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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거부처분취소

2008구합4399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973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 소외1(1940. 10. 5.생, 이하 망인)나. 재해경위(1)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1978. 8. 29.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다가 호흡곤란 증상을 보임(업무상 재해로 인정됨)(2) '기흉(좌측), 늑막염(좌측), 폐염(좌측),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농양, 기관지 염증, 고혈압, 당뇨, 정신증, 불면증, 만성 위염, 좌측 11번 늑골골절, 기관지천식(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해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받아 옴(3) 2007. 12. 13. 06:30경 사망(사망진단서상 선행사인 : 대장암, 만성폐쇄성 폐질환, 직접사인 : 대장암)다.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2008. 1. 18, 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 : 이 사건 상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상병의 치료과정이나 그 합병증으로 인해 대장암이 발병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요양내역(가) 기흉(좌측), 늑막염(좌측), 폐염(좌측) : 1978. 10. 4. 장해등급 제14급으로 결정되어 치료종결(나)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농양, 기관지 염증, 고혈압, 당뇨, 정신증, 불면증, 만성 위염, 좌측 11번 늑골골절, 기관지천식 : 재요양을 승인받아 1999. 2. 19.부터 치료 받아 왔음. 2003. 9.과 2004. 3. 3. 등 호흡곤란 증상으로 수차례 입원하여 항생제 치료 및 보존적 치료를 받기도 함(2) 사망경위(가) 2007. 5. 25. 대장암(말기) 진단받음. 간폐흉막림프절 등에 전이된 상태(나) 완화적 회장루술을 받고 상대정맥증후군 등으로 치료받았으나 사망(3)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 대장암 발병원인 : 아직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유전적 요인, 환경적 소인, 전암 병변 등이 거론됨. 환경적 요인으로는 식생활 습관(고지방, 고단백, 저섬유소)과 흡연의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졌음○ 망인은 말기 대장암의 자연경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됨(나) 피고 자문의사협의회○ 대장암 전이로 신체 모든 기관 기능이 저하된 결과 사망한 것으로 판단됨(다) ○○○○○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대장암 발병 촉진 요인 : 적색육, 가공육, 음주, 비만, 복부비만 등○ 운동부족이 대장암 발병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망인에게 대장암 발병을 일으켰다고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음○ 이 사건 상병 중 대장암을 유발하거나 그 진행을 촉진하는 것으로 증명된 것은 없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호증, 을 제3, 4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제6호증의 각 기재,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의 합병증으로 대장암이 발병하였거나, 이 사건 상병의 부작용으로 대장암이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가) 대장암 발병원인은 매우 다양하고 정확한 원인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상병이 대장암을 유발한다는 의학적인 근거가 없다.(나) 대장암 발견 당시 망인은 암이 온몸에 전이된 상태로 생존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암은 일단 발병하면 독립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는 질병이며 이 사건 상병이 암의 경과를 자연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운동기능과 소화기능이 저하될 수 있고, 그 치료약인 스테로이드제제 복용으로 비만, 복부비만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며, 운동부족·비만·복부비만은 대장암 유발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일반적이고 막연한 추측만으로는 망인에게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후유증이나 그 치료과정에서 대장암이 유발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 원고는 사망진단서 선행사인란에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기재되어 있는 점을 들어 그 자체로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의사의 개인적인 소견일 뿐 법률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별개로 판단될 사항이다. 망인의 사인은 대장암의 자연경과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다수의 의학적 소견인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기재는 망인의 기존질환 중 주요한 것을 기재한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2)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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