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등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45504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8.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제1항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64. 9. 22.생, 이하 망인), ○○○○공사 ○○지사에서 사업팀 팀장으로 근무(입사일 : 1992. 10. 1)나. 재해경위(1) 2008. 6. 18. '제2차 민간위탁수거사업자 수거 활성화 간담회' 개최(충북지사)(2) 간담회 일정- 16:00~18:00 충북지사 사무실 간담회(1차 간담회)- 18:00~21:00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 식사 및 자유토론(2차 간담회)(3) 망인은 2차 간담회를 마친 후 ○○○○ 앞길을 건너다가 21:08경 교통사고로 사망, 가해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농도 0.144%의 주취상태로 1톤 화물 봉고차를 과속(시속 80km) 운행다. 피고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2008. 8. 18., 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 : 퇴근 중 사고로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인정근거] 갑 제1, 2, 5호증, 을 제1, 2, 4,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차 간담회에 참석했던 본사 직원들의 숙소를 잡아주기 위해 택시를 타려고 길을 건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이다.나. 인정사실(1) 1, 2차 간담회는 충북지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행사로 민간위탁수거사업자 5명(2차 간담회에는 4명), ○○지사장 소외2, 망인, 사업과장 소외3, 노조 충북지부장 소외4 등이 참석하였다.(2) ○○○○○○공사는 2008. 6. 18. 본사 사업관리실의 소외5 파트장, 소외6 과장을 파견하여 충북지사에 대한 2008년 상반기 사업지도·점검을 실시하였는데, 소외5, 소외6 역시 지도점검업무를 마친 후 2차 간담회에 합석하였다.(3) 소외5, 소외6는 2008. 6. 19. ○○지사에 대한 사업지도점검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청주시에서 숙박할 계획이었고, 소외2는 망인과 소외4 등에게 소외5, 소외6와 동행하여 숙소를 정해줄 것을 지시하였다.(4) 2차 간담회가 끝난 후 민간위탁수거사업자 4명과 직원 일부는 각자 집으로 돌아가거나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렸고, 망인은 소외5, 소외6와 함께 택시를 타기 위해 길을 건너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호증의 각 기재, 한국환경자원공사 충북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이 사건 교통사고가 비록 1, 2차 간담회라는 회사의 공식행사가 모두 끝난 다음에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망인이 상사의 지시로 본사 파견 근무자들의 숙소 물색 등 공식행사와 관련된 마무리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동하던 중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아래 이루어진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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