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합434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5. 10. 4. 자동차생산직으로서 ○○○○○○○에 입사하여, 차량부품인 샤프트(각 6.7kg~10.2kg), 콘던1사(각 5.0kg~5.4kg)를 팔레트에 서열하고, 위 팔레트를 라인으로 운반하며 이를 다시 수거하는 작업을 수행하여 오던 중 2008. 6. 25.경 경추부 제5-6, 6-7번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08. 7. 4.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8. 21. 원고의 작업이 공정상 목을 구부리거나 비트는 작업이 아니고 경추부에 과도한 부하를 주는 위험 요인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8. 5. 말경 서열 작업 중 상층의 팔레트가 떨어져 목 부위를 가격당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입사 후 약 3년 동안 서열 작업을 하면서 어깨, 목, 상체 전반에 걸쳐 상당한 무리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팔레트 하단부 서열 작업시 목을 많이 비틀고 머리, 목 부위를 팔레트에 부딪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위 사고 또는 원고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악화된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먼저, 원고가 2008. 5. 말경 서열 작업 중 상층의 팔레트가 떨어져 목 부위를 가격당하는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사고를 당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2) 다음으로, 원고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을 제2호증, 제3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을 제3호증의 2의 영상, 이 법원의 ○○○○○○○○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추간판은 신체에서 가장 먼저 퇴행이 시작되는 조직 중의 하나로 20대부터 퇴행이 시작되고, 추간판 탈출증은 일반적으로 퇴행성 변화가 선행하여 나타나는 질환인데, 원고의 경우, 경추부위 MRI 촬영 결과, 제5-6-7경추간에 심한 골극형성, 추체간격 감소, 흑색 변성 등 퇴행성 변화에 의한 추간판 탈출이 관찰되어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질환일 가능성이 높은 점, ② 원고의 작업 공정상 팔레트 하단 안쪽의 작업을 할 때에만 일시적으로 목을 구부리거나 옆으로 젖히는 자세를 취하고, 보통은 주로 허리를 굽히거나 서 있는 자세가 많아 경추부에 과도한 부하를 주는 자세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서열 작업 후 팔레트 운반이나 수거는 지게차를 이용하는 점, ③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기 전 원고의 근무시간, 근무일 등을 살펴볼 때 원고가 특별히 초과 근무하였거나 과로하였다는 사정이 없고, 업무관련성 현장조사 결과 업무부담정도는 '어느 정도 부담 없음'으로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3 내지 7,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7호증의 1 내지 40의 각 영상 및 이 법원의 ○○○○○○○○에 대한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평소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08구합434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