, 입원은 폐렴의 위험인자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입원 중 외인성 병원감염 폐렴이 발병했다면 이는 입원에 통상 내재한 위험성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③ 입원 및 퇴원행위는 의료전문가인 의사의 지시를 받아 이루어지는 것이고, 업무상 발생한 상병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을 할 것인지의 여부와 퇴원 시기는 재해를 당한 자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업무상의 재해를 당하여 요양 중인 사람이 입원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했고, 그 사고가 입원에 통상 내재한 위험성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최초 재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④ 망인은 업무로 인해 이 사건 최초재해를 당하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요양의 일환으로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입원에 내재된 병원감염의 위험이 현실화되어 폐렴에 걸렸으며, 그로 인해 결국 사망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최초 재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산업재해보상제도의 보호 범위 내에 포섭될 정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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