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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합4220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0누787,2심-대법원,2010두2274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07. 1. 17. ○○○○○○○ ○○○ ○○○○ 신축공사현장에서 거푸집작업을 하던 중 보에 걸려있던 무게 20kg인 가설재가 오른쪽 어깨에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해 경부염좌, 우측 견관절부좌상의 상병으로 요양승인 받아 2007. 9. 30. 요양종결하였다.나. 원고는 2008. 2. 4. ① 요양연기기간을 2007. 10. 18 부터 2008. 3. 31.까지로 하여 재요양 신청을, ② 상병명을 적응장애(F43.2), 배제우울성장애(F32.9), 근막통증후군(M72.31, M72.38)으로 하여 추가상병 신청(이하 위 재요양 신청 및 추가상병 신청을 합하여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2. 28. 원고의 위 각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적응장애, 배제우울성장애, 근막통증후군, C6-7 경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장애), 경관절 충돌증후군으로 진단받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바, 위 각 병증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상병으로 이를 추가상병으로 인정함이 상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재요양 불승인 처분에 대하여는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나, 재요양 불승인 처분의 취소 역시 구하고 있는 이상, 아래에서는 이에 대하여도 살펴본다).나. 판단(1) 재요양 불승인 처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기존 요양승인 상병인 경부염좌, 우측 견관절부좌상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함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5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신청 이전에도 2007. 10. 1.부터 2007. 10.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재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상병상태의 증상이 고정되어 의학적으로 호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한 점, ○○○○○병원 의사 소외1은, 원고의 상태가 정형외과적으로는 치료가 종결된 상태라는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재요양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에는 위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2)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에 대한 판단(가) 먼저, 원고는 C6-7 경추(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장에), 경관절 충돌 증후군에 대하여도 이를 추가상병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C6-7 경추(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장에), 경관절 충돌증후군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위 상병에 대한 피고의 처분이 존재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나) 다음으로, 근막통증후군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일부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목수로서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에 종사해 온 점, ② 근막통증후군은 근골격계질환의 하나로, 보통은 장기간에 걸친 계속적 반복 동작에 의해 근육, 관절, 혈관 등에 미세한 손상이 생기고 위 손상이 누적되어 발생하는 점, ③ ○○○○○병원 의사 소외1은, 근막통증후군을 비롯한 원고 주장의 상병과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밝히기는 어렵고 외상 없이도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며, 원고의 상태가 정형외과적으로는 치료가 종결된 상태라는 소견을 밝한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2008. 1. 30.에 이르러서야 근막통증후군으로 진단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채용하지 아니한 갑 제3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근막통증후군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다) 마지막으로, 적응장애, 배제우울성장애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11호증의 5,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치료받으면서 주로 어깨, 목 등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우울증이나 불안 등의 증세를 자주 보이지는 않은 점, 적응장애의 주 증상은 보통 스트레스가 작용한지 3개월 이내에 시작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 적응장애, 우울성장애 등의 진단을 받았고, 그나마 이는 임상적 추정 진단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에게 적응장애, 배제우울성장애가 발생하였거나, 가사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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