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4254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3623,2심-대법원,2010두15889,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 소외1 (1948. 4. 23.생, 이하 '망인')1) 재해경위가)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1997. 7. 22. 8:30경 인천 이하생략 ○○○○○ 앞 노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급성뇌경막외출혈, 안면부찰과상, 외상성 경막하출혈, 개방성 두개골함몰골절, 급성신부전 등의 상해(이하 '최초 상병'이라고 한다)를 입게 되어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요양을 하다가 2005. 12. 23. 치료종결나) 2007. 6. 18.부터 ○○시 이하생략 소재 ○○○○○에 입소하여 생활하던 중 2007. 6. 30. 4:40경 위 기도원 숙소 침상에서 사망2) 망인의 사인(사체 검안의사의 추정사인임)직접 사인 : 뇌졸중, 중간선행사인 : 고혈압나. 피고의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2007. 11. 15., 이하 '이 사건 처분')부지급사유 : 망인의 최초 상병은 뇌손상 등으로 사인은 부검을 하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승인 상병과 연관 없는 돌연사의 가능성이 높기에 업무상 질병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므로, 망인의 사인은 최초 상병과는 관련 없는 돌연사로 판단됨【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5호증, 을제1, 2,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사망은 당초 최초 상병이 완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임이 명백한 이상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 중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328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뇌졸중 등에 의한 사망가능성이 추정될 뿐인 이 사건은 사인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같은 경우 망인이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2) 가사 망인이 뇌졸중 등에 의해 사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을제2, 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최초 상병이 악화되어 뇌졸중 등이 발병한 결과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그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가 없다.가) 망인은 최초 상병과는 무관한 당뇨병의 증상으로 2004. 6. 1.부터 2007. 5. 14.까지 소외3내과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고, 사망 당시 만 59세로 다소 고령이었을 뿐만 아니라, 고혈압증상까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고령, 고혈압 및 당뇨증상이 뇌졸중의 위험인자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나) 망인은 1997. 교통사고를 당하여 최초 상병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2005. 12.경 그 상태가 고정되어 새로운 증상의 발생이나 증상의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워 그 치료를 종결하였고, 이러한 고정된 장애상태에 따라 장해등급 2급의 판정을 받은 바 있다.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최초 상병과 뇌졸중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인정되기 어렵고 다만 뇌기능 저하에 따른 활동량 감소가 뇌졸중의 발생위험을 다소 높였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 가능성은 미약하다고 판단된다고 하였다.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부검을 하지 않아 망인의 사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기존 질환 및 진료기록 등 몇 가지 사실만을 가지고 사망원인을 가정할 수 있을 뿐, 사망원인을 추정하여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였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최초 상병 및 그로 인한 후유증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이유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업무상 재해에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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