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4462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850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8.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 소외1(1964. 11. 27.생, 이하 '망인')1) 재해경위가) 2004. 3. 15.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소각로 운영과장으로 근무(소각로 기계조작실에서 기계조작업무에 종사하면서 조 팀장으로서 팀원관리업무를 겸함)나) 2008. 1. 12. 15:43경 소외 회사 기숙사 105호에서 숨을 쉬지 않은 상태로 동료근로자에게 발견되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음2) 망인의 사인 : 심근경색(추정)나. 피고의 유족보상금 등 부지급처분(2008. 8. 28., 이하 '이 사건 처분')부지급사유 : 망인에게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망인의 작업량과 작업시간이 재해 전 평상시보다 증가하거나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만성적인 과로사실도 인정 되지 않으며, 망인의 사인은 심근경색 의증의 추정소견으로 사인 또한 명확하지 않고 망인의 기존질환인 고혈압, 당뇨, 흡연, 음주 등이 심근경색의 고위험인자임[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낮과 밤이 바뀌는 3교대 근무를 하면서 생리적 이상 현상을 겪는 정신적·육체적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민원인들의 항의를 처리하고 관할 관청으로부터 수검업무를 담당하는 일 등으로 이러한 스트레스가 더욱 가중됨으로써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 수행 중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누1328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심근경색에 의한 사망가능성이 추정될 뿐인 이 사건은 사인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같은 경우 망인이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2) 또한, 가사 망인이 심근마비에 의해 사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갑제6, 10, 11호 을제1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그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근경색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심근경색을 유발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가) 망인의 근무형태는 1주일 단위로 3개조 교대제(8:00 ~ 16:00, 16:00 ~ 24:00, 24:00 ~ 8:00)로 주간에 8시간 근무 후 휴식을 취하는 통상적인 근무형태와 비교해 생체리듬 등에 다소 무리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망인은 하루 근무시간 8시간 중 4시간은 기계실에서 기계작동을 하고 나머지 4시간은 공장 내 기계주변을 점검하고 박스 작업을 하는 근로자를 감독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그 업무강도가 그리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나) 망인의 업무분장(소각로 기계조작 및 팀원관리 등)상 망인이 지역주민들의 항의성 시위나 환경청 등으로부터 수검업무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를 겪었을 것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한다.다) 또한, 원고는 망인이 소외 회사의 화재사고로 인한 형사절차 등과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진술하거나 증인으로 증언하는 과정에서 무언의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진술 또는 증언행위를 두고 망인의 업무행위라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소외 회사 측에 유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제9호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원고본인신문결과는 믿기 어렵고 갑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특히 ○○○○○○○○ 주식회사는 소외 회사에게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위 화재사고의 발화의 원인이 된 제품을 제조한 제조업체를 상대로 구상소송을 제기 중인 것으로 보인다).라) 망인은 2006. 3. 연부터 2007. 12. 11.까지 ○○○○○의료원에서 인슐린-비의존당뇨병, 본태성 고혈압 증세에 대하여 꾸준히 치료를 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하루 한 갑 정도의 흡연을 하고 술을 상당히 좋아하여 일주일에 2, 3번 가량 술을 마셨는데 (특히 2004. 3. 21. 시행된 건강진단개인표상에는 알콜성 간장질환의 소견이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당뇨, 고혈압, 흡연, 음주 등은 심근경색의 고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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