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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4472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6.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49. 2. 12.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조정면허시험장(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7. 11. 18. 05:45경 여수시 ○○대교 제2교각 근처에서 해상으로 투신 자살하여 2007. 12. 3. 07:30경 ○○시 이하생략 도선 선착장 주변 해상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6. 2.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거나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 중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고의 또는 자해행위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그 무렵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8. 9. 23. 기 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망인은 동생 및 형이 과거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등의 정신과적 가족력이 있었고, 성격이 꼼꼼하고 내성적인 완벽주의자로서 30여 년 평생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고 그 외 일반 사회경험은 없었던 관계로 일반인보다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에 쉽게 노출될 수 있었다.(2) 망인은 사망 무렵 충남 및 울산 지역의 조종면허시험장에 대한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가 실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소외 회사의 운영비 회계내역을 확인한바, 영수증 등 증빙이 불비하고, 수입과 지출이 맞지 않는 등의 사항을 발견하였다.(3) 이는 소외 회사의대표자인 소외2에게 지급한 3,500만 원에 대하여 영수증 처리 및 결산 반영이 되지 않았고, 망인이 직원들 회식비, 유관기관 등에 대한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운영비를 일부 사용하였기 때문이다.(4)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임박하였음에도, 소외2은 위 돈 3,500만 원에 대한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돌연 일본으로 출국하는 등으로 모든 책임을 망인에게 전가하였고, 결국 망인은 운영비 관련 결산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였다.(5) 망인은 소외2에게 이용당하였다는 분노와 자괴감, 자신이 세무조사로 인한 모든 책임을 질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불안감, 공포감으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투신자살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소외 회사 운영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업무 내용 및 근무 형태(가) 망인은 해양경찰청 소속 해양경찰로 약 30여 년 동안 근무하다가 2006. 6.30. 정년퇴직하였고, 2006. 7. 11. ○○시 이하생략에서 수상레저 보트 조종면허시험과 실기 연수를 실시하는 소외 회사에 사무장으로 입사하여 조종면허 응시생을 상대로 교육 및 연수를 담당하였다.(나) 소외 회사의대표자인 전남동부연맹장 소외2은 사업장에 상주하지 않는 관계로 망인이 사실상 책임자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수시로 경리담당 직원인 소외3과 함께 소외2에게 회계보고 등의 업무보고를 하였다.(다) 망인과 소외3 등 정규직원 외 교육담당 아르바이트 직원 2명 및 시험 당일만 근무하는 시험관 2명 등 총 6명이 함께 근무하였고, 평일 09:00부터 18:00까지근무하며 토·일요일 등 공휴일에는 쉬었는데, 면허시험 등의 일정이 있는 경우엔 주말 근무를 하기도 하였다. 면허시험은 매달 1 내지 2회 정도 치러졌다.(라)소외 회사의 운영비 처리 실태① 소외 회사의 운영자금 통장(이하 '이 사건 통장'이라 한다)은 수시·주야 입·출금의 편의를 위하여 망인 명의로 개설되었는데, 이 사건 통장으로 응시생들이 송금하는 시험접수비, 연수비, 교재비 등의 수익금이 입금되고, 위 통장에서 인건비, 시험관 출장비, 시험선 유류비 등의 운영비가 출금·지출된다.② 소외3은 2007. 5.경부터 2007. 10.경까지 총 5 내지 6회에 걸쳐 이 사건 통장에서 3,500만 원(이하 '이 사건 인출금'이라 한다)을 인출하여 소외2에게 지급하였는데, 소외2으로부터 영수증을 교부받지 못하여 결산에 반영하지 못하였다.③ 망인은 후배경찰공무원 및 유관기관 등에 대한 접대비 명목으로 이 사건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고, 사망 직전 단체 응시생 연수 수익금 200만 원을 소외2의 승인을 얻어 접대비로 사용하였으며, 그 외 일부 개인적 용도로 이 사건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 채워 넣었다.(2) 망인의 자살 경위(가) 망인은 2007. 11. 6.경 충남 및 울산 소재 조종면허시험장에 대한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가 실시되었음을 알고 소외 회사의 운영비 회계내역을 조사하였는바, 영수증 등 증빙이 불비하고, 수입과 지출이 맞지 않으며, 이 사건 인출금에 대한 영수증 처리 및 결산 반영이 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나) 망인과 소외3은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2007. 11. 8. 및 같은 달 9. 소외2과 함께 이 사건 인출금의 처리를 의논했는데, 소외2은 망인에게 '자신은 회계에 대해 잘 모르고 망인과 소외3이 서로 의논하여 처리하되 회계 및 사업운영비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진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망인은 결국 운영비와 관련한 영수증 등 증빙을 구비하지 못하고, 수입과 지출도 맞출 수 없었다.(다) 소외2은 이 사건 인출금의 처리를 하지도 않고 2007. 11. 15. 돌연 일본으로 출국하였고, 망인은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한 방편으로 소외2과 위와 같은 협의를 하면서 2차례 그 대화 내용을 녹취하기도 하였다.(라) 망인은 위 세무조사 사실을 알게 된 무렵부터 사망할 당시까지 약 2주 정도 동안 10kg 가량 체중이 감소하였고, 가족들에게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며 감시를 하고 도청을 한다면서 차 안에서 이야기를 하거나 핸드폰 대신 공중전화를 이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망인 사망 2일 전인 2007. 11. 16. 망인 소유이던 ○○시 이하생략가 세무조사로 인해 강제집행될 수도 있다면서 갑자기 원고에게 이를 증여하고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기도 하였다.(마) 망인은 2007. 11. 17.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연수실습 응시생을 돌려보내는 등으로 평소와 달리 매우 불안해하면서 '이제 올 것이 왔다. 소외2의 야비한 수법에 희생양이 되는구나 생각하니 죽고 싶다. 네가 다 먹어놓고 아무것도 모르는 둘을 이곳에 있게 하고 필요할 때 얼마를 쓰라고 했던 말, 나같이 바보 같은 놈이 또 있을까. 결국 나를 넣어야 자기가 빠지려는 생각이었는지, 함께 가야지. 죽고 싶다' 등으로 신변을 비관하는 메모지를 작성하였다.(바) 망인은 2007. 11. 18. 04:45경 원고에게 '바람 좀 쐬고 오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승용차를 몰고 외출한 후 같은 날 05:45경 여수 돌산대교 제2교각 근처에서 이르러 해상으로 투신자살하였는데, '여보 미안하고, 너무도 무지했던 남편이었기에 저녁이면 내가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함께 괴로워하며 나를 위로해주는 당신 정말 미안하오. 하지만 내가 쓴 것은 연수 후 조금씩 쓴 것뿐인데, 너무도 몰랐던 사회경험이 이러한 화를 자초한 것 같아 이제 닥쳐올 것을 생각하면, 삶의 의미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것 같소.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당신께 부끄러운 나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한없이 믿고 원망스럽소'라는 내용으로 작성된 유서가 집에서 발견되었다.(3) 망인의 건강상태 및 성격(가) 망인은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하며, 업무에 열성적이고 매우 꼼꼼하고 깔끔한 성격으로 성격이 급하여 무슨 일이 생기면 즉시 처리하거나 마무리를 하여야 하였다.(나) 망인은 2003년경부터 매월 1회 고혈압과 심장 질환 등으로 내과병원에서 진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우울증 등 정신질환과 관련한 진료를 받은 사실은 없다. 다만, 망인의 막내 동생이 과거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현재 홀로 살고 있다.(4) 망인 사망과 관련한 의학적 소견(피고 공단 자문의)(가) 망인에게 자살 전 정신과적 문제가 없었고, 운영비 유용은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사항으로 망인이 죄책감 등 양심에 의해 자살하였다고 보이므로 망인 사망은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나) 망인에게 우울증을 초래할 만한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없었음에도 망인은 심한 피해망상의 우울증 상태에서 자살하였다. 망인 가족의 정신과적 기왕력 등을 고려하면 개인적 소인이나 생물학적 취약성에서 비롯된 우울증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이므로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9호증, 갑 11호증, 을 1 내지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대법원 1993. 12.14. 선고 93누13797 판결,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등 참조),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그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 내지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되며,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그 자살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두2029 판결 참조)(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인근 지역 면허시험장에 대한 세무조사가 소외 회사까지 확산돼 운영비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자신이 처벌을 받거나 그에 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을 매우 두려워하며 괴로워하던 중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나, 아래와 같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 내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가) 망인은 사망 당시 58세로서 퇴직 전 약 35여 년 동안 수사관 등 경찰공무원직을 수행하였다.(나) 망인은 2007. 11. 6.경 인근 지역 면허시험장에 대한 세무조사 사실을 알고 그로부터 약 12일 동안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걱정하다가 자살에 이르렀으나, 망인 사망 전후로 소외 회사에 대한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가 실시되지 않았다.(다) 망인이 두려워했던 세무조사는 운영자금 등 공금 횡령과 그에 관한 회계처리 및 증빙 부실에 관한 것인데, 이 사건 통장은 소외2의 양해 하에 입·출금의 편의를 위하여 망인 명의로 개설되었을 뿐이고, 소외2이 합계 3,500만 원의 이 사건 인출금을 지급받았으며, 그에 관하여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하였다.(라) 망인은 대부분 업무와 관련하여 운영비 내지 접대비 명목으로 공금을 사용하였고, 일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부분도 후에 반환하거나 비교적 소액이었던 것으로 보아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법적으로 책임을져야 할 부분이 명확하지 않거나 그다지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마) 업무상 스트레스가 반드시 우울증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고, 우울증의 발병에 개인의 소인과 생물학적 취약성도 일부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망인은 동생이 과거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꼼꼼하고 내성적이며 비교적 소심한 성격의 소유자였던 것으로 보인다.(바) 망인은 자살 전 가족에 대한 미안함을 표시하는 유서와 소외2을 비난하고 자신을 연민하는 내용의 메모를 스스로 작성하였다.(사) 망인이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병적 증상을 앓았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정신과적 병력이 없어 자살을 유발한 구체적인 정신병적 증상의 종류를 확인할 수 없고, 또한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에 있지 않았다.(3) 소결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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