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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합437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9누1242,2심【주문】1. 피고가 2008. 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보일러 설비 생산부, 해양사업부에 소속되어 근무하던 중 2007. 10. 15. 14:00경 소외 회사 전기실 내에서 동료 2명과 함께 전기테스트 장비(엠머슨 테스트기, 무게 : 약 50kg, 크기 : 790X590X1600mm)를 들어올리다가 허리를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병원에서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나. 이에 원고는 2007. 12. 7. 피고에게 위 상병에 관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1. 2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중심성의 경미한 돌출이나 팽윤 정도이고 이 사건 사고 후 정상작업을 수행하고 및 사내 축구시합에 참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급성탈출이 아닌 퇴행성 기존 질환 혹은 자연발생적 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형태 및 건강상태(가) 원고는 2002. 1. 7.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04. 1.경까지 보일러 설비 생산부에서 주로 Co₂ 용접작업과 연삭작업 등을, 그 후부터 현재까지 해양사업부에 소속되어 전기계측 및 시운전업무 등을 각 수행하였다.(나) 원고와 같이 전기테스트 장비를 들어올렸던 동료 소외1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장비를 소외1과 소외2가 계단 위에서, 원고가 그 아래에서 들다가 원고가 갑자기 '억'하는 소리를 내고 주저앉기에 장비를 세워 놓고 괜찮냐고 물어보니 고통스럽다고 하여 잠깐의 휴식을 취한 후 다시 계단 위로 장비를 올려 놓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피고의 현장 조사시 진술하였다.(다)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18:00까지 정상 근무하고 퇴근하였고, 다음날 오전까지 근무한 후 2007. 10. 23.까지 가사를 이유로 휴가를 내었으며, 2007. 10. 23. 저녁에는 소외 회사 내 부서대항 축구시합에 참가하여 7 ~ 10분간 축구를 하였다.(라) 원고는 위 휴가 기간 중인 2007. 10. 19. 같은 달 20., 같은 달 22. ○○한의원에서 허리 통증을 이유로 물리치료를 받았고, 같은 달 29. ○○○○○○병원에서 허리통증으로 컴퓨터단층촬영을 하였으며, 같은 달 31.부터 11. 16.까지 소외 회사 내 의원에서 12회의 물리치료를, 같은 달 2.부터 같은 달 14.까지 ○○마취통증의학과의원에서 5회의 물리치료를 각 받았으며, 같은 달 16. ○○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촬영을 하였고, 같은 달. 29. ○○○병원에서 신경감압술 및 수핵제거술을 받은 후 ○○○신경외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원고는 2007. 10. 15. 이 사건 사고로 소외 회사 내 의원, 한의원, ○○병원 에서 진단, 치료 후 ○○○병원에서 2007. 11. 29. 수술적 가료 시행받고 본원으로 전원되어 온 자로 수술 후 요추부동통 및 우하지방사통을 호소하며 신경학적 검사상 우측 하지직거상 45°에서 제한 및 우측 제1 천추 영역으로 감각둔화 소견이 보이는 상태로 상기간 가료(2007. 12. 6.부터 2008. 3. 31.까지 56일간의 입원 및 61일간의 통원치료)를 요하며 이후 경과 보아 재평가 요한다(○○○신경외과의원 소외3).(나) 피고 자문의- 요추부 컴퓨터단층촬영 및 자기공명영상촬영 결과상 제4-5 요추간은 중심성의 경미한 돌출 소견 또는 팽윤소견으로 이 사건 사고와 연관 없는 퇴행성의 기존 질환 소견이다.- 요추부 컴퓨터단층촬영 및 자기공명영상촬영 결과상 이 사건 상병 확인되나 이 사건 사고 후 정상작업 및 축구를 한 점으로 볼 때 재해로 인한 급성탈출은 아니며 기존 질환 혹은 자연발생적 질환으로 사료된다.- 요추부 컴퓨터단층촬영 및 자기공명영상촬영 결과상 추간판탈출증 아닌 중 심성 맹윤 소견을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신청상병간 인과관계가 희박하다고 사료된다.(다) 법원 감정의1) ○○○○○○○○○병원 신경외과 소외4- 원고는 현재 지속적인 허리 통증, 우측 족관절 및 종아리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2007. 10. 29.자 ○○○○○○병원에서의 요추부 컴퓨터단층촬영 결과상 제 4-5 요추간판의 팽윤성 디스크가 관찰되나, 이후 2007. 11. 16.자 ○○병원에서의 요추부 자기공명영상촬영 결과상 제4-5 우측 추간공의 협소를 동반한 우측 후하방의 디스크 탈출이 관찰된다. 제4-5 요추간 추간판은 돌출에 해당하며 퇴행성 변화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2007. 10. 29.자 컴퓨터단층촬영 결과상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고 경증에 해당하고, 2007. 11. 16.자 자기공명영상촬영 결과상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고 경증에 해당하며 신경근 압박소견이 경미하게 관찰되고, 2007. 11. 26.자 컴퓨터단층촬영 및 자 기공명영상촬영 결과상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고 경증에 해당하며 신경근 압박소견이 뚜렷하게 관찰된다.위 각 촬영 사이에 악화된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 증상이 악화된 시점은 하지 방사통이 시작된 시점일 것으로 판단되나 이 사건 관련자료로 그 시점을 판단하기는 어렵다.2) ○○○○의학회 의무위원회- 2007. 10. 29.자 컴퓨터단층촬영 결과상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고 추간판이 후방 중앙 및 우측방향으로 돌출되어 있으며 신경근 압박은 분명하지 않다.2007. 11. 16.자 자기공명영상촬영 결과상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고 탈출된 추간판이 제5 요추체의 우측 후방으로 흘러내려 유리추간판 소견이 관찰된다. 위 필름 상 제4-5 요추 우측 신경공에서 제4 요추 신경근의 압박이 관찰되나 심하지는 않다. 요추 우측 제5 신경근은 압박을 받고 있다.2007. 11. 26.자 컴퓨터단층촬영 및 자기공명영상촬영 결과상 위 2007. 11. 16.자 검사소견과 비교하여 유리추간판의 크기가 커져 있어 추간판탈출이 심해진 소견을 보인다. 위 필름상 요추 우측 제5 신경근의 압박이 관찰된다.2007. 10. 29.자 검사소견과 2007. 11. 16.자 검사소견 사이에서는 악화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나 2007. 11. 16.자 검사 소견과 2007. 11. 26.자 검사 소견을 비교하면 2007. 11. 26.자 검사에서는 추간판탈출 및 유리추간판이 급격히 악화된 소견을 보인다.[인정근거]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8,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 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10, 제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의학회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이 사건 상병의 인정 여부피고는 자문의들의 소견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상병부위 소견은 중심성의 경미한 돌출이나 추간판팽윤증으로, 추간판탈출증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드러나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2007. 11. 28. ○○○병원에서 신경감압술 및 수핵제거술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법원 감정의 인 ○○○○○○○○○병원 신경외과 소외4는 신체감정의로서 원고를 직접 진료하면서 이 사건 상병이 단순한 추간판팽윤증이 아니라 추간판탈출증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에 반하는 피고 자문의들의 소견은 믿기 어렵고 따라서 원고의 제4-5 요추간 추간판에 나타난 증상은 추간판탈출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2)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업무와 재해의 원인이 된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나)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함께 장비를 옮기던 동료자 소외1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허리에 상당한 충격을 입었으리라고 짐작되는 점, ② 원고는 기존에 요추부 에 질병 등을 앓거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던 자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33세 (1974. 1. 5.생)로서 앞서 본 의학적 소견을 살펴보아도 원고에게 퇴행성 질환 등 기존 질병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③ 법원감정의들은 원고의 요추부 컴퓨터단층촬영 및 자기공명영상촬영 결과상 이 사건 상병부위에 우측 추간공의 협소를 동반한 우측 후하방의 디스크 탈출이 관찰되고, 퇴행성 변화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나타내고 있는 점(이에 비추어 이에 반하는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은 믿지 아니한다) ④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 병원에서 진료를 하지 않고 며칠 뒤인 2007. 10. 19.에서야 진료 및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2007. 10. 23. 저녁에는 소외 회사내 부서대항 축구시합에 참가하였음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입장에서 외상과 같이 다친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상 발현 즉시 진료를 우선적으로 받겠다고 하면서 업무를 중단하거나 소외 회사 업무의 연장인 축구시합에 불참하겠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소외 회사에서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또는 자연적인 진행경과보다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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