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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4531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4721,2심【주문】1. 피고가 2008. 4.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2006. 5. 31. 소방 설비 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설비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배관공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인 2006. 6. 1. 07:30경 소외 회사가 ○○○개발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 중이던 양주시 이하생략 소재 ○○○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을 향해 산길을 오르다가 가슴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으나 이미 사망하였다.나. 이에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처인 원고는 2008. 3. 14.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4. 8.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 전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만성적인 과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위 각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5호증, 제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망인은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 및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기존의 관상동맥질환이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이다.나. 관련법령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사망경위가) 이 사건 공사현장은 개명산 이하생략에 위치하고 있다.나) 망인은 사망 전날인 2006. 5. 31. 06:30경 출근하여 150m 정도를 걸어 개명산 입구에 도착하였고, 그곳에서 조회 및 아침체조를 한 후 06:55경부터 임시작업로를 따라 40~50분 정도를 걸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 도착하여 소방시설인 스프링클러 배관 작업을 하였고, 당일 작업은 14:00경 종료되었다.나) 망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이동시 이용한 임시작업로(이 사건 공사현장까지 연결되는 큰길도 있었으나, 망인과 같은 인부들을 위 공사현장에 빨리 도착시키기 위하여 특별히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는 경사가 급하여 망인뿐만 아니라 다른 인부들 공구를 손에 들고 올라가는 것을 힘들어 하였고, 그 때문에 도중에 2차례에 걸쳐 합계 10~15분 정도를 쉬어야 했다.다) 망인은 2006. 6. 1. 전날과 같이 출근하여 조회 등을 한 후 06:55경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출발하여 해발 240m 지점에서 휴식을 취한 후 다시 이동하던 중 가슴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는데, 망인이 쓰러진 곳은 해발 340m 지점이고 휴식지점 과의 거리는 약 600m, 소요시간은 약 20여분 정도였다.라) 한편,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인 2006. 4. 20.부터 2006. 5. 18.까지는 서울 이하생략 ○○사옥 리모델링현장에서, 2006. 5. 19.부터 2006. 5. 30.까지는 의정부시 이하생략 ○○○○○ 신축현장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하는 등 대체로 평지에서 작업을 하여 왔다.2) 망인의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1952. 6. 11.생으로서(사망당시 53세 남짓) 키는 168cm, 몸무게는 73kg이고, 평소 하루 3~4개비의 담배를 피웠으며, 일주일에 1~2회 정도 소주 반병에서 1병 정도를 마셔왔다.나) 망인은 2006. 1. 27.의 건강검진 결과 '비만관리가 필요하고 고혈압이 의심 된다'는 진찰결과를 받았으나 심장질환 등 다른 이상은 없었고, 이미 2004.경부터 주기적으로 고혈압 진료를 받아왔다.3) 망인의 사인에 관한 의학적 소견가) ○○○○○○연구소의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연구소의 부검의는 망인의 심장 왼 관상동맥 내강이 동맥경화로 인하여 90% 가량 좁아졌고, 왼 관상동맥 앞내림가지의 대각분지, 오른 관상동맥과 왼 휘돌이 관상동맥의 내강도 각 최대 80% 가량 좁아진 것이 확인되는 이외에, 망인에게 사망에 이를만한 질병, 외상 및 중독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망인의 사인은 '고도의 관상동맥경화로 인한 급성심장사'로 판단된다고 하였다.나) 피고 자문의 소견피고의 자문의들은 관상동맥경화가 있는 경우 특별한 유인이 없어도 급성 심장돌연사를 유발할 위험이 있고 망인의 사망 전후의 정황상 업무상 과로 등이 심장의 혈류증가를 유발하였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가 아닌 개인적인 질병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높이 200m 정도의 낮은 언덕의 등반은 사인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다.다) 관상동맥경화증 등(1) 관상동맥경화증은 심장의 영양혈관인 관상동맥의 경화로 생기는 허혈성 심장질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관상동맥의 내강에 지방·콜레스테를·석회 등이 침착되 면 협착 또는 폐쇄를 일으켜 심근의 산소수요에 불균형을 초래하고 나아가 대사이상을 나타내어 혈전증의 원인이 되는바, 임상적으로는 협심증·심근경색·심부전·부정맥·돌연사를 야기하기도 한다. 이러한 병태는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므로 겉보기에 건강한 사람이 돌연 발병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한다.(2) 관상동맥경화를 유발하는 중요 위험인자에는 고지혈증, 고혈압, 흡연, 당뇨 등이 있고, 그 이외에도 과로, 비만, 운동부족 등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3) 심장질환에 의한 급사나 내인성 급사는 어떠한 자극이 가하여졌을 때 잘 일어나는데 이러한 자극을 원인(原因)과 대비하여 유인(誘因)이라고 부르며, 이러한 유인으로는 외력에 의한 손상, 과로, 운동이나 중노동, 과음, 과식 등 육체적인 자극이나, 흥분, 기쁨, 슬픔, 분노, 경악 등의 정신적인 자극 등 비교적 급격한 변화에 해당하는 모든 종류의 스트레스가 해당될 수 있다. 또한 사망 당시에는 이러한 자극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 자극의 영향이 일정 시간 지속될 수도 있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제7 내지 9호증, 제1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 갑 제11호증, 제12호증, 제14호증의 1 내지 8의 각 형상 및 영상,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 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0103 판결 등 참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에 배관공으로서 주로 평지에서만 일하여 온 점, ② 망인은 오전 06:30경 출근하여 조회 등을 마치고 걸어서 이 사건 공사 현장이 위치한 개명산을 오르기 시작하였는데 일반인도 오르기 힘들 정도의 급한 경사의 임시작업로를 두 번의 휴식시간을 포함한다고 하여도 40~50분 이상 걸어 올라가서 작업을 하여야 했던 점, ③ 건강검진 결과 망인은 비만관리가 필요하고 고혈압이 의심 된다는 진찰결과를 받았으나 심장질환 등 다른 이상은 없었고, 고혈압에 대하여는 2004.경부터 꾸준히 관리를 하여 온 점, ④ 의학적으로 급격한 운동이나 중노동 등의 육체적인 자극은 심장질환에 의한 급사의 유인이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무하게 됨으로써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를 겪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변화가 초래되었으며, 이것이 망인의 기존질환인 관상동맥경화증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망인을 돌연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기왕증이 악화되어 발생한 재해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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