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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보험료납입청구취소

2008구합4259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001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5.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201,166,790원, 2008. 5.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128,059,180원, 2007년 귀속 175,299,690원의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징수처분을 취소한다.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72. 4. 28. 항만관리운영의 일원화 및 화물관리, 경비보완체제의 개선을 위하여 경제장관 회의의 의결에 따라 설립되었고, 1972. 6. 7. 관세청으로부터 항만 내 보세구역 관리인으로 지정받았으며, 1992. 2. 12. 항만법에 의한 항만관리법인으로 지정되었다.나. 원고는 설립 후 인천항의 관리책임기관인 국토해양부장관(전 해양수산부장관) 산하 인천지방해양항만청(2005. 7. 11.부터는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으로부터 인천항만 시설의 경비 및 관리를 위탁받아 처리하다 2007. 11. 20. 위임청과의 경영혁신추진협약에 의하여 자(子)회사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를 설립하고 2008. 1. 1.자로 원고의 경비 보안 사업 부분을 소외 회사에게 전부 이관하였다.다. 원고는 2008. 4. 15. 피고에게 원고의 사업 중 경비 보안 사업 부분이 소외 회사로 분리 이관되어 2008. 1. 1.부터 원고의 산업재해 및 고용보험 사업종류(이하 '사업종류'라고만 한다)가 탐정 경호 및 경비업인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90502)'에서 항만시설관리 및 청소업인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90101)'으로 변경되었다는 산재보험관계(사업종류)의 변경신고를 하였다.라. 피고는 2008. 5. 19.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의 사업종류가 1996. 9. 14.부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변경되었다는 통지를 하였다.(1) 원고는 1972. 5. 1. 산업재해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장으로서 최초에는 경비사업만 하여 사업종류를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적용받았다.(2) 원고는 1996. 9. 14.부터는 인천항만의 일부 청소 업무, 2001. 1. 8.부터는 인천항의 제1, 2국제여객터미널의 시설관리 및 청소업무가 추가되었다.마. 피고는 2008. 5. 21. 원고에 대하여, 위 사업종류의 변경으로 인해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90101)'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지난 3년간의 소급 계산된 산재보험료 2005년 귀속 201,166,790원을, 2005. 5. 22. 2006년 귀속 128,059,180원(보험료율9.08/1,000에서 19.76/1,000으로) 및 2007년 귀속 175,299,690원(보험료율 12.40/1,000 에서 26.40/1,000으로)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바. 원고는 2008. 8. 12.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08. 11. 18.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9, 10호증, 을 1, 2, 7,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원고의 사업장에서 인천항의 경비 · 보안 사업과 그 외 일부 시설관리사업 등 사업의 종류가 다른 2개의 사업을 영위하였다.(2)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 주된 사업은 경비 · 보안 사업이다.(가)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원고의 총 근로자 중 경비 보안 사업의 종사자인 청원경찰 및 보안검색원(특수경비원)은 전체 근로자의 60%이상이고, 그 임금 총액은 65%이상이며, 최근 5년간 산업재해발생건수에 있어 경비 보안 업무직의 산재발생비율은 85%이다.(나) 원고의 구체적 업무 범위인천항만 및 제1, 2 국제터미널의 경비업무가 주된 업무이고, 그 부수적 업무로서 항만 건물 전체가 아닌 항만 내 공중화장실(2개소)과 간선도로의 청소업무, 공영 부두의 극히 제한된 범위의 관리업무, 국제여객터미널의 승강시설 등 관리, 항만 전력 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였을 뿐이다. 보안 경비 종사자는 그 외의 시설관리 업무를 겸하지 않았으며, 보안 경비 종사자들의 근무지와 시설관리 종사자들의 근무지는 엄격히 분리되었다(3) 원고의 주된 사업종류는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그에 관한 산재 보험료율을 원고의 사업장내 모든 사업에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건물 등의 종합관리 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업재해보험료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4) 또한, 원고는 2003. 12. 법인이 분할되어 원고와 소외 회사로 분할되었으므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산재보험료는 원고와 소외 회사가 나눠 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전부 원고에게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사업자 등록, 법인등기부 및 사업계획서상 사업 내용(가) 원고는 1972. 5. 1.경 사업의 종류는 '서비스', 종목은 '탐정, 경호 및 경비업, 선박청소 및 기타 수상운수'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쳤다.(나) 소외 회사의 분리 전 원고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목적은 '항만법에 의해 지정 받은 항만관리법인으로서 항만시설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성실히 수행하여 인천항만 발전에 기여함'이고, 사업 내용은 '항만시설의 관리 및 청소, 공영부두의 시설관리 및 지원업무, 항만전력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국제여객터미널 시설의 관리 및 운영,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가 위탁하는 사업'이다.(다) 원고의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에 의하면, 원고의 사업내용은 ,인천항만시설의 안전한 보호(경비원), 깨끗하고 안전하고 밝은 항만유지(항만 내 공중화장실 및 도로지역 청소, 소각로 운영), 안전하고 이용이 편리한 국제여객터미널 관리(건물 내외부청소 및 소독, 승강시설, 주차시설, 출입국관리업무시설관리)'이다.(2) 구체적 사업의 내용(가) 경비·보안 업무① 2005년 위탁 사업제1·2 국제여객터미널의 외곽 보안·경비, 정문 및 현관 출입자 통제 및 터미널 내의 질서 유지 등② 2006년 및 2007년 위탁 사업제1·2 국제여객터미널 및 인천내항의 항만시설에 관한 내·외곽 경비 보안, 시설 내 출입자 통제 및 질서 유지 등③ 사업내용㉠ 하역작업 종료시 하역회사로 하여금 작업장 주변을 청소하도록 독려하고, 야적장 사용자의 청소상태를 점검하는 등 부두의 청결유지를 위한 업무㉡ 시설물(선석, 에프론, 계선주, 차막이, 상옥, 야적장 등) 상태 점검을 위한 순찰을 실시하고, 파손시설이 발견되면 원인 제공자로 하여금 신속히 원상 복구하도록 하는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 장치장 안으로 화물을 무단으로 반입하는 것을 통제하고, 장치화물의 변질, 부패, 탄화현상 발생 여부를 점검하여 이상이 발생하면 관련 회사에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화물 반·출입 등 확인업무 등(나) 시설물 관리 업무(2005년부터 2007년까지)① 공영부두 관리인천항은 갑문 밖의 외항과 갑문 안의 내항으로 구분되고, 외항은 다시 위치와 기능에 따라 남항, 북항, 연안항으로 구성되며, 내항에는 제1부두부터 제8부두까지 8개 부두가 있다.위 제1부두 중 일부는 공영부두로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두는 각 부두운영회사(TOC : Terminal Operation Company)가 ○○○○로부터 임차하여 직접 운영한다. 인천 내항에는 선박에 싣거나 내린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도로·철도 등의 임항교통시설, 화물을 일시 또는 장기적으로 쌓아 두는 야적장 및 창고, 선박을 계선시키는 시설인 선석(Berth)이 설치되어있다.선석에 접안하는 선박의 입출항 신고서 접수 및 접안료 징수, 야적장 창고 선적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등은 ○○○○2005. 7. 11. 이전에는 ○○○○○)가 하고, 원고는 그 외 위 공영부두의 시설관리(시설 파손, 청소 등의 점검 및 조치)와 보세관련 업무를 한다.② 제 1·2 국제여객터미널의 관리㉠ 건물 등 시설 관리원고가 위 여객터미널의 전기, 소방, 기계, 냉·난방, 공조기, 급·배수기, 위생설비 등 시설장비의 운용 및 점검·유지·보수 등의 작업을 하고, 위 여객터미널의 운영은 ○○○○가 한다. 원고가 그 시설장비 등의 상태를 점검하여 시설의 파손 및 보수 여부를 ○○○○에게 보고하면, ○○○○가 보수 업체를 선정하는 등의 처리를 한다.㉡ 터미널 내·외 청소 및 조경관리원고가 2005년까지는 청소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다가 2006년부터는 ○○○○가 업체를 선정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제1국제여객터미널의 주차동 및 지상 주차장과 부대시설의 관리(2005년 및 2006년)③ 인천 내항 종합수전시설의 관리항만 내의 시설 및 건물 등에 전력을 공급하는 위 시설의 예방정비, 안전점검 및 유지, 수용가별 전력사용량 및 요금산출 배분 · 보고, 그 유지 · 보수 및 운용④ 인천 내항 항만 청소각 부두의 하역 작업 중에 발생한 쓰레기는 각 하역회사가 직접 수집하고, 원고는 이를 집하·반출하며, 별도의 운영회사가 정해지지 않은 항만 내 간선도로와 공중 화장실 2개의 청소를 담당한다.(3) 근로자 현황(가) 소외 회사 분리 전후 근무 직원구분회사 분리 전회사 분리 후인원비중경비회사원고임원2명28%1명1명일반 · 기술직67명19명33명기능직1명--청원경찰172명68.6%151명-검색(특수경비원)20명20명-계약직18명6.4%4명14명일반직(별도 정원)-6명10명청원경찰 또는 특수경비원(별도 정원)-21명-계280명222명58명(나) 공영부두 및 국제터미널 근무 직원구분공영부두터미널 본부경비료징수부두 관리운영과(일반직원)경비인원(청원경찰)2005.12명2명15명64명2006.12명2명16명62명2007.11명2명15명60명(다) 한편, 원고가 2007년경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청원경찰 등에게 지급한 임금은 81억 원으로 총 임금 125억 원 중 64.8%이고,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산재발생 건수는 20건으로 그 중 17건(85%)이 경비담당직원들에서 발생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6, 11, 13 내지 19호증, 을 3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원고가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2개의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하나의 장소(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서 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 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적용단위가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것이나, 사업주 사이의 공평한 부담을 담보하여야 하는 법의 취지에 비추어 어떠한 사업 내지 사업장이 단일한 것인지 별개의 독립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각 사업장의 장소적 분리 여부 만에 의하여 결정할 것은 아니고, 각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의 내용이 보험가입자의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각 사업장이 전체적으로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사업 내용은 인천 내항 안의 공영부두, 제 12 국제여객터미널 및 그 부대시설, 종합수전시설에 관한 시설유지 · 관리 용역의 제공(이하 '제1사업'이라 한다) 및 위 각 시설과 그 외 나머지 인천 내항 구역에 관한 경비 · 보안 용역의 제공(이하 '제2사업'이라 한다)이라 할 것이다. 또한 앞에서 본 원고의 경비 보안 담당 직원의 수(68.6%), 지급 임금액(64.8%), 산재발생건수(85%) 등만을 고려하면, 원고의 사업 중 제2사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경비·보안 대상 구역과 시설유지·관리 대상 지역은 모두 인천 내항에 있어 서로 중첩되거나, 거리상 이격되어 있지 않아 제1사업지와 제2사업지가 분리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고는 항만 내 모든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특히 제1·2 국제여객터미널에 대하여는 경비·보안의 용역과 시설 유지·관리 용역이 함께 이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사업은 제2사업으로부터 독립하여 별개로 제공된다기 보다는 원고가 인천 내항 및 제1·2 국제여객터미널에 대한 제2사업 업무를 수행하면서 종합적으로 위와 같은 구역 및 시설에 대한 제1사업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제1사업지 및 제2사업지는 단일한 사업목적 아래 유기적으로 결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인천 내항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제1사업과 제2사업을 별개로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이유】없다.(2) 원고의 사업종류(가) 관계법령의 검토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 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은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3조는 노동부장관은 산재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는 법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②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고시(2004. 12. 31. 노동부 고시 제2004-64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만 한다) 및 보험료징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은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이하 '분류원칙'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으로서 총 61개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 이 경우 예시에서 누락되었거나(다만, 누락된 사업이라도 산재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위 예시 표의 적용을 받는다) 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예시표상의 어떠한 사업종류로 분류할 것인지 결정함에 있어서는 위 분류원칙,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 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사장 또는 노동부장관이 결정한다.③ 이 사건 고시가 정한 사업종류의 사업세목과 내용 예시 및 총칙을 규정한 사업종류 예시표(이하 '이 사건 예시표'라고만 한다는 사업종류 및 사업세목이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사업종류 901, 사업세목 90101)인 사업의 내용예시로 다음의 사업을 규정하면서, 다만, 탐정업, 경호 및 경비업은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90502)'으로 분류하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사업종류 905, 사업세목 90502)'인 사업의 내용예시로 기계장치 및 소비용품임대업, 기타 사업서비스업{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업 및 경영상담업, 측량 및 지도제작업 등, 광고대행업, 광고물 작성업, 고용알선업, 탐정업, 경호 및 경비업(건물 등 종합관리사업은 제외) 등}을 들고 있다.㉠ 건물(빌딩) 등의 종합관리사업㉡ 아파트 등의 종합관리사업㉢ 건물(빌딩) 및 아파트 등에서 행하는 사업 : 실내청소, 설비관리, 소독, 해충구제, 전기보일러·공기조절기구·급배수기의 보수, 운전관리, 교환대·주차장 관리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의 일부를 행하는 경비 등 사업④ 이 사건 고시 이후의 2005. 12. 30. 노동부 고시 제2005-41호 및 2006. 12. 29. 노동부 고시 제2006-41호는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인 사업의 내용예시로 다음의 사업을 규정하면서, 다만, 순수하게 경비만을 행하는 경비업은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90502)'으로 분류하였다.㉠ 건물(빌딩) 등의 종합관리사업㉡ 아파트 등의 종합관리사업㉢ 건물(빌딩) 및 아파트 등에서 행하는 사업- 실내청소, 소독, 해충구제, 전기보일러·공기조절기구·급배수기 등 각종 건물설비의 운전 및 유지 보수 등의 관리, 교환대 운영, 주차장 관리 등- 아파트관리사무소 등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의 사업주가 그 사업의 일부로 직접 행하는 경비업무㉣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을 행하는 사업주에게 계약에 의거 경비서비스와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90101)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겸하여 행하는 인원을 제공하는 사업(나) 판단①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분류하여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는 것은 같은 종류의 재해발생의 위험성을 측정하여 합리적인 보험료율을 정함으로써 적정한 보험수지를 이루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이를 위하여 사업장의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 세목을 분류하며, 총 61개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되, 예시에서 누락되었다거나 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의 사업은 위 분류 원칙,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한편,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법 제17조 규정에 따른 통계작성목적분류로서 UN의 국제표준산업분류 원칙과 기준에 따라 통계자료의 정확성 및 비교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통계작성기관(통계청장)이 산업관련 통계 작성시 통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정·고시된 분류이다.② 따라서 먼저 원고의 사업이 산재보험료율표상의 사업종류와 사업세목으로 분류가 가능하면 그 분류에 따르고, 대표사업의 예시가 누락되었거나 사업내용의 예시가 명백하지 않아 사업분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한국표준분류상의 사업내용 등을 참고하여 사업분류를 하여야 한다.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설립 목적과 매년의 사업 계획서에 의하면, 원고는 '항만시설의 관리 및 청소, 공영부두의 시설관리 및 지원업무, 항만 전력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국제여객터미널 시설의 관리 및 운영' 등 항만시설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사업의 목적으로 항만법에 의하여 설립되었다고 되어 있으므로 위 분류원칙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③ 이 사건 예시표 및 2006년 이후의 예시표를 종합하면, 건물 등 자체에 대한 종합관리사업과 건물 등에서 이루어지는 실내 청소·소독, 전기보일러·공기조절기구·급배수기 등 각종 건물 설비의 운전 및 유지 보수 용역 및 그에 부수하여 사업의 일 부로 직접 제공하는 경비업무는 모두 그 사업종류가 '건물 등 종합관리사업(90101)'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와 별개로 순수하게 경비·보안 용역만을 제공하는 경비업은 그 사업종류가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90502)'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④ 경비업은 사무실, 주택, 오락시설, 유원지 및 주차장 등에서 인명보호, 재산보호, 도난방지 및 귀중품 운반업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보험에 관련된 조사활동, 탐정 및 경호를 경찰에서 수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한국표준산업분류표),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 특수경비업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경비업 제2조 제1호)을 말한다.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제1·2 국제여객터미널 및 인천내항의 항만시설에 관한 내·외곽 경비 보안, 시설 내 출입자 통제 및 질서 유지 등의 경비 보안 용역을 주로 제공하면서 그에 부수하여 인천 내항 안의 공영부두, 제1·2 국제여객터미널 및 그 부대시설, 종합수전시설 등에 관한 시설유지·관리 용역을 제공하는 업무를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한편, 원고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2개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수행해왔을 뿐 순수하게 경비만을 행하는 경비업을 수행한 것이 아니므로 결국 원고의 사업종류는 '건물 등 종합관리사업(90101 사업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개의 사업종류를 결정하도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고시는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시행령 14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 고시는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사업종류를 예시하고 그에 관한 보험료율을 고시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개인 경우로 확정되는 경우에만 위 법 시행령에 따라 주된 사업을 먼저 결정한 후 위 고시에 따라 주된 사업의 사업종류를 선정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원고는 2003. 12. 법인이 분할되어 원고와 소외 회사로 분할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산재보험료는 원고와 소외 회사가 나눠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 한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2007. 11. 20. 설립되어 2008. 1. 1.자로 원고의 경비·보안 사업 부분의 시설 및 인력 등 사업 일체를 승계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4) 소결따라서 원고의 사업종류가 '건물 등 종합관리사업(90101)'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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