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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42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3. 12.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가. 원고는 1984. 6. 19.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의장생산부에서 근무하다가 2005. 12. 31. 정년퇴직하였다.나. 원고는 입사 이래 소음이 심한 작업장에서 근무하여 소음성 난청이 발병하였다면서 2006. 2. 16. 피고에게 장해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청력손실 정도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7. 3. 12. 원고가 신청한 장해급여를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원고의 주장원고는 퇴사 전인 2005. 5. 10.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직업성 난청 진단을 받았고, 퇴직 후 ○○대학교 병원 및 ○○병원에서 실시한 청력검사 결과 청력손실치가 우측 53dB 이상, 좌측이 49dB 내지 59dB에 이르는 등 소음이 심한 작업장에서 오랜 기간 일한 결과 청력의 장해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장해급여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3. 관련 법령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4. 판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8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청력손실치가 최소한 40dB 이상인 경우 청력의 장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및 ○○○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로부터 장해급여지급 청구를 받은 피고는 원고의 청력장해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 병원에 특별진찰을 의뢰하였고, 위 병원은 원고에 대하여 3회 이상 순음청력검사를 시행하였으나, 각 주파수에서 청력역치가 10dB 이상 차이가 나서 정확한 청력손실치를 구할 수 없었고 어음명료도는 우측 76%, 좌측 84%로 측정된 사실, ②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진찰에 비협조하여 검사 결과의 신뢰도가 낮아 청력손실의 정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장해급여가 부지급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 병원에 다시 특별진찰을 의뢰하였으나, ○○○○○ 병원에서 실시한 특별진찰 결과 역시 신뢰할 수 있는 청력손실치를 측정할 수 없다는 취지였던 사실, ③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순음청력검사는 매회 상이한 청력역치를 보였고 청력손실치는 우측 28dB, 좌측 22dB으로 나타났으며,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에 의하면 우측과 좌측이 모두 38dB으로 나타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청력이 훼손되어 노동능력이 손실되거나 감소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 되지 아니하여,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재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원고의 청력에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장해급여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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