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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450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8849,2심-대법원,2010두28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35. 1. 1.생, 사망 당시 만 72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8. 10. 23.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충북 이하생략 소재 ○○공장에서 약 21년 2개월간 로다 및 불도저 운전공으로 근무하다가 1989. 12. 31. 퇴직하였다.나. 망인은 2007. 1. 12. 제천시 이하생략 소재 ○○○○병원에서 사망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병원 소속 의사 소외2이 작성한 사망진단서(갑 제2호증)에는 망인의 사망원인과 관련하여 ,선행사인 : 폐암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이에 원고는 망인이 소외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6가 크롬 등의 발암물질과 분진에 노출되어 폐암 및 부비동암(코 안쪽의 바깥 콧구멍에서 뒤쪽 콧구멍에 이르는 콧속 및 콧속 둘레의 작은 구멍인 부비동 및 비강에 생기는 악성 종양으로서 이 중 상악동암은 부비강 중 위턱뼈 가운데 있는 한 쌍의 공동인 상악동에 발병하는 암을 말한다) 의 발병, 악화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 11. 14.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소외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시멘트 제조공정상의 생산물인 클링커(clinker)를 불도저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저장소에 운송하는 작업을 주로 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미세분진과 발암물질인 6가 크롬 등의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던 점, 비록 망인이 부비동암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흡연을 하기는 하였으나 소외 회사를 퇴직한 이후부터는 금연을 하였으므로, 흡연으로 인해 부비동암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한 반면, 망인에게 달리 부비동암이 유발될 만한 유전적, 환경적 요인이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노출된 분진 및 6가 크롬 등의 유해물질로 부비동암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관계 등(가) 망인은 1968. 10. 23.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아래와 같이 1989. 12. 31.까지 근무하였고, 소외 회사에서 퇴사한 후 1990. 6. 1.부터 1991. 6. 18.까지 ○○○○ 주식 회사에서 근무하였다.부서명근무기간담당업무관리부 수송과1968. 10. 23. ~ 1971. 9. 15.-생산관리실1971. 9. 16. ~ 1974. 12. 31.-채광부1975. 1. 1. ~ 1978. 7. 14.-생산부1978. 7. 15. ~ 1980. 3. 31.로다운전생산부1980. 4. 1. ~ 1989. 12. 31.불도저운전(나) 망인은 1968. 10. 23.부터 1978. 7. 14.까지는 근무일 중 08:00부터 16:00까지 총 8시간을 근무하였으나, 이후부터 퇴직시까지는 3교대 형태로 근무를 하였고, 위 근무기간 중에 특별히 일손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다.(2) 소외 회사의 시멘트 제조공정 등(가) 소외 회사는 ○○광산에서 석회석을 채굴하여 포를란트 시멘트를 제조하는 회사인바, 소외 회사의 ○○공장은 1964.경에 설립되어 망인이 근무할 당시 3조 3교대로 작업이 이루어졌고, 주된 생산품은 포틀란트 시멘트(일반 시멘트)이다.(나) 시멘트의 제조공정은 광산, 원료분쇄, 연료소성, 시멘트분쇄, 출하의 순서로 이루어지는바, 그 구체적인 세부공정은 아래와 같다.공정명세부공정광산착암 - 발파 - 운반 - 1차 조쇄 - 2,3차 조쇄원료분쇄석회석혼합저장 - 부원료 홉버/치장 - raw mill 분쇄 - 원료저장연료소성예열기 - 소성로 - 냉각기 -클링커 저장시멘트분쇄C/M홉버/치장 - 시멘트일(분쇄) - 시멘트저장출하출하(다) 상기 시멘트 제조공정 중 소성공정은 소성로에서 유연탄을 태워 1,450℃로 열을 발생시킨 후 예열공정(preheater)으로 800℃의 열을 전달한 다음, 1,450℃의 키론(kiln)을 거치게 되는데, 그 후 쿨러(cooler) 하부 지하에서 찬 바람을 상부로 불어넣어 25mm 정도의 클링커를 형성하게 되고, 이와 같이 형성된 클링커는 컨베이어를 따라 클링커치장과 돔치장에 저장된다.(라) 노천에 노출되어 있는 클링커치장에서 불도저를 이용하여 바닥에 있는 호퍼로 클링커를 밀어 넣으면 그 아래의 컨베이어를 타고 시멘트밀로 클링커가 이동하게 되는데, 이때의 작업형태는 불도저로 1시간 정도 호퍼에 클링커를 투입하고 1시간 정도 있다가 다시 같은 작업을 반복하게 된다.(마) 위와 같은 작업 중의 일부는 석고치장에서 이루어졌으나, 밀폐된 건물인 돔 치장에서의 작업은 물량이 부족한 경우나 보수작업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상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는 노천의 클링커치장이 클링커 사일로로 대체되어 과거의 현장 및 작업은 볼 수 없는 상태이다.(3) 망인의 작업내용 및 망인이 근무할 당시의 작업환경 등(가) 망인이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불도저로 점토나 시멘트 원석 등을 밀거나 치장에 클링커를 투입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불도저로 점토 등을 미는 작업을 수행할 때에는 먼지가 별로 발생하지 않았으나, 치장에 클링커를 투입할 시에는 다량의 먼지가 발생하였다. 다만, 치장에 클링커를 투입하는 작업은 시멘트가 부족할 경우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는 작업으로서 망인이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 얼마만큼 상기의 작업을 하였는지는 현재로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나) 망인이 소외 회사에 근무할 당시 작업에 사용한 불도저는 소외 회사가 운전실을 직접 제작하여 차체에 부착한 것으로 유리를 낄 때 빈틈이 있어 밀폐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망인이 불도저를 운전하는 동안 작업실에 선풍기를 틀어놓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다) 또한 망인은 소외 회사로부터 스펀지 형태의 마스크를 제공받아 불도저 작업을 하는 동안에 착용하였고, 1978.경부터는 디스크형 필터가 달린 방진마스크를 착용하였다.(라) 망인이 소외 회사에 근무할 당시 ○○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에 관한 자료는 현존하지 않으나,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석고치장 및 coal 치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연도공정결과노출기준2003 상coal 치장(석탄분진)석고치장(3종분진)1.809.585102003 하coal 치장석고치장1.6115.6305102004coal 치장석고치장0.42940.02785102005coal 치장석고치장0.02762.58435102006coal 치장0.329752007coal 치장1.76, 2.105(마) 소외 회사에서 일한 근로자들 중 부비동암에 이환된 자는 현재까지 원고 외에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4) 망인의 건강상태 및 치료경과(가) 망인은 호흡곤란과 마른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이 지속되어 의원 등에서 간헐적인 치료를 받아오다가, 2005. 6.경 기침 증상으로 서울 이하생략 소재 ○○○○병원에 내원하여 폐섬유증으로 진단받고 외래진료를 받았다.(나) 그 후 망인은 2005. 5. 30. ○○○○병원에 내원하여 CT 촬영 소견상 특발성 폐섬유증 및 폐기종을 진단받았고, 2006. 9.경에는 ○○○○병원에서 폐전이를 동반한 우측 상악동의 편평상피암을 진단받았다.(다) 이에 망인은 2006. 10.경 서울 이하생략 소재 ○○○○○의학원 ○○○병원에 내원하여 섬유증을 동반한 기타 간질성 폐질환 및 부비동암의 진단 하에 2006. 10. 18.부터 2006. 11. 11.까지 증상완화 및 생명연장을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았고, 2006. 12. 6. 대뇌 전이가 발견되어 2006. 12. 11.부터 전뇌방사선치료를 받았으며 2006. 12. 18.부터는 부비동 통증 조절을 위해 우상악동 부위에 방사선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2007. 1. 10. 21:16경 의식저하(Decreased mentality)와 연하곤란 (Dyspnea)으로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07. 1. 12.에 결국 사망하였다.(라) 망인의 수진자료 입수결과 현황(을 제5호증)에 의하면, 망인이 2005.경부터 사망하기 이전까지 의료기관에서 호흡계 질환으로 진료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진료일자의료기관주상병명부상병명2005-05-30○○○○병원섬유증을 동반한 기타 간질성 폐질상세불명의 급성 부비동염2005-06-03○○○○병원농흉섬유증을 동반한 기타 간질성 폐질2005-06-14○○○○병원농흉섬유증을 동반한 기타 간질성 폐질2005-09-26○○○○병원농흉섬유증을 동반한 기타 간질성 폐질2006-03-02○○○○의원기타 만성 폐쇄성 폐질환급성 후두염 및 기관염2006-07-11○이비인후과의원상세불명의 만성 부비동염-2006-09-06○○○○병원머리, 얼굴 및 목의 결합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2006-09-12○○○○병원상세불명의 간질성 폐질환상세불명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2006-09-19○○○○병원상세불명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2006-09-26○○○○병원상세불명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2006-09-28○○○○병원상세불명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기침2006-10-12○○○병원상악동의 악성 신생물폐의 속발성 악성 신생물2006-10-04○○○○병원상세불명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2006-10-09○○○병원상악동의 악성 신생물폐의 속발성 악성 신생물2006-10-26○○○병원상악동의 악성 신생물상세불명의 열2006-10-26○○○○병원지속성 열상세불명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2006-11-13○○○병원상악동의 악성 신생물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만성 위(마) 원고가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할 당시에 제출한 ○○○대학교 ○○병원의 진료소견서(갑 제3호증)에는 망인이 약 20년간 하루에 반 갑씩 흡연을 하다가 1989년 소외 회사에서 퇴직한 이후로 약 15년간 금연을 하였던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사건 사고 당시 ○○○○병원에서 작성된 망인의 간호정보기록지(을 제8호증) 및 경과기록지(을 제9호증)상으로는 망인이 40년간 하루에 한 갑씩 흡연을 하였고 2005. 5. 이후에야 금연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바) 한편, 망인의 어머니와 큰 형은 각각 위암과 폐암으로 사망한 바 있다.(5) 의학적 소견1) ○○○대학교 ○○병원 의사 소외3의 진료소견서(갑 제3호증)가) 망인이 2006. 9.경에 촬영한 흉부사진(chest CT)을 본원에서 판독한 결과 우중엽과 우하엽에 2개의 전이성 종괴가 관찰되고, 양폐야에 폐기종, 양하엽에 폐섬유화소견이 관찰되었는바, 폐기종과 폐섬유화 소견이 주된 소견으로서 폐기종을 동반한 섬유화성 진폐증(fibrotic type pneumoconiosis)의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된다.나) 망인이 약 20년간 분진, 6가 크롬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작업 환경에서 근무하였으며, 노출물질의 종류 및 노출정도를 현재의 자료로는 평가할 수 없으나, 망인이 근무하였던 1970 ~ 1980년대 우리나라의 열악한 작업환경을 고려할 때 고농도 노출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망인의 흉부 사진에서 관찰되는 폐기종 동반한 섬유화성 진폐증 소견 또한 고농도 분진 노출력과 관련된 소견으로 판단되는 점, 부비동암으로 진단받은 시점이 분진 노출이 중단된 지 약 15년이 경과하였을 무렵으로 진단 당시 병기(stage Ⅳ)를 고려했을 때 일반적인 고형암의 잠복기를 충족하는 점, 망인에게 부비동암을 일으킬 만한 다른 요인들을 발견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망인에게 발병한 부비동암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2) ○○○○○○공단 ○○○○○○연구원의 회신서 및 사실조회회신망인은 '상악동암(폐전이)'을 진단받아 치료 중 사망하였는데, 망인은 1979년부터 1989년까지 약 21년간 불도저 작업 및 운전작업 중 시멘트 분진에 고농도로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불도저 작업 중 시멘트에 함유된 6가 크롬의 노출을 고려할 수 있으나, 시멘트 근로자와 부비동암 발생과의 역학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망인의 폐암은 시멘트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망인이 6가 크롬 등의 발암물질에 충분히 노출되었다는 것이 입증될 수 있다면, 업무관련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된다.3)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가) 2008. 5. 발표된 환경부의 보도 자료에 의하면, 국내시판 및 공장 채취 시멘트는 모두 현재의 국내의 자율관리기준(30mg/kg, Ikg당 0.030 이내로 나타났는바, 이와 같은 결과는 최근에 조사된 것으로서 망인이 일할 당시의 시멘트 내의 크롬 함량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시멘트 소성과정 중에 발생하는 6가 크롬 농도가 폐암 또는 부비동을 일으킬 정도라고는 보기 어렵다.나) 현재까지 알려진 과학적 사실만으로는 망인의 부비동암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망인이 장기간 흡연을 하였고 노출된 6가 크롬의 농도가 암을 일으킬 정도로 높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망인의 부비동암과 업무와의 상관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6) 관련 의학지식(가) 6가 크롬의 발암성 및 생성과정1) 6가 크롬은 ○○○연구기관(○○○○)에 의해 인간에게 확실한 발암물질(Group 1)로 분류되고 있는 발암물질로서, ○○○○는 동물실험을 통해 크롬산칼슘, 크롬산납, 크롬산스트론튬, 크롬산아연은 충분한 발암증거를 가지고 있고, 무수크롬과 중크롬산나트륨의 경우에는 제한적인 증거를 갖는다고 결론지은 바 있다. 다만, 고농도의 직업적 노출 이외의 일반 환경에서 공기 중 노출에 의한 발암의 가능성은 적다.2) ○○○○○○○○○협의회(○○○○○)는 6가 크롬 화합물을 수용성 여부에 따라 2가지로 분류하면서 허용기준으로서 수용성 6가 크롬의 경우 TLV-TWA 0.05mg/m3, 불용성 6가 크롬의 경우 TLV-TWA 0.Olmg/m3으로 각각 분류한 바 있다. 이와 같은 허용기준은 호흡기자극, 기관지암, 피부염, 신장손상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준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이므로, 위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폐나 부비동에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3) 6가 크롬의 흡입으로 인한 호흡기계(주로 폐, 비강, 부비동)의 암은 주로 크롬철광석의 정련이나 크롬산염 안료의 생산, 크롬 도금작업 등과 같은 직업적 원인에 기인한 것이 가장 흔하다고 알려져 있고, 실제로 지금까지 크롬 노출에 의해 폐암 발생률이 증가한다는 내용의 연구결과가 여러 차례 나온 바 있다.4) 크롬은 토양이나 암석 등에서는 3가 형태의 안정된 형태로 존재하지만, 시멘트의 제조공정 중 클링커 소성과정에서 산화 및 알칼리와의 결합에 의해 6가 크롬이 형성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와 같이 클링커 소성과정에서 발생하는 6가 크롬의 치환율은 공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약 10 ~ 30%로 알려져 있다.(나) 부비동암의 발병원인1) 부비동암은 국내에 1년간 143건 정도 발생하는 매우 드문 암으로서 주요 위험요인으로는 목분진, 니켈, 크롬(6가 크롬), 미네랄 오일, 포름알데히드 등이 연관성 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 중 6가 크롬은 근거가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부비동암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에 따라 크롬산 생산 근로자의 경우에는 부비동암으로 사망할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내용의 연구도 보고된 바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6가 크롬에 장기간, 고농도로 노출된다면 이로 인한 부비동암의 발병을 의심할 수 있다.2) 부비동암을 유발하는 비직업적 원인으로 흡연을 지적하는 보고가 다수 있다. 코담배도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염장된 음식이 연관성이 있다는 보고도 일부 있으나 아직 정확하지 않다. 음주와의 연관성에 대한 보고는 아직 일치되지 않고 있다. 비강 흡입용 치료제와의 연관성이 일부 보고되기도 하였고, 바이러스(EBV, HPV)와의 연관성도 보고되고 있다. 부비동염, 비염이 연관성이 있다는 보고가 있으나 증거는 아직 제한적이고, 그 외 비용종과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부비동암 발생과 연관성이 있다는 일부 보고가 있다.(다) 부비동암의 잠복기 및 진행과정1) 일반적으로 고형암의 잠복기는 5 ~ 35년으로 다양하다. 부비동암은 질병의 초기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나, 증상이 나타난다 해도 일반적인 부비동염의 증상과 유사하여 진단이 늦어져서 환자의 대부분이 진단시 국소적으로 상당히 진행된 상태이고 5 ~ 15%에서는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된 상태이다.2) 또한 발생 부위가 안와나 두개저가 근접해 있는 복잡한 해부학적 구조와 수술적 치료 후 발생하는 기능과 미용상의 문제로 적극적인 치료를 기피하는 등의 이유로 평균 5년 생존율은 35%로 예후가 불량하고, 또한 종양의 침범 범위에 따라 예후가 크게 달라진다.(라) 시멘트 분진에의 노출이 근로자의 호흡기(폐 및 부비동)에 미치는 영향1) 지금까지 시멘트 분진에 노출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결과에 의하면, 시멘트 분진에 노출될 경우 폐암의 발병위험이 증가한다는 내용의 보고와 그렇지 않다는 내용의 보고가 병존하고 있는 상태이다.2) 시멘트 근로자의 경우에 부비동암의 발생이 증가했다는 역학적 연구는 현재까지 없는 상태이다. 시멘트 분진과 폐암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지금껏 여러 건 이루어졌음에도, 부비동암의 발병위험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시멘트 분진과 부비동암 사이의 연관성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전체인구 집단에서도 부비동암의 발생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미국의 경우 부비동 암은 매년 10만 명당 0.7명 정도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의미 있는 분석이 불가능했고, 주요 관심이 되는 암종이 아니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3)이와 같이 발생이 희귀한 경우 환자-대조군 연구를 통해 위험도를 평가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Luce 등이 12건의 환자-대조군 연구들을 모아 직업적 요인을 분석한 것과 Hernber 등이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의 부비동암 발생 환자의 위험요인을 분석한 것, Mannetje 등이 유럽의 부비동암 발생 환자를 모아 시행한 분석에서는 시멘트와의 연관성이 특별히 보고된 바 없으며, 어떠한 노출 수준에서 부비동암의 위험이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진 바 없어 알 수 없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8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을 제3호증, 을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의학원장 및 ○○○○○○공단 ○○○○○○연구원장, ○○○○병원장, ○○○○○○공단 ○○○○지사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일반적으로 부비동암은 목분진, 니켈, 크롬(6가 크롬), 미네랄 오일, 포름알데히드 등에 노출되는 작업환경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는 하나, 부비동암은 우리나라에서 1년간 143건 정도 발생하는 희귀한 질환으로서 소외 회사와 같은 시멘트 작업장에서의 분진 노출과 부비동암의 발병 악화 사이의 역학관계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연구자료가 현저히 부족한 점, ② 또한 시멘트의 제조공정 중 클링커를 소성하는 과정에서 발암물질인 6가 크롬이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6가 크롬에 고농도로 장기간 노출될 경우 부비동암 등의 발병을 야기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나, 어느 정도의 노출 수위에 의하여 부비동암의 발병위험이 증가하는 지에 관한 기준이 현재까지 정립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소외 회사의 클링커 소성 과정 중에 과연 어느 정도의 6가 크롬이 발생하고 있었는지조차도 확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③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초과근무를 거의 수행하지 않았고, 망인이 수행한 작업 중 불도저로 점토 등을 미는 작업의 경우에는 분진이 그다지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망인은 부비동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흡연을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망인은 1935. 1. 1.생으로 사망 당시 만 72세의 연령으로 신체면역력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3호증 및 갑 제11호증 내지 갑 제17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소외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시멘트 분진 속에 포함된 6가 크롬에 노출 되어 부비동암 등의 발병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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