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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담당의료기관지정취소

2008구합4317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0.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담당 의료기관지정 취소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인천 이하생략에 '○○○○○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비영리 의료법인으로 피고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한 요양담당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서 기재된 약정사항과 피고가 정한 '의료기관준칙',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요양업무처리규정' 등을 준수하기로 약정하고 2001. 2. 6.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담당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았다.나. 피고 2007. 8. 1.부터 같은 달 3.까지 요양급여내역에 대한 실사(조사대상기간 : 2004. 7. 1. 부터 2007. 6. 30.까지)를 한 결과, 원고가 의사면허가 취소된 소외1을 채용 2004. 8. 24.부터 2005. 1. 31.까지 이 사건 의원에서 환자를 진료하게 한 사실(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을 적발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07, 10. 9. 원고에게 요양업무처리규정(2005. 12. 29. 근로복지공단 규정 제3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별표1] 의료기관제한처분기준(이하 이 사건 기준이라 한다) 제4호에 따라 요양담당 의료기관 지정을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종전 처분사유 외에 이 사건 기준 제1호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처분사유의 부존재원고는 소외1에게 기망을 당하여 이 사건 행위를 하게 되었다. 소외1이 호남지역에서 의사면허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인천에 있는 원고로서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 이는 원고가 소외1에게 전문의에 준하는 대우로 급여를 지급하였고 소외1의 이름으로 진료기록부를 기재해온 점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따라서 이 사건 행위에 대해 원고의 고의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여 위법하다.(2) 재권의 일탈·남용원고는 과실로 소외1을 고용했을 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행위에 대한 요양 청구를 허위·부정 청구로 보아 이미 그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하였으며, 이 사건 행위로 인한 허위·부정청구 금액을 제외하면 진료비 1회 청구액 중 허위·부정청구 금액은 100만 원 미만이므로 이 사건 기준상 경고사유에 해당될 뿐이다. 또한, 이 사건 의원은 공단 근처에 위치하여 환자 대부분이 산재환자인데 이 사건 처분으로 요양담당 의료기관 지정이 취소되면 병원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되며, 현재 이 사건 의원에서 치료 중인 많은 산재환자도 먼 곳으로 병원을 옮겨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위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나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소외1은 1974. 9. 24. 의사면허를, 1975. 7. 9. 일반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부적격자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였다는 이유로 2003. 8. 12. 의사면허가 취소되었다(취소기간 : 2003. 10. 1.부터 2006. 10. 29.까지).(2) 이 사건 의원의 대표자인 원고1(내과 전문의)은 2004. 8.경 소외1에 대해 채용 면접을 실시하였는데, 소외1은 위와 같이 의사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말하지 않은 채 자신이 현재 신용불량자여서 급여가 압류될 우려가 있으니 행정기관에 의료인 변경신고를 하지 말아줄 것을 부탁하였다.(3) 원고는 1일 2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2004. 8. 24.부터 2005. 1. 31.까지 소외1을 이 사건 의원의 일반외과 전문의 대진의사로 고용하였다. 원고는 소외1의 부탁에 따라 보건소,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심사평가원 등 관할 행정기관에 소외1의 채용에 따른 의료인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소외1의 의사면허증을 확인한 이외에 따로 의사면허의 적법 여부에 관한 확인절차는 거치지 않았다.(4) 2007. 8. 24. 기준으로 이 사건 의원(병상 수 : 29개)에는 총 93명의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입원환자 21명, 통원환자 72명), 그 중 산재환자는 총 9명(입원환자 4명, 내원환자 5명)이었다.(5) 피고는 2007. 9. 4. 이 사건 의원이 소외1의 의료행위에 대하여 청구한 요양급여 등이 허위·부정청구에 해당하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1항, 요압업무처리규정 제46조에 따라 원고에게 부당이득환수처분을 하였다.(6) 한편, 이 사건 의원 이외에도 인천 이하생략에는 43곳, 같은 구 이하생략에는 6곳의 의료기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담당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8, 9, 12, 16, 17, 18, 19, 20, 25, 32, 3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첫째 주장에 대하여(가) 이 사건 처분의 적용법령이 사건 행위가 이 사건 기준 제1호와 제4호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피고는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 당초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준 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기준 제1호 사유를 추가로 주장하였는데, 이는 당초의 사유와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 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고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피고가 이를 이 사건 처분의 근거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먼저, 당초의 이 사건 처분사유인 이 사건 기준 제4호는 단지 '재해일자, 상병명, 상병상태 등의 소견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진료를 하거나 진료 소견을 기재한 의료인이 무자격자인 경우에 대하여는 규율하고 있지 않다. 또한, 진료 소견을 기재한 의료인이 무자격자라고 하여 그 진료 소견의 내용 자체가 허위로 되는 아니다. 나아가 이 사건 기준 제1, 2호는 의료기관이 의료법에 의한 업무정지, 폐쇄, 개설허가 취소의 경우, 의료법에 의해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대표자의 면허자격정지, 면허취소가 관계행정기관에 의해 확정된 경우를 요양담당 의료기관 지정의 취소사유로 따로 정하고 있고,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를 의료기관의 업무정지 등의 사유(제51조) 및 의료인의 면허자격 정지 등의 유(제53조)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준 제4호는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하거나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다음으로, 이 사건 기준 제1호는 '의료기관이 의료법에 의한 업무정지, 폐쇄, 개설허가 취소의 경우'라고만 규정하여 의료기관이 위 각 처분을 실제로 받은 경우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 각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하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다. 그러나 요양업무처리규정 제8조 제1항은 피고가 이 사건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요양담당 의료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진료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제한처분 사유가 의료법상 의료인 자격정지, 의료기관 업무정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이 사건 기준에 따라 제한처분을 한 후 그 내역을 명시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등 해당 행정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준 제1호는 의료기관에 의료법에서 정한 업무정지, 폐쇄, 개설허가 취소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위 각 처분에 앞서 의료기관 제한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나아가 이 사건 행위가 의료법 제51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함은 명백하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결국 이 사건 기준 제1호에 규정된 사유를 기초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기준 제1호는 소외1의 기망에 의해 과실로 한 이 사건 행위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런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의무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나아가 원고의 주장을 원고의 의무 해태를 탈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의료법 제25조 제1항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중대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므로 의료기관은 의사를 고용하는 경우 상대방이 의사면허의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고, 상대방이 제출한 의사면허증 등만으로는 면허취소나 정지 등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까지를 확인할 수 없고 또한 그 위조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의사면허증 등의 진정성이나 유효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점, 원고는 보건소 등 관할 행정기관에 간단히 확인하는 절차만으로도 소외1의 채용에 따른 의료인 변경신고까지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2) 둘째 주장에 대하여살피건대, 원고는 피고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담당계약을 체결하면서 요양업무처리규정 등을 준수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원고의 위반행위는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점, 사회보장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운영하는 피고로서는 투명하고 적정한 요양급여가 이루어지도록 요양담당 의료기관을 엄격히 관리·감독할 공익상의 요청이 매우 큰 점, 2007. 8. 24. 기준으로 이 사건 의원에서 치료 중인 산재환자 총 9명으로 전체 환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의원 부근에는 다수의 요양담당 의료기관이 지정되어 있는 점, 요양담당 의료기관 지정이 취소되더라도 2년이 경과하면 다시 지정을 받을 기회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영업상 불이익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 공정하고 적정한 처리를 기하려는 공익 목적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제반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다고 보기 어렵다.따서 원고의 둘째 주장도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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