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합421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4.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1. 4. ○○○○○○○○에 차량운전원으로 입사하여 소속 직원 출퇴근 차량 운전 및 밑반찬 배달 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2007. 12. 25. 11:00경 자택에서 아침식사 후 휴식을 취하던 중 갑자기 말을 더듬으며 쓰러져 ○○○○○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08. 3. 11. 업무상 과로의 누적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4. 29.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와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 의학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 9,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기존의 출퇴근 차량 및 방문서비스 차량 운전 업무 외에 밑반찬 배달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던 중 혈압관리가 요망된다는 건강검진결과를 통보받았고, 그럼에도 정신이 육체적으로 심각한 과로와 스트레스 상태에 있었으며, 특히 추운 날씨에 평소의 배달량을 훨씬 초과한 업무를 연이어 수행한 직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입사 이전에는 원고에게 특별한 건강상의 문제가 없었을 뿐 아니라 업무 외에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다른 요인을 찾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는 주 5일 07:00에서 19:30까지 근무하였고, 야근은 하지 않았으며, 출퇴근 차량 운전(거리 약 120km, 2시간 40분 소요) 및 밑반찬 배달(거리 하루 평균 약 200 km) 업무를 수행하였다. 위 밑반찬 배달 업무는 2007. 4.부터 추가된 것으로, 아주 바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고는 운전만 하고 밑반찬 배달은 동행한 다른 근로자가 하였다.(2)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1주일간의 근무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일자25일(화)24일(월)23일(일)22일(토)21일(금)20일(목)19일(수)출·퇴근휴무정상휴무휴무정상정상정상특이사항- 24일은 방학이 시작되어 배달 개수가 증가하였다- 매주 금요일에는 아동 중식을 추가로 배달하는데, 한 세대에 여러 아동이 있는 관계로, 지원 대상자 수에 비해 실제 방문하는 곳의 수는 많지 않다(3) 원고는 2007. 6. 27. 건강검진결과 혈압관리 소견을 받았다.(4) 피고 자문의들은, 원고에게 특별히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도 없었으며, 업무수행과 관련 없이 집에서 자고난 후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8, 9, 10, 12, 14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 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위 인정사실 및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점, 즉 ① 원고가 2007. 4.부터 밑반찬 배달 업무를 해오면서 이미 위 업무에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아동중식을 추가로 배달하는 것은 매주 금요일마다 반복되는 일일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실제 방문하는 곳의 수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③ 원고가 주말동안 업무로 인한 피로를 회복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2007. 12. 10.부터 2007. 12. 23.까지 사이에 원고에 대하여 작업량, 시간, 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급격히 증가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평소와 같은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 ⑤ 2007. 12. 24.에도 원고의 업무량이 원고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⑥ 원고가 2007. 8경에도 여름방학으로 업무가 증가하는 경험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일도 휴일이었기 때문에 원고가 휴식을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⑧ 원고는 주로 차 안에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추위의 영향을 크게 받거나, 고객과의 직접적인 마찰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⑨ 원고의 업무가 원고의 나이 등을 감안하더라도 그 업무내용이나 업무방식, 업무량 및 업무시간 등에 비추어 육체적, 정신적으로 크게 부담이 될 정도로 과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⑩ 뇌출혈의 대부분은 고혈압에 의한 것이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잘 나타나고, 남자에게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가 2007. 6. 27. 이미 혈압관리 소견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2, 6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