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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4343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23585,2심【주문】1. 피고가 2007. 11.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은 주식회사 ○○○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지사 ○○지점의 영업 2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7. 8. 2. 06:50경 자택 욕실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달 4. 13:10경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 11. 22. 원고에 대하여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만성적인 과로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발병 전에 예정되었던 본사의 회계감사가 망인에게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 흥분 · 공포 · 놀람 등의 심리적인 변화를 주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선천성 기형인 뇌동맥류가 있었던 상태에서 기존질환인 고혈압, 고지혈증이 자연적인 경과로 악화되어 뇌동맥류가 파열됨으로써 사망하였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인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잦은 연장근무, 휴일근무 및 퇴근 이후의 거래처 등에 대한 접대 업무로 인하여 과로가 누적되었고, 영업업무의 특성상 스트레스에 시달려 왔다. 특히 망인은 휴가 중이던 2007. 7. 31. 본사의 회계감사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이에 응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 육체적 부담을 받아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 망인은 1990 10. 30.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02년경부터 ○○지사 ○○지점에서 근무하였으며, 2005. 12.경 영업 2팀장으로 승진하여 영업 2팀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망인을 포함한 5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영업 2팀은 이하생략을 관할지역으로 하여 경쟁사 정보를 비롯한 시장동향 파악 및 대응, 관할지역 및 아파트 매출증대 활동, 관할지역 세분시장에 대한 분석 및 시장관리, 유통망 활용 매출증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은 2006. 11.경부터 타 통신사의 회선을 사용하고 있던 별정통신사인 ○○○○○○을 상대로 단독으로 회선 유치활동을 한 결과, 망인의 사망 무렵 ○○○○○○의 회선은 대부분 소외 회사의 회선을 사용하는 것으로 교체되었다.㈑ 망인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이나 통상 08:00 이전에 출근하여 20:00경 퇴근하였고 22:00 이후에 퇴근할 때도 있었다. 망인은 2007년 초경부터 같은 해 4월경까지는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의 회선 확보를 위하여 매주 토요일에 출근하여 15:00~16:00경까지 근무하였고, 2007. 5.경부터는 한 달에 1~2회 휴일에 출근하여 15:00~16:00경까지 근무하였다.㈒ 망인은 위와 같은 영업활동을 위하여 퇴근 이후 거래처 등을 접대하는 술자리등을 많이 가졌는데, 2007. 6.경에는 7회(그 중 2회는 자정을 넘김), 2007. 7.경에는 13회(그 중 4회는 자정을 넘김) 가량 접대를 하였다.㈓ 2007. 5.경 망인의 부하 직원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PC방 운영업체가 민원을 제기하여 방송국에서 촬영을 나온 일이 있었고, 2007. 7.경 오래 전부터 업무와 관련한 의견충돌로 불편하게 지내던 부하 직원(소외2)이 타 부서로 전출을 요청한 일이 있었다.㈔ 망인의 사망 전 2주간 근무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일월화수목금토22휴일23근무24근무25근무26근무27연차휴가28휴일29휴일30연차휴가31연차휴가8/1근무2발병34사망㈕ 망인은 휴가기간 중인 2007. 7. 30. 처가인 경북 봉화군에 내려갔는데, 2007. 7.31. 낮에 부하 직원들로부터 본사에서 예정에 없던 회계감사를 나온다는 연락을 받았고, 같은 날 22:00경 지점장과 전화통화를 한 끝에 휴가기간임에도 다음날 출근하기로하였다. 망인은 2007. 7. 31. 23:00경 승용차를 운전하고 출발하여 2008. 8. 1. 02:30경 하남시에 있는 집에 도착하였고, 약 4시간 정도 잠을 잔 후 같은 날 07:00경 출근하여 감사 준비 및 대기를 하였는데, 본사의 감사가 연기되어 18:30경 지친 모습으로 퇴근하였다. 망인은 퇴근 후 아내에게 뒷목과 뒷머리가 당긴다고 호소하였다. 망인은 평소 직장에서도 동료들에게 가슴이 답답하다거나 뒷목이 당긴다고 호소하곤 하였다.㈖ 망인은 2007. 8. 2. 06:50경 출근 준비를 위해 욕실로 들어갔다가 쓰러져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뇌출혈 진단 하에 치료를 받았으나 2007. 8. 4. 10:42경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직접사인은 심폐정지, 중간 선행사인은 뇌간압박 및 뇌부종, 선행사인은 뇌출혈이다.(2) 망인의 건강상태 등㈎ 망인은 생략생으로 사망당시 만 43세였고, 신장은 169.7cm, 체중은 81.4kg이었다.㈏ 망인에 대한 건강검진결과① 2006. 8. 28. 건강검진 : 혈압 150/110mmHg(참고치 120/80mmHg 이하), 비만 1단계, 총 콜레스테롤 230mg/dL(참고치 100~220mg/dL), 중성지방 293mg/dL(참고치30~200mg/dL), 좌측 신장 내에 약 2cm의 낭종이 관찰됨② 2007. 7. 27. 건강검진 : 혈압 180/120mmHg, 비만 1단계, 총 콜레스테롤221mg/dL, 중성지방 288mg/dL, 혈중요산 증가, 혈청철의 저하 및 전립선에 석회화가 관찰됨.㈐ 망인은 고혈압, 고지혈증 등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20년 이상 하루에 한 갑 이상의 담배를 피웠으며, 1주일에 3, 4회 술을 마셨다.(3) 의학적 소견㈎ ○○대학교 ○○○○○병원망인의 사인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이다. 뇌동맥류의 발병원인은 의학적으로 정확하지 않고, 뇌동맥류 파열은 과로나 스트레스와 관계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뇌동맥류 파열(뇌지주막하 출혈)은 뇌압상승과 연관되어 있는데, 뇌압상승을 유발하는 원인은 고혈압, 흡연, 비만, 스트레스, 과격한 운동, 변비, 성행위 등이 있다. 고혈압과 흡연이 가장 잘 알려진 뇌동 맥류 파열의 발병원인이나, 뇌동맥류 파열은 유일한 발병원인이 없고 여러 상황이 서로 연결되어 발병한다.㈏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망인의 사인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이다. 뇌동맥류는 오랜 기간의 혈관변화에 의하여 혈관벽 중 일부분이 약화되어 혈관 분지부에서 혈관이 풍선 모양으로 부풀어 발생하는 것으로, 뇌동맥류 파열 전에는 대부분 증상이 없으나 파열시 치사율이 약 40%로 위중한 질환이다. 뇌동맥류 발생의 원인이 되는 혈관변화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음주, 흡연 등 뇌졸중의 위험인자에 의해 초래될 수 있다.뇌동맥류는 혈관의 변화가 진행됨에 따라 그 발생율이 높아지므로 연령이 높을 수록 발생빈도가 높아지나 모든 연령에서 발생될 수 있고, 일반적으로 혈압상승에 의하여 파열되는 경우가 흔하지만 혈압이 안정된 상태에서도 파열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망인의 뇌동맥류 발생은 고혈압, 흡연, 비만, 고지혈증 등이 주요한 원인이 되었을 것이고, 과로, 스트레스 등에 의한 일시적인 혈압상승이 뇌동맥류 파열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2, 4, 5, 8, 9, 10호증, 을 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소외 회사 ○○지사장, ○○○○○○공단 ○○○○지사장, ○○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위 인정에 반하는 증거는 믿지아니한다]라.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그것은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발생 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8341 판결,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2006년과 2007년에 실시된 건강검진결과, 고혈압 및 고지혈증이 의심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치료 없이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인자인 흡연을 계속해 왔던 점 등을 감안하면, 망인의 기존질환인 뇌동맥류가 자연적인 경과로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이 소외 회사에 입사할 당시에는 건강이 양호하였고, 그 이후에도 질병 등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근무를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망인은 하루 3시간 이상의 연장근무, 휴일근무 및 퇴근 이후 거래처 등에 대한 접대 업무로 인하여 과로가 누적된 것으로 보이고 영업 2팀의 업무를 총괄하며 관할지역 내 경쟁업체와의 실적경쟁, 영업실적 유지 및 향상을 위한 압박감 등으로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아왔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2007. 7.경에는 퇴근 이후 13차례나 거래처 등에 대한 접대가 있었고 그 중 4회는 자정 이후까지 이어져 업무가 더욱 과중하였으며, 2007. 5.경부터 같은 해 7.경 사이에 PC방 운영업체의 민원 및 부하 직원과의 불편한 관계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이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휴가를 보내다가 본사의 회계감사가 있을 것이라는 연락을 받고 심야에 3시간 반가량을 운전하여 집에 돌아왔고, 채 몇 시간을 못 자고 휴가기간에 출근하여 감사 준비 및 대기를 함으로써 상당한 심리적 · 육체적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2007. 8. 1. 이전 수일간 휴일 및 휴가였으나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하였던 망인의 기존질환들에 겹쳐서 뇌동맥류 파열을 유발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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