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합439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5. 2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6. 5. 21. ○○○○공사(이하 '소외 공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광업소에서 근무를 하던 중 2008. 2. 13. 허리 부분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이후 ○○○○병원 및 ○○○○○병원에서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8. 4. 25. 소외 공사에서의 업무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업무내용상 요부 및 경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보기 어렵고, 요추에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추간판탈출이 인지되며, 경추부에서 미만성 맹윤 소견이 관찰되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2008. 5. 26. 위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8. 11. 10. 기각결정이 내려졌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98. 9. 30. 작업 중에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다가 허리를 심하게 다쳤고, 이후에도 상당한 무게의 측량기계를 짊어지고 다니거나 허리를 숙인 채 매일 3, 4시간씩 제도작업을 하는 등 요추와 경추에 지속적으로 부담이 가해지는 업무를 하면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관련 법령의 기재와 같다.다. 판단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결과는 을 제5, 6, 7호증의 각 기재{특히, 을 제7호증(확인서)은 원고가 임의로 작성한 문서이다}와 이 법원의 소외 공사에 대한 사실조회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오전에 출근하여 갱도에 들어가 측량을 한 후 사무실로 복귀하여 오후 1:30경부터 제도나 설계작업을 하였는데, 지하갱도 측량자료 수치화 및 좌표화 작업에는 한 번에 약 30분 정도, 갱도 및 지주 설계 소요시간은 한 번에 30 내지 40분 정도가 소요되는 점, ② 위 제도·설계작업의 업무시간은 담당자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었고, 작업 중 자세가 불편하면 마음대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점, ③ 제도·설계작업은 3인 1조로 한 팀을 이루어 수행하였기 때문에 해당 작업이 없는 날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신체감정의 기본 전제라고 할 수 있는 원고의 작업형태(하루에 3, 4시간씩 계속하여 허리를 20 내지 45도 굽한 상태로 작업) 자체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이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또한 을 제2, 3, 4, 9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소외 공사에 대한 사실조회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1998. 9. 30. 업무로 인해 허리를 다쳤으나, 소외 공사로부터 공상처리를 받지 못하였고, 그 치료를 위한 휴가를 받았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가 없는 점, ② 위 사고 이후 원고가 수시로 병원을 찾아 허리 부위 치료를 받았으나, 그 발병 사유로 '농사일 거들고 요통', '달려가다가 삐끗', '운동을 심하게 하고 나서 통증' 등 업무와 무관한 사유가 기재된 예가 있는 점, ③ 원고가 위 사고 이후 소외 공사의 측량과에 재배치되면서 1998. 11.경부터 2003. 9.경까지 업무시간 중 측량기기를 운반하였으나, 측량기기의 무게는 5.8kg 정도로 그다지 무겁지 않고(관련 법령상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나마 동료 1명과 교대하여 배낭식으로 양 어깨에 메고 이동하여 원고의 요추나 경추에 큰 부담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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