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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4405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망 소외1(1956. 9. 12.생, 사망 당시 만 51세, 이하 망인)(1) 재해경위(가) 2007. 4. 1.부터 사단법인 ○○○(이하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공단 아파트에서 경비업무에 종사(나) 2007. 9. 28. 04:30경 경비근무 중에 쓰러져 구급차로 ○○대학교 ○○병원에 후송되어 응급치료를 받은 후 자택에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고, 2007. 10. 2.까지 5일간 휴무(다) 2007. 10. 3. 09:00경에 다시 출근하여 경비근무를 하던 중 다음날인 2007. 10. 4. 03:00경 동료 직원에게 몸이 아프다며 대신 근무를 해달라고 한 후 경비실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07:30경에 사망한 채로 발견(이하 이 사건 사고)(2) ○○○○○○○○○의 부검결과 망인은 관상동맥 죽상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남나.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2008. 1. 23., 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 :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2, 갑 제 5호증의 4, 갑 제8,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2007. 9. 28. 최초로 쓰러졌을 무렵 24시간 격일제 근무에서 3일 동안 연달아 야간근무를 하는 것으로 근무형태가 바뀌었고, 이후 5일간 병원치료 및 휴식을 취하였으나 크게 차도가 없는 상태에서 다시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내역(가)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로 2인 1조로 09:00부터 익일 09:00까지 근무한 후 24시간 동안 휴무하는 형태로 아파트 경비업무를 수행하였다.(나) 망인은 위와 같이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주로 아파트 입구 경비실에서 출입자를 통제하는 업무를 처리하는 외에 아파트 단지 내의 간단한 시설물을 관리하고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배달되는 우편물과 택배물품을 수수하는 업무도 함께 처리하였다.(다) 망인은 야간에는 다른 경비원과 교대로 근무하면서 5회 정도 순찰을 하였고 경비실 휴게실에서 3, 4시간 정도 수면을 취하였다.(라) 한편, 망인은 2007. 9. 25.부터 같은 달 27.까지 다른 경비원이 휴가를 간 관계로 위 3일 동안 18:00경에 출근하였다가 다음날 09:00경에 퇴근하였다.(2) 망인의 발병 경과 및 평소 건강상태(가) 망인이 2007. 9. 28.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었을 무렵에 작성된 응급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내원하기 한 달 전쯤부터 코막힘 증상과 함께 가슴에 불편감이 느껴져 약을 복용하고 상태가 어느 정도 호전되었으나, 2007. 9. 27.부터 설사 증상이 나타나고 1분 간격으로 흉통이 나타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나) 망인은 ○○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진단 받고 급성 심근경색증에 준하여 응급 관상동맥조영술을 받을 것을 권유받았으나, 연고지 문제와 경제적 사유를 들어 ○○○○병원으로 전원하기를 희망하여 약물치료만을 받고 위 응급실에서 퇴원하였다.(다) 그 후 망인이 ○○○○병원에 내원하였을 무렵에는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사라지고 혈액검사 및 심전도검사상 특별한 이상도 나타나지 않아 3일 후인 2007. 10. 1.에 내과에 외래로 방문하여 추가로 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받고 퇴원하였는데, 망인은 위 예약 날짜에 ○○○○병원을 내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기까지 별도로 치료를 받은 바도 없다.(라) 망인의 국민건강보험 수진내역 등에서 고혈압, 당뇨 등의 특기할 만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마) 망인은 평소 부득이할 경우에 술을 한두 잔 하였을 뿐 음주를 즐겨하지 않았고, 담배는 30년 동안 하루에 1갑 정도 피우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약 5개월 전부터 금연을 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 ○○○○○○○○○의 부검감정결과심장에서 고도의 관상동맥 죽상경화증 소견을 보이고, 심근의 조직학적 검사상 국소적인 혈관주위의 섬유화와 심근세포의 비후 소견을 보이는 점, 기타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특기할 질병이나 손상이 나타나지 않는 점, 검사소견상 특기할 만한 독물 및 약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의 사인은 고도의 관상동맥 죽상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료된다. 심혈관계질환에 의해 급사하는 경우 과로는 그 유발인자의 하나이므로 망인이 과로라는 근무환경에 노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한 후 이를 근거로 소위 과로사 여부를 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나) 피고 결정기관 자문의망인의 업무조사상 반복적 단속 업무직으로 재해 발생 전 명백한 과로의 증거가 부재하며 업무와 관련한 심리적인 스트레스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어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다) 피고 심사기관 자문의망인은 부검상 고도의 관상동맥질환을 갖고 있던 자로 돌연사하였다. 이 경우 단기간의 급성 심근경색증과 유사한 급성심장발작으로 인한 부정맥 등이 사망의 가장 큰 원인인 경우가 많다. 망인의 경우 사망 전 격일 근무에서 야근근무로 바뀌는 등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고, 이러한 심장발작은 야간이나 새벽에 잘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의 심혈관 질환이 급격한 업무변화에 따른 스트레스로 악화되어 돌연사에 영향을 다소 미쳤을 개연성(25%)이 있다. 따라서 업무와 사망 간에 직접적인 연관을 짓기는 어렵다.(라)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망인이 2007. 9. 28. ○○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을 당시에 이미 관상동맥 죽상경화증으로 인해 흉통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입원 후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하고, 풍선확장요법이나 스텐트 삽입 시술 등을 받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3) 관련 의학지식(가) 관상동맥경화란 심장 자체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 내에 동맥경화가 발생하여 그 결과 심장에 적절한 혈액이 공급되지 못하고 심장근육의 허혈성 병변이 유발되는 허혈성 심장질환의 하나로 내인성 급사의 가장 흔한 원인이다. 이러한 질환은 그 정도가 심하더라고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 반면, 언제라도 사망할 수 있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나) 과로는 정신적, 육체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이로 인하여 인체 내의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켜 심박동수가 증가하고 혈압이 상승하게 된다. 이때 효과적인 심박출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함에 따라 심박동수가 증가하다가 이를 견디지 못하는 지경에 이를 경우 치명적인 심부정맥 등이 발생하여 급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2, 갑 제5호증, 을 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아파트관리사무소장, 의료법인 법무법인A의료재단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업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가)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시까지 아파트 경비원으로 상당 기간 동안 근무하였으므로 당해 근무환경에 익숙해진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나) 망인이 종전에 수행한 업무내역, 근무시간 및 근무경력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수행하였던 업무가 기존에 통상적으로 주어진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서 업무부담이 현저히 증가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고 발생일 무렵에 업무의 내용이나 업무량에 있어 심장질환을 야기할 만큼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다) 망인은 심장질환에 대하여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심장질환이 처음으로 발현된 이후로 이 사건 사고 발생시까지도 ○○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약물치료를 받은 것 이외에는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않았다.(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얼마 전까지 심장질환의 발병·경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흡연을 계속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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