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합440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이하 '○○○○'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08. 2. 21. 11:50경 완성된 정화조 덮개를 금형에서 분리하던 중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면서 뒤쪽에 있던 금형에 허리부분을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척추 분리증, 척추전방전위증(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척추고정술을 시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8. 9. 26.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8. 10. 15. 원고에 대하여, 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요통으로 지속적인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② 의학적 심의 결과 협부, 후관절 추체 등에서 골극을 동반한 퇴행성 변화를 관찰할 수 있으나, 급성소견은 관찰할 수 없고,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07. 1. 20. 촬영한 X-선 사진과 이 사건 사고 이후 2008. 2. 21. 촬영한 X-선 사진의 전위 정도가 동일한 것으로 관찰되며, ③ 업무내용도 요부에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에 입사하기 전에는 허리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입사 후 약 8년 동안 하루 9시간씩 무게 10~100kg 정도의 고무제품을 금형에서 빼내어 앵글 위에 올려놓고 가장자리를 재단하는 등 무거운 짐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작업을 반복함에 따라 2007. 1.경부터 좌골신경통, 요추부염좌 등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다오다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각 상병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상병은 원고의 업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인정사실(1) 근무환경 및 현황(가) 원고는 2001. 5. 21. ○○○○에 입사하여 고무물통이나 정화조를 제작하는 업무를 하다가 2008. 5. 31. 퇴사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고무물통, 정화조 덮개 등 고무제품 완성품을 2인 1조로 금형에서 들어내어 바로 옆에 있는 허리 높이의 앵글 위로 옮긴 뒤 가장자리를 재단하는 업무를 하였으며, 고무제품의 무게는 보통 10kg 이하이고, 금형과 앵글의 높이가 거의 같아 운반이나 재단 과정에서 특별히 고무제품을 올렸다 내렸다 하지는 않았으며, 선 자세로 모든 작업을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휴게시간 미간을 제외하고 1일 평균 8시간 정도 근무하였는데, 2007. 12. 1.부터 2008. 1. 20.까지 51일간은 공장 확장 및 기계식 운전 등으로 근무를 하지 않았고, 2008. 1. 21부터 2008. 1. 31.까지의 하루 평균 생산량은 약 21개, 2008. 2. 1.부터 이 사건 사고일까지의 하루 평균 생산량은 약 31개 정도였다.(다) 원고는 평소 허리가 좋지 않아 자주 병원을 다녔는데, 그 때문에 2006년에는 원고의 요청으로 보직이 3번이나 변경되었고, 2007년에는 허리 치료를 이유로 자주 회사를 결근하였으며, 2008. 2.부터 2008. 5.경 퇴사할 때까지는 원고가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배려받았다.(2) 기존 병력원고는 2007. 1. 20. ○○○○○○에서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허리엉치 부위)으로 진단받은 이래 그 후 지속적으로 허리 치료를 받아왔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환자가 기존에 통증이 없었다면 원인 없이 통증이 생기지는 않으리라 사료되며, 기존질환이 있더라도 충격이 상태를 악화시기지 않았나 사료됨. 요추부 4-5번간 분리증의 원인 중 하나는 반복된 노동 및 충격이 일부 연관성 있음.(나) 피고 자문의- 제출된 자료(X-선 사진, MRI)에서 협부형 전방전위증(척추분리증 포함)으로 협부 및 주위에 급성외상소견을 관찰할 수 없고, 협부 후관절 추체 등에서 골극을 동반한 퇴행성 변화를 관찰할 수 있으며, 재해 전 요통으로 수진한 사실이 있는 등 본 재해와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며, 업무적 작업내용에서도 요부에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여기기 곤란하여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수상 전 2007. 1. 20. 촬영한 X-선 사진과 수상 후 2008. 2. 21. 촬영한 X-선 사진에서 전위의 정도가 G- Ⅰ으로 동일한 정도로 관찰되어 저명한 악화소견으로 인정하기 어려움.(다) 업무관련성 현장조사지 작성 전문가(의사, 의학박사)선천적 장애인 척추분리증 및 척추전방전위증에 의한 증상의 소견으로 판단되며, 업무의 행태 및 작업강도 등을 고려할 때 요부에 현저하게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볼 수 없음.(라) 신체감정의(○○○○○○○ 신경외과 의사 소외1)- 제4번 요추분리증이 동반된 전방전위증으로 제4-5번 요추간 금속나사못 고정술 및 추체간 유합술을 시행한 상태.- 원고의 노동 정도가 요추에 퇴행성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되나, 노동을 시작한 시기가 원고 나이 40대 중반 이후로 척추에 골절을 발생할 만한 외상이 없었다면 척추분리증은 그 이전에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원고는 협부형 척추전방전위증에 해당되고, 스트레스 골절에 의하여 발생 할 수도 있으나 선천성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마) 척추분리증은 유전적인 이형성에 신전 스트레스가 가해지는 것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대부분 5세에서 20세 사이에 발병하여 20세가 되면 발병율이 증가하지는 않는다. 한편, 협부형 척추전위증은 협부 결손으로 인하여 상위 척추가 전방으로 전위되는 것인데, 스트레스 골절에 의하여 협부에 결손이 발생한 것을 협부의 융해, 미세골절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서 길어진 상태로 치유됨으로써 협부에 결손이 발생한 것을 협부의 신장으로 분류하고, 매우 드물지만 심한 외상에 의하여 협부에 결손이 발생하는 것을 협부의 급성골절이라 한다.(4) 기타원고는 2008. 2. 21. ○○○○○○에서 허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에 사고 사실을 보고하지는 않았고, 피고의 재해경위 조사 과정에서 사업주 및 원고의 동료들은 '2008. 2. 21. 당일 원고가 일을 하다가 허리가 아프다면서 조퇴를 하였으며, 원고 주장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모른다'고 답변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1, 2, 갑 제5호증의 1, 을 제2, 3, 4, 7, 8호증, 갑 제2호증의 2, 3의 각 영상,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비추어보건대, 2008. 2. 21.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급성외상 소견이 없는 점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원고의 작업내용이나 근무환경이 특별히 허리에 무리가 갈 정도로 과중하다거나 근무강도가 매우 높았다고 보여지지도 않아 그로 인하여 기존 허리 관련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각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여지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상병과 원고의 업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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