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담당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2008구합4544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4.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담당 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2 4. 21. 부천시 이하생략에서 '○○○외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고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던 중, 1997. 5. 12.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항 및 같은 법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등에 의하여 산 업재해보상보험 요양담당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았다.나. 피고는 '원고가 요양승인기간 만료일 7일 이전에 요양연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환자 소외2(1차 경고), 소외3(2차 경고)에 대하여 요양승인기간 만료일이 지난 후에 요양연기신청서를 제출하고, 산업재해환자 소외4(3차 경과의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함으로써 1년 이내에 3회 이상의 경고를 받아 요양업무처리규정 제8조 제1항 관련 [별표 1] 의료기관제한처분기준 제11호 소정의 진료제한 3개월의 사유에 해당함과 동시에, 다시 기존의 진료제한 처분(2006. 8. 21.부터 2006. 11. 20.까지)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진료제한 사유가 발생하여 같은 별표 제3호 소정의 지정취소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8, 4. 30. 원고에 대하여 요양업무처리규정 제8조 제1항, 제2항 등에 따라 요양담당 의료기관지정을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4, 5호증 을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처분사유 부존재1차 경고 사안의 경우 소외2이 요양승인기간 만료일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원고로서는 이를 외면할 수 없어 부득이 요양승인기간 만료일에 요양연기신청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2차 경고 사안의 경우 원고의 직원이 요양연기신청서 접수기한을 착오하여 요양승인기간 만료일 5일 전에 요양연기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3차 경고 사안의 경우 진료기록부를 담당하는 간호조무사의 업무상 과실에 의하여 진료기록부가 잘못 작성되어 진료비가 청구된 것이므로 결국 원고에게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요양업무 처리규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서 결국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재량권 일탈·남용앞서 본 요양연기신청서 제출 경위, 일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는 2006. 8. 21.부터 2006. 11. 20.까지 요양업무처리규정에 따른 진료제한처분을 받은 바 있다.2) 산업재해환자 소외2의 요양승인기간은 2008. 2. 14.까지였으나, 원고는 소외2에 대한 요양연기신청서를 요양승인기간 종결인인 2008. 2. 14.경야 비로소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는 위 제출이 요양업무처리규정 제8조 제1항 관련 [별표 1] 의료기관제한처분기준 제24호에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연기신청서를 요양승인기간 만료일 7일 이전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규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2008. 2. 14. 원고에게 1차 경고를 하였다.3) 산업재해환자 소외3의 요양승인기간이 2008. 2. 24.까지였으나, 원고는 소외3에 대한 요양연기신청서를 2008. 2. 20.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역시 같은 별표제24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규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2008. 2. 21. 원고에게 2차 경고를 하였다.4) 원고는 산업재해환자 소외4이 해외로 출국한 기간인 2007. 3, 4.부터 2007. 3. 9.까지 통원치료를 한 것으로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진료비 31,020원을 청구하여 수령하였고, 이에 피고는 위 수령이 같은 별표 제19호에 정한 '진료비 1회 청구액 중 허위부정청구금액이 1,000,000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규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2008. 4. 3. 원고에게 3차 경고를 하였다.5) 한편, 원고가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담당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을 당시 작성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담당계약서의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제3조 ① 원고는 산재환자의 요양 및 후유증상진료에 관하여 법영규칙 근로복지공단 규정 및 계약서의 정한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②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며, 원고는 요양담당의료기관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③ 원고는 붙임 의료기관 준칙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④ 산재환자가 요양연가기타신청서를 피고에게 제출할 때에는 원고는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소견을 제시하고, 요양승인기간 만료일 7일 이전에 제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각호 생략〉⑨ 원고는 산재환자로부터 요양연가기타신청서 제출을 위임받은 때에는 위임일자를 기재하고 요양승인 기간 만료일 7일 이전까지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6조 ① 원고는 피고의 요양업무처리규정 또는 후유증상규정에 의한 지정취소 또는 진료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피고의 조치에 따른다.의료기관준칙7. 의료기관은 요양연기에 대한 소견을 발급할 때에는 현재까지의 치료내용, 향후 치료방법, 치료효과 여부 및 적정한 치료예상기간 등 요양연기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 요양승인기간 만료일 7일 이전에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2호증의 1, 2, 갑제3, 4호증, 을제1호증의 2, 3, 을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에 3차에 걸쳐 요양업무처리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른 경고처분을 받아 같은 규정 제8조 제1항 관련 [별표 1] 의료기관제한처분기준 제11호 소정의 진료제한(3개월)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고, 한편 원고는 위 진료제한 사유 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2006. 8. 21.부터 2006. 11. 20.까지의 기간에 진료제한 처분을 받은 바 있어 결국 같은 별표 제3호 소정의 지정취소 사유에도 해당하게 되는바, 결국 '제한사유가 동시에 2건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그 중 중한 것으로 한다'는 취지의 같은 규정 제8조 제2항에 따라 중한 사유인 지정취소의 사유만이 적용된다.그런데, 원고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요양연기신청서를 늦게 제출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로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진료비 허위 청구 등의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하였다고 해도 요양업무처리규정 위반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다.더욱이, 같은 별표 제11호는 '경고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경우'를 진료제한 3개월의 처분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각각의 경고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각각의 경고처분에 설혹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로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그 경고처분이 행정소송이나 다른 행정행위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될 때까지는 단순히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만으로는 누구나 그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8756 판결), 단순히 원고에게 요양연기신청서를 늦게 제출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진료비 허위 등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원고 주장의 사유는 그 자체로 위 각 경고처분에 대한 객관적으로 중대명백한 하자라고 보기 어려워 원고에 대한 3차에 걸친 경고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위 각 경고처분을 전제로 삼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① 원고가 1년 이내의 짧은 기간 동안에 부주의하게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② 을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의원의 영업형태, 규모등에 비추어 산업재해환자가 주된 고객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거나 산업재해환자들이 그 이용에 있어 큰 불편을 겪게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반면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담당 의료기관들의 운영을 엄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는 등의 공공의 이익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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