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무효확인
2008구합4271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3848,2심-대법원,2010두564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56,940,00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을2호증, 을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가 경영하는 ○○○○이라는 상호의 타일, 시멘트의 생산설비를 제조하는 업체에 관하여 2004. 1. 1. 사업의 종류를 기타 산업용 기계기구 제조업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이 정한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나. 원고는 2007. 4. 28. ○○시 이하생략에서 ○○○○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경영하는 소외1와 사이에, 기존 공장 시설 일체와 시멘트사일로(cement silo) 등의 설비를 해체하여 ○○시 이하생략에 있는 신축공장에 이전하기로 하는 등의 공사를 대금 102,700,000원, 기간 2007. 4. 28.부터 2007. 6. 28.까지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다. 원고는 2007. 5. 15. 도면에 따른 위치 선정 등 기초 작업을 실시하는 등 위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그 공사 중이던 2007. 6. 13. 원고 업체 소속 근로자인 소외2가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하자, 피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소외2의 유족에게 유족급여 113,880,000원을 지급하였다.라. 피고는, 위 공사는 총공사금액 20,000,000원 이상의 건설공사이어서 산재보험의 당연적용대상사업에 해당하여 원고가 기존의 제조업과 별도로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함을 전제로, 소외2의 위 사망이 그 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라는 이유로, 2007. 9. 11. 사업주인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에 의 하여 그 재해에 대한 유족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56,940,000원을 징수하는 처 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3.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다음과 같은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한다.(1) 원고의 위 공사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 본문이 정한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당해 제품의 구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같은 조 단서가 정한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존의 제조업과 별도로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할 필요가 없다.(2) 원고의 위 공사 중 기존에 설치된 시설의 해체 및 이전 작업과 새로운 기계의 제작 및 설치 작업을 통틀어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총공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각 작업 부분의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총공사금액을 정하면 아니되고, 그 중 기존 시설의 해체 및 이전 작업만을 분리하여 보면 그 도급금액은 18,000,000원으로서 20,000,000원 미만이어서 산재보험법상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증거에 갑4호증의 1, 2, 을1호증, 을3호증, 을4호증, 을5호증, 6호증, 증인 소외3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1) 위 계약은 기존 공장의 시설 등을 이전하고 새로운 기계 등을 설치하여 신축공장을 완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그에 따른 공사는 구체적으로 원고가 소외1의 주문에 의하여 신축공장에 새로운 기계를 제작, 설치하는 작업과, 기존 공장의 시설 일체를 해체하여 신축공장에 이전하되, 기존에 원고가 제작, 설치하여 준 기계는 원고의 공장으로 이송하여 보수한 후 신축공장에 설치하는 작업으로 나눌 수 있다.(2) 원고와 소외1는 위 계약 당시 공사대금 중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은 공사 진행에 따라, 잔금은 공사 완료 후 15일 내에 지급하기로 정하였다.(3) 위 계약상 공사기간 중 2007. 5. 15.부터 같은 달 17.까지는 도면에 따른 위치 선정 작업, 같은 달 18.부터 같은 달 24.까지는 기계제작 작업, 같은 달 25.부터 다음달 28.까지는 현장의 설치 작업을 하도록 정하여져 있다.(4) 원고가 신축공장에 제작, 설치하기로 한 기계는 원고가 평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주문에 따라 그때그때 제작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중 시멘트사일로 2개의 제작 부분은 위 계약상 20,744,220원으로 도급금액이 산정되었는데, 원고는 그 제작 과정에서 철판절단 및 롤러 벤딩(roller banding) 작업은 ○○○○○○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경영하는 소외4에게 15,000,000원에 하도급주어 마쳤다.(5) 위 계약상 공장의 기존 시설 해체 및 이전 작업 부분의 공임은 18,000,000원으로 산정되어 있고, 원고는 소외1로부터 그 작업을 위하여 15,000,000원 상당의 재료를 공급받았다.다. 판단(1)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위 계약상 공사의 구체적 내용, 원고의 기계제작 경위 및 현황, 총 공사기간 중 기계제작 작업 부분의 비율, 시멘트사일로의 제작 과정과 원도급 금액 중 하도급금액의 비율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공사에는 새로운 기계의 제작, 설치 외에도 기존 시설의 해체 및 이전, 설치 등 다른 공사가 포함되어 있음은 물론, 그 중 새로운 기계의 제작, 설치 부분 자체만을 보아도 위 시행규칙 조문이 정한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설치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공사가 위 시행규칙 조문이 정한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그리고 앞서 본 위 계약의 목적과 공사의 구체적 내용, 공사대금의 지급시기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위 각 작업은 서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진다기 보다는, 신축공장이라는 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일련의 작업으로서 일체로서 위 시행령 조항이 정한 총공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계약상 공사대금이 그대로 총공사금액이 되고, 또 기존 시설의 해체 및 이전 작업 부분만을 보더라도 소외1가 제공한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 계약상 도급금액은 33,000,000원으로서 20,000,000원 이상이다.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2) 가사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사업 해당 여부에 관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19 판결 등 참조).4.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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