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429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3. 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1. 8. 6. ○○○○에 입사하여 거리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중이던 2007. 2. 12. 03:30경 거리청소를 마치고 같은 날 08:40경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다가 커브길에서 1톤 트럭과 충돌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상병명 '좌 경골 근위부 분쇄골절, 좌 비골 근위부 분쇄골절'로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고 2008. 2. 19. 치료 종결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08. 3. 6. 원고가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장해급여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8. 4. 22.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재심사위원회도 2008. 9. 11.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피고는 이 사건 소 중 좌 무릎관절 부분은 원고의 장해급여신청 내용과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이 동일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좌 무릎관절이 아닌, 좌 발목관절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좌 발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자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68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만 한다) 제31조 제1항 별표 2의 신체장해등급 제12급 제7호에 해당한다.따라서, 원고가 신체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급여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08. 6. 17. 피고로부터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은 '좌하퇴부 비골(비복) 신경손상'을 고려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판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이 사건 처분 당시 '좌하퇴부 비골(비복) 신경손상'이 추가 상병으로 승인되지 않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원고가 피고에게 위 추가 상병을 포함하여 새로이 장해급여 지급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나. 관련 법령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운동가능영역에 관한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 소견① 좌 무릎관절 120도(신전 0도, 굴곡 120도)② 좌 발목관절 40도(배굴 0도, 척굴 20도, 내번 15도, 외번 5도)(나) 피고 자문의 소견① 좌 무릎관절 120도(신전 0도, 굴곡 120도)② 좌 발목관절 90도(배굴 5도, 척굴 35도, 내번 30도, 외번 20도)(다) ○○○○○○ 특진의 소견① 좌 무릎관절 : 125도(신전 0도, 굴곡 125도)② 좌 발목관절 : 97도(배굴 7도, 척굴 40도, 내번 30도, 외번 20도)(2) 이 법원의 ○○○○○○○○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의 주요 내용① 좌 무릎관절은 운동범위 제한 없음② 좌 발목관절 : 85도(배굴 5도, 척굴 30도, 내번 30도, 외번 20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 갑 제8호증의 2,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2급 제7호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고만 한다) 제42조 별표 4 중 10.의 가. (6)은 '영 별표 2에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좌 발목관절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되는지, 즉 정상인의 좌 발목관절 운동가능영역은 110도이므로 원고의 좌 발목관절 운동가능영역이 82.5도{= 110도 - (110도)X1/4)} 미만인지 여부라 할 것이다.(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 소견은 원고의 좌 발목관절 운동범위가 40도로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다는 것이나, 위 소견을 제외한 나머지 각 의학적 소견은 원고의 좌 발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85도 내지 97도라는 것으로, 원고의 주치의 소견이 기재된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좌 발목관절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한편, 이 법원의 ○○○○○○○○에 대한 신체감정족탁결과에 의하면, 신체감정의사는 원고가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된다고 하였으나,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할 때 원고의 좌 발목관절 운동가능영역이 85도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4.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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