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4238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7. 3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생략생, 사망 당시 56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8. 4. 6. 07:40경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시공하는 ○○○○○○○○○○시스템 설치작업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인 동구릉 양묘장서쪽 정상부근 케이블 입선 작업에 처음 투입이 되었는데, 같은 날 09:20경 케이블 입선 작업 도중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근로자가 발견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부검소견상으로는 사망원인이 '심장질환(관상동맥경화증 등)'으로 추정되었다.나. 원고는 2008. 7. 14.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7. 31. 원고에게, 망인은 사망 당시 공사현장에 출근을 하여 케이블 배관 입선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망인의 작업환경에 급격한 변화도 없었고, 만성적인 과로사실도 인정되지 않으며, 망인은 관상동맥 질환을 앓고 있어서 급성 심장발작으로 인한 사망의 위험이 높은 환자였고, 망인의 업무내용상 만성과로 등 기존질환을 급격히 악화시킬 만한 요인도 확인되지 않으므로,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2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심장질환에 의하여 사망한 것이 아니라, 업무수행 중 물리적 충격에 의하여 사망한 것이고, 이러한 점은 망인의 사체에서 흉부 출혈 및 늑골골절이 있었던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으며, 설령 물리적 충격이 직접적인 사망원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업무 중 물리력이 가해져서 망인의 기존 심장질환에 악영향을 미쳐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경력 및 사망 무렵의 상황 등㈎ 망인은 2008. 4. 6. 소외 회사 소속의 일용잡부로서 이 사건 현장에 처음 근무하게 되었는데, 당일 이 사건 현장에서 진행되는 작업은 전원케이블 입선 작업이었고, 망인은 그 중 케이블 배관에 입선 작업을 도와주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망인은 2008. 4. 6. 07:40경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고, 작업내용 지시 및 안전 교육을 받은 후 같은 날 08:35경 차를 타고 작업현장에 도착하여 그때부터 작업을 시작하였으며, 이동시간 및 작업설명 시간을 제외하면 순 작업시간은 약 15분 정도였다.㈐ 망인은 같은 날 09:15경 동료근로자 2명과 함께 케이블 배관에 입선 작업을 마치고 CCTV 설치장소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올 것을 지시받았으나, 10분이 지나도록 내려오지 않았고, 이후 장갑을 벗어놓은 채 머리를 남쪽 방향으로 하여 쓰러져 있는 상태로 동료근로자에게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병원 도착시에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사망시각은 10:30 이전으로 추정되었다.(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등㈎ 망인은 2007. 7. 9.부터 2008. 3. 17.까지 사이에 관상동맥경화 내지 심장질환으로 인한 진료를 받은 적은 없다.㈏ 망인은 술은 즐겨 마시지 않았으나, 담배는 하루 반 갑 정도를 피웠다.(3) 의학적 소견㈎ ○○○○○○연구소의 부검소견① 심장에서 비후 및 확장 소견과 더불어 관상동맥에서 전반적인 경화 소견을 보이며, 특히 좌하행 기시부에서 고도의 경화와 국소적인 폐쇄 소견을 보이는바, 이러한 심장의 형태학적 이상은 급사의 원인이 될 수 있다.② 흉부에서 출혈 및 늑골골절의 소견을 보이나, 이는 의료처치에 의한 손상으로 보인다. 설령 흉부 출혈 및 늑골골절이 의료처치에 의한 손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는 망인의 사망원인과 무관하다.③ 망인의 사망원인은 심장질환(관상동맥경화증 등)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④ 관상동맥경화증은 심장 자체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에 죽종이 침착하여 혈관의 내강이 좁아지고 탄력성이 감퇴되어 심장에 적절한 혈액을 공급하지 못하여 심근경색증과 같은 심장근육에 허혈성 병변을 유발하는 심장질환이다. 관상동맥경화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정도가 심각하여도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으나, 반면 언제라도 갑자기 사망할 수 있다. 관상동맥경화는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하게 되며 상당히 진행된 예에서도 증상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아 진단이 쉽지 않은 질병이다.⑤ 관상동맥경화증은 심근경색증을 일으키지만, 급격하게 사망하는 경우 심근경색이 육안 또는 현미경으로 진단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발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⑥ 망인에게 생전에 물리력이 가해졌다면, 설령 늑골골절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심장질환에 악영향을 끼쳐 사망에 이를 수는 있다.㈏ 피고의 자문의망인은 부검소견상 관상동맥질환을 앓고 있었음이 확인되어 급성 심장발작으로 인한 사망의 고위험군 환자였음을 알 수 있고, 업무내용상 만성과로 등 기존질환을 급격히 악화시킬 만한 요인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2, 4 내지 11, 을 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연구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2)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망인의 사망 원인이 업무수행 중 물리적 충격이라고 주장하지만, 망인이 사망 당시 업무수행 중 물리적 충격을 받았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반면, 망인의 흉부 출혈은 의료처치에 의한 손상으로 보이고, 이는 사망원인과도 무관하다는 것이 부검소견인점, ② 망인은 관상동맥경화증이 있었는데, 관상동맥질환은 그 정도가 심각하여도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으나, 반면 언제라도 급격하게 사망할 수 있는 특성이 있는 점, ③ 망인은 이 사건 현장에 처음 투입되어 약 15분 정도 업무를 수행한 후 사망한 것으로 보여, 망인이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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