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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4494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7413,2심【주문】1. 피고가 2008. 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64. 2. 17.생, 사망 당시 43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철구조물 용접 및 가공작업자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07. 11. 24.(토) 23:40경 처가에서 자다가 호흡곤란을 일으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달 25.(일) 00:48경 사망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다. 원고는 2007 . 12. 21.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1. 21. 원고에게 '망인의 정확한 사인이 규명되지 않았고, 발병 전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급증한 바 없으며, 시간, 강도에 변화가 없는 정상시의 업무였고, 돌발적인 작업환경의 변화나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는 없었다'는 이유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보아 이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2007. 9, 경부터 소외 회사의 작업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망인은 하루 3-5시간의 연장 근로를 했다. 또한 소외 회사는 주간근무자들이 신속히 많은 양의 작업을 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초적인 용접작업을 야간에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망인은 같은 해 10. 9.부터 3주간, 같은 해 11. 12.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시까지 2주간 야간근로를 했다. 이러한 과로로 인해 부정맥 증상이 있던 망인에게 심근경색증이 유발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경력 및 내용(가) 망인은 1997. 7. 3.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철구조물 용접 및 가공작업에 종사해 왔다.(나) 소외 회사의 취업규칙은 근로시간을 오전 07:30부터 오후 16:30까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다.(다) 2007. 9.경 부터 주문량이 늘어 소외 회사의 근로자 대부분이 연장근로 및 휴일 근로를 하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기를 맞추기 어려워지자 소외 회사는 2007. 9. 16, 경부터 주·야 2교대 근무제(주간근무: 07:30부터 20:00까지, 야간근무: 20:00부터 익일 07:30까지)를 실시했다.(라) 망인의 사망 직전 근무내역은 별지 근무내역표와 같으며, 2007. 10.경에는 망인이 소외2, 소외3과 함께 야간근무를 했고, 2007. 11.경에는 망인이 소외2와 함께 야간근무를 했다.(2) 망인의 사망 경위망인은 2007. 11. 24.(토) 07:30경 야간근무를 마치고 퇴근하여 감기 증상으로 병원에 다녀온 후 10:10경 충남 예산에 있는 처가로 출발했다. 12:50경 처가에 도착하여 점심식사를 한 후 피곤하다며 3시간가량 낮잠을 잤다. 잠에서 깬 망인은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면서 동네 산책을 했고, 저녁식사를 한 후 22:00경 잠자리에 들었는데 23:40경 호흡이상 증세를 보여 처의 신고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07. 11. 25. 00:48 급성 심근경색의증으로 사망했고, 부검은 실시되지 않았다.(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가) 건강검진 결과① 2002. 4. 29. 검진 결과: 혈압 최고 140mmHg, 최저 90mmHg(정상치: 최고 139mmHg, 최저 89mmHg이하)로 측정되어 혈압관리를 요한다는 소견② 2003. 5. 12. 검진 결과: 정상③ 2004. 4. 19. 검진 결과: 심전도 이상 소견④ 2005. 4. 18. 검진 결과: 과체중(신장 174.9cm, 체중 71kg) 및 심전도 이상 소견⑤ 2006. 4. 10. 검진 결과: 과체중(신장 174.9cm, 체중 71kg) 및 심전도 이상 소견⑥ 2007. 6. 4. 검진 결과: 과체중(신장 174.5cm, 체중 70.4kg) 및 심전도 이상 소견(나) 망인이 고혈압이나 심혈관계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은 없다.(다) 망인은 음주는 약간 했으나 담배는 피우지 않았다,(3) 의학적 소견(가) 피고측 자문의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사인을 판단하기 곤란하나, 일단 급성 심근경색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 망인의 근무형태에 비추어 과도한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건강검진 결과, 과체중, 심전도 이상 등의 위험요인이 내재해 있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에 기인하였다기보다는 내재적 원인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나) ○○○○○○○○○병원장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① 환자의 정확한 사망원인은 알 수 없다. 다만 급사의 가장 흔한 원인인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② 망인의 경우 건강검진시 한 차례 고혈압 소견을 보인 적이 있으나, 이후 검진에서 계속 정상 혈압을 보였으므로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③ 부정맥은 심장의 박동리듬이 정상이 아니라는 포괄적인 진단이다. 망인의 심전도에서 보인 이상소견은 심장의 전기신호를 전달하는 전도로 중 우심실로의 신호전달이 억제되어 나타나는 '우각차단'인데, 이는 비교적 흔하게 나타나는 소견으로 그 경과는 정상 심전도 소견을 가진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망인이 평소 가슴통증,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을 호소한 바 없고, 혈압도 정상소견이었으므로 검진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추가 검시의 필요성이 낮아 추적관찰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환자가 지병을 방치했다고 보기 어렵다.④ 건강검진 결과 나타난 체중만으로는 망인을 과체중으로 보기 어렵다.⑤ 야간근무는 생체리듬을 깨뜨리며, 이로 인해 망인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가능성은 충분하다.⑥ 스트레스로 인한 카테콜라민(cathecholamine) 분비가 혈압과 심박수를 상승시켜 심혈관 질환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근경색증을 유발할 가능성은 있지만 객관적인 증거는 명확하지 않다.(4) 관련 의학지식심장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혈전증이나 혈관의 빠른 수축 등에 의해 막혀서 혈류가 차단되면 심장근육조직이 괴사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을 심근경색증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심장근육이 괴사하게 되면 심부전과 부정맥, 심인성 쇼크가 발생 이르게 된다.급성 심근경색과 같은 내인성 급사를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은 다양하며 대표적으로 관산동맥질환, 비후성 심근병증, 확장성 심근병증, 심근염, 부정맥, 판막성 심장질환, 폐동맥 색전증, 대동맥 박리증, 복부대동맥 파열증 같은 질환이 있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7, 8, 9호증, 을 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앞서 본 사실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은 업무상 과로로 인해 발생한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했다고 보이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① 부검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망인은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했다고 추정된다. 다른 사망원인은 찾아보기 어렵다.② 2007. 9.경부터 소외 회사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종전보다 늘었으며, 망인은 2007. 9. 정규근무일 중 1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4시간에서 6시간의 연장근무를 하여 통상 1일 12시간 내지 14시간을 근무했고, 휴일근무도 5회나 했다.③ 망인은 2007. 10. 9.부터 같은 달 26.까지 3주간 저녁 8시에 출근하여 다음 날 아침 7시 반에 퇴근하는 야간근무를 하고 같은 달 28.부터 같은 해 11. 9까지 2주간 아침 7시 반에 출근하여 저녁 8시쯤 퇴근하는 주간근무를 하다가 다시 같은 달 12.부터 이 사건 사고 직전까지 2주간 야간근무에 종사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이 2~3주를 간격으로 주야간이 뒤바뀌는 근무형태가 망인의 생체리듬을 깨뜨려 심신에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주었을 것이다.④ 또한 이 사건 사고 직전 2주간은 종전에 3인이 함께 하던 야간근무를 2인이 하게 되면서 그로인해 야간근무의 노동강도가 더 높아졌을 것이다.⑤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망인에게 치료를 요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부정맥 증상이 있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은 업무상의 과로는 망인의 신체조건으로 보아 급성 심근경색증을 유발할 만한 사유가 될 수 있다.⑥ 망인에게 부정맥이 있었으나 이는 치료를 요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으며, 고혈압, 당뇨, 비만 등의 심혈관계 질환 유발요인이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급성심근경색의 주된 발병 요인은 업무상의 과로라고 보인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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