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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4429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0699,2심-대법원,2009두2343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8.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처인 망 소외1(1958. 11. 18.생, 사망 당시 49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4. 6. 1.부터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지점의 영업지점장으로 근무하였는데, 2008. 2. 29. 월말 마감작업 등으로 평소보다 늦게 귀가하여 2008. 3. 1. 오전까지 휴식을 취하였고, 등산을 다녀온 후 자택에서 잠을 자다가 같은 날 15:20경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08. 3. 4. '뇌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08. 7. 1.경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8. 20. 원고에게, 망인은 사망 이전에 근무환경의 변화나 근무내용의 변동, 근무량의 급격한 증가 등이 없이 통상 수준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만성적인 과로를 유발할 만큼 과중한 업무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업무와 관련하여 생리적 변화를 유발할 만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사실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2, 갑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고혈압 등의 기존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소외 회사에서 2008. 1. 1.부터 실시 하는 일정액 이상의 매출달성에 따른 지점장 특진제도에 부응하여, 2008. 2.경 전국 1위 매출목표량을 달성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망인에게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이고, 이러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망인의 기존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경력 및 내용 등㈎ 소외 회사는 모회사인 주식회사 ○○○○○의 판매업무를 위한 계열 회사로서, 전국에 370여 개 이상의 지점을 두고, 판매사원의 교육 관리를 통하여 방문판매 형태로만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여 온 회사이다.㈏ 망인은 2004. 6. 1.부터 소외회사 ○○지점의 영업지점장으로 입사하여 근무를 하여 왔고, 지점장으로서, 본사에 대한 업무보고, 지점 내 방문판매원에 대한 교육 및 관리, 출고현황 파악, 방문판매 독려, 고객관리, 업무결과 정리 및 결재 등 매장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소외 회사 ○○지점에는 지점장인 망인뿐만 아니라 4명의 본부장과 약 20~30명의 방문판매원들 및 경리직원 1명이 있었다. 지점장은 원칙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지 않고, 본부장이 방문판매사원들을 직접 관리하면서 함께 방문판매 활동도 하였다.㈐ 망인의 통상 근무시간은 08:30부터 19:00까지였고, 일요일과 국경일에만 휴무를 하였다.㈑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2~3년 전에도 화장품 방문판매업을 영위하는 다른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었다.(2) 사망 무렵의 망인의 근무내역 및 상황 등㈎ 소외 회사는 기존의 매출액 우수 지점에 대한 시상제도와 더불어 2008. 1.부터 일정 월매출액 이상을 달성하는 지점의 지점장에 대하여는 상무로 특별승진의 기회 부여하는 '특진제도'를 시행하였다.㈏ 망인이 지점장으로 있는 소외 회사의 ○○지점은 평소 판매실적이 월 4천만 원 내지 5천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2008. 기경 판매실적이 월 1억 5천만 원 정도가 되어 전국 각 지점 중 매출액 1위를 달성하였고, 이에 따라 망인은 상금과 부상을 수여받았다.㈐ 망인은 2008. 2. 29. 월말 마감입력에 따른 전산종료시점인 자정까지 월말 업무마감에 따른 정리를 하기 위하여 경리직원 소외3, 본부장 소외4과 함께 근무를 한 후 2008. 3. 1. 03:00경 귀가하였다. 망인은 2008. 3. 1. 오전까지 자택에서 휴식을 취한 후, 같은 날 11:00경 소외 회사의 전무로서 예전부터 친분이 있던 소외2과 만나 약 2시간 동안 안산시 인근에 있는 수암산(동막골)을 등산하였고, 14:00경에 귀가하여 취침을 하였다.㈑ 망인은 2008. 3. 1. 15:20경 비명소리를 지르며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병원 후송되어 CT촬영을 마친 후 '뇌출혈' 진단을 받았으며, 인천시에 있는 ○병원 중환자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앞서 본 바와 같이 2008. 3. 4. 17:32경 사망하였다.(3)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망인은 키 161m, 몸무게 75kg 정도의 체격이었고, 평소 음주 및 흡연을 전혀 하지 않았다.㈏ 망인은 2005년도 건강검진결과 '비만관리, 혈압관리, 간기능관리, 기타 질환관리(심장비대)'의 판정을 받았다. 망인의 당시 혈압은 132/85mfflHg(정상 혈압은 120/80mmHg 정도)이었다. 하지만 망인은 별도로 고혈압 등에 대하여 치료를 받지는 않았다.(4) 의학적 소견㈎ 피고 자문의망인은 사망 무렵 업무량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거나 스트레스 등을 초래할 만한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뇌실질내 출혈, 뇌실내 출혈, 지주막하 출혈 등이 모두 관찰되는 바,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관련이 없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망인은 소외 회사 ○○지점의 지점장으로서 작업내용, 근무 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만성적안 과로를 유발할 만큼 과중한 업무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2008. 2. 29. 마감업무로 자정 무렵까지 일하고 다음 날 01:00경에 퇴근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지점의 관리자로서 전표 및 입금내역 확인을 한 것일 뿐, 마감과 관련된 주된 업무는 경리직원이 수행하였고, 망인은 단지 마감시간까지 사무실에서 대기를 한 것에 불과하여 과중한 업무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원인인 뇌지주막하 출혈의 발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내지 3호증, 을 4호증의 1, 2, 을 5 내지 11호증, 을 12호증의 1 내지 3, 을 13호증의 1, 2, 을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공단 서울○○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 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망인의 평소 근무형태 및 사망 전까지의 근로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2004, 6. 1.경부터 사망일까지 약 3년 9개월 동안 소외 회사 ○○지점에서 지점장으로서 유사한 내용의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여 왔던 점, ② 망인이 담당한 지점장 업무는 직접 방문판매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점의 최종 관리자로서의 총괄업무였던 것으로 보이고, 사망 직전인 2008. 2. 29.에 한 초과근무도 월말 마감을 위한 전산입력은 경리직원이 직접 하였으며, 망인은 전표 및 입급내역 확인을 한 후 전산입력이 완료될 때까지 단순히 대기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갑3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망인의 사망 즈음에 업무량이 평소보다 과중하게 증가하였다거나 근무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었으며 특별한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과다하게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④ 망인은 이미 고혈압 등의 기존질환이 있었고, 이러한 기존질환이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지주막하 출혈의 위험인자 중 하나로 보이는 점, ⑤ 망인이 2008. 2.경 월 매출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해 초과근무 등을 한 것은 소외 회사의 업무상 지시에 따른 것이라기 보다는 특진제도를 통한 자발적인 개인의 성취동기의 발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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