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4400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1585,2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8. 18.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아버지인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65. 7.경부터 1973. 9.경까지 태백시 소재 ○○광업소에서, 1974. 3.경부터 1982. 9.경까지 및 1990. 1. 1.부터 1995. 10. 1.까지 강원 정선군 소재 ○○○○광업소에서 선산부로 근무하였고, 1982. 9. 4. 진폐 정밀검진결과 진폐증이 나타났으며, 2008. 5. 14. 00:50경 사망하였다.나. 원고들은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8.18.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한 것이 아니고, 간경변, 뇌졸증, 위암 등의 기존 질환 등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7호증, 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광원으로 근무하면서 1982년경 진폐증에 걸렸고, 이는 2006년경까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었다. 망인의 주된 사망원인이 폐렴에 의한 패혈증인데 망인의 진폐증이 폐렴의 유발과 악화의 요인이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분진경력과 병력 및 사망의 경위㈎ 망인은 1965. 7.경부터 1973. 9.경까지 태백시 소재 ○○광업소에서, 1974. 3.경부터 1982. 9.경까지 및 1990. 1. 1.부터 1995. 10. 1.까지 강원 정선군 소재 ○○○○광업소에서 선산부로 근무하였다.㈏ 망인의 그 동안의 진폐정밀진단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진단일진폐병형심폐기능합병증 기타 병발증판정결과1982. 11. 18.1/1---1996. 8. 19.2/1FO(정상)-장해 11급 9호2000. 10. 23.2/2FO(정상)q/t*장해 11급 9호2001. 11. 16.2/3FO(정상)tbi**장해 11급 9호2002. 11. 18.3/2FO(정상)tbi장해 11급 9호* q/t 등은 소음영의 직경/너비를 표시하는 것으로 병발증이 아님.** tbi: 비활동성 폐결핵㈐ 망인의 호흡기 내과 관련 병력은 다음과 같다① 1998. 1.경부터 2003. 1.경까지는 호흡기 내과의 상병으로 건강 보험 요양급여를 받은 바 없다.② 2003. 2. 7.부터 같은 해 8. 29.까지 거의 매달 급성 기관지염으로 치료를 받았고, 같은 해 9. 18.에는 진폐증으로 치료를 받았다.③ 2004년에는 호흡기 내과의 상병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받은 바 없다.④ 2005년에는 9월경 3회에 걸쳐 급성기관지염, 폐기종 등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⑤ 2006년에는 2. 9., 8. 18. 각 급성기관지염으로 치료를 받았다.⑥ 2007년에는 2월부터 11월까지 매달 한 번 이상 급성 기관지염 및 폐기종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1998. 4. 1. 위암으로 위전절제술과 기질종양으로 소장부분 절제술을 받은 바 있고, 2007. 10. 29. 말초도말검사 결과 급성 백혈병 의심 징후를 보인 바 있다.㈒ 망인은 2007. 12. 26.경 집에서 피를 흘린채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의료원 ○○병원 응급실을 경유해 ○○○○병원에 후송되었다. 당시 망인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발작을 일으켜 중증의 우측 마비와 실어증 증세를 보였으나 MRI 검사결과상 으로는 뇌경색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 방사선 촬영 결과 진폐증의 병변은 2003년도의 병변과 크게 달라진 바 없었는데, 혈액검사 결과에 의하면 망인에게서 C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되었고, 간효소 수치도 상승한 상태였다.㈓ 망인은 2008. 1. 2. 간경화증을 상병명으로 하여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는데, 같은 해 5. 11. 폐렴이 발병하여 그에 대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14.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선행사인 '진폐증', 중간 선행사인 '폐렴', 직접사인 '패혈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2) 의학적 소견㈎ 피고 자문의망인은 진폐증으로 인한 장해등급 11급으로, 진폐증이 원인이 되어 폐렴으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높지 않다. 망인은 고령이고, 뇌졸증, 위암, 간경변 등 개인지병이 많았으므로, 폐렴의 직접적 원인을 진폐증이라고 보기 어렵다.㈏ ○○○○병원 사실조회결과망인은 2006. 2. 23. 호흡기내과 진료를 받은 바 있는데, 당시 흉부 CT 촬영결과 수 많은 결절이 보여 진폐증으로 진단하였으며, 당시 폐기능은 정상인의 84%로 측정되어 정상 범위였다. 간경화증 및 급성백혈병은 면역력을 떨어뜨려 폐렴이 잘 생기게 한다.㈐ ○○○○병원 사실조회결과망인은 2003년경 호흡기 내과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그 이후인 2007. 12.경 시행한 방사선 촬영 결과 망인의 병변은 이전과 크게 달라진 바 없었다. 망인은 이전에 악성 종양의 과거력이 있고, 간경화증 등의 병력이 있어, 폐렴의 위험은 정상적인 타인에 비해 높은 상태이다.㈑ ○○○대학교 ○○병원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진폐증은 만성 진행성 폐질환으로서 진폐증 환자는 폐렴을 비롯한 호흡기 감염 위험이 높고, 진폐증 환자가 폐렴 관련 치료를 하더라도 환자의 면역 상태가 저하되어 있거나 항생제 치료에 반응이 없는 경우 감염균이 혈액 내에서 증식하여 패혈증 증상이 나타난다.㈒ ○○○대학교 병원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① 2003. 9.경 망인의 진폐증은 2002년에 비해 조금 악화되었지만, 2007. 12. 27. 경에는 진폐의 병형이 현저하게 악화(3/3)된 상태이다.② 2007. 10. 29. 당시 망인에 대한 혈액도말검사 결과 백혈병이 의심되었으나, 골수검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혈병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2007. 12. 26. 시행한 CT, MTI 검사상 뇌경색이 확진되지는 않았으며, 근력 감소는 발작에 동반된 것으로 판단된다. 백혈병이나 뇌경색이 있는 경우 기도 내로 이물질이 잘 들어가게 되어, 폐렴의 발병 가능성 및 패혈증으로의 이환 가능성이 높다.③ 망인의 간수치가 상승했고, CT 검사 결과상 간경화증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으나 확인된 사실은 아니다.④ 진폐증이 폐렴을 더 잘 일으킨다는 연구는 없다. 진폐증이 직접적으로 폐렴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진폐증으로 인해 폐가 파괴되어 있는 경우라면 폐렴의 위험인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⑤ 망인의 경우 진폐증이 폐렴의 원인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진폐증 단독으로 폐렴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진폐증, 고령의 나이, 2007. 12. 26.경의 발작 모두가 폐렴 발생에 영향을 미쳤고, 망인은 이로 인하여 사망하게 된 것으로 판단 된다.㈓ 관련 의학지식① 진폐증은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증상으로 하는 질병으로서, 완치가 불가능한 만성 소모성 질환이며 진폐증에 의한 폐기능 장해는 신체의 면역력과 저항력을 지속적으로 감퇴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합병증으로는 활동성 폐결핵 · 흉막염 · 기관지염 · 기관지확장증 · 폐기종 · 폐성심 · 원발성 폐암 등 이 있다. 형태학적으로는 섬유성 반흔의 크기가 2cm 이상이면 복잡형 진폐증으로, 그 미만이면 단순형 진폐증으로 분류되는데, 복잡형 진폐증의 경우 병변이 진행함에 따라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결핵 등의 합병증을 유발함으로써 사망률을 증가시키지만, 단순형 진폐증의 경우 대부분 임상적으로 기능장애가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진폐증으로 인한 사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복잡형 진폐증만이 사망원인으로 고려되고 있다.② 흡인성 폐렴은 기관지 및 폐로 이물질이 들어가 생기는 폐렴이다. 환자의 입안에 있는 세균이 기관지로 흡인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발병기전으로 알려져 있다. 정상인의 경우에는 폐의 방어능력이 잘 유지되므로 흡인이 되더라도 폐렴이 생기는 경우가 드물지만 면역기능이 떨어져 있는 환자일 경우에는 심각한 폐렴이 나타날 수 있다. 합병증으로 늑막염이 생길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뇌나 수막까지 염증이 퍼질 수 있으며, 병원균이 혈액 속으로 들어가 패혈증을 일으킬 수도 있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 2호증의 1, 2, 을 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이 법원의 ○○○○○○공단, ○○○○병원, ○○○○병원, ○○○○의료원 ○○병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탄광근로자의 진폐증이 다른 질환을 유발하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합병증이 발생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 진폐증 등의 발병 또는 다른 질환의 유발과 그 악화로 인한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앞에서 본 사실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진폐증 또는 진폐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거나 진폐증으로 인해 폐렴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없다.① 망인은 사망 당시 만 69세로 고령이었다.② 망인의 진폐병형이 최초 진폐증 진단을 받은 1982. 9. 4.부터 1996. 8. 19. 이전 까지 1형이었고, 1996. 8. 19.부터 2002. 11. 18. 이전까지는 2형으로 고정되어 있었으며, 2002. 11. 18.부터 사망시까지 3형으로 진행되기는 했으나, 복잡형으로까지 진행되지는 않았는데, 단순 진폐증의 경우 합병증의 발생가능성이나 그로 인한 사망률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③ 망인은 2003. 9. 18. 진폐증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외에 사망시까지 진폐증에 대한 요양급여를 받은 일이 없고, 진폐증 발병 이래 계속하여 망인의 심폐기능은 정상이였으며, 진폐장해등급 역시 11급으로 고정되어 있었으므로, 사망 직전 망인의 진폐증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폐렴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은 낮다.④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면 진폐 '합병증'이란 진폐의 소견이 있는 자가 진폐의 진행과 관련하여 합병된 질병을 말하는데, '폐렴'은 진폐합병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⑤ 망인에게는 1998년경 위암수술을 받은 병력이 있고, 2007. 12. 26.경에는 확진할 수는 없으나 뇌경색, 간질발작, 간경화 및 급성 백혈병의 징후를 보이기도 했는바, 이러한 질환들이 모두 신체의 면역기능을 약화시켜 폐렴의 발병가능성을 높이는 위험인자이다. 따라서 망인에게 발생한 폐렴을 진폐증(또는 진폐증으로 인해 발생한 기관지염)의 합병증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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