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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4552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4189,2심-대법원,2010두660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69. 9. 23. 생, 사망 당시 37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 주식회사 건설부문(이하 '원도급업체'라 한다)에서 시공하는 ○○○○○○○ 현장의 하도급업체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의 도장공으로 근무하던 중, 2007. 3. 8. 원도급업체의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밖으로 나간 후 돌아오지 않았는데, 다음날인 2007. 3. 9. 08:45경 회식장소에서 약 300m 정도 떨어진 ○○시 이하생략 옆 수로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나. 원고는 2007. 8. 30.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 11. 29. 원고에게, 원도급업체의 2007. 3. 8. 퇴근 후 회식은 전체 직원이 참석한 것이 아니고 팀원 일부가 참석한 직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술자리여서 공식적인 행사로 보기 어렵고, 망인 원도급업체 회식자리에 참석한 것은 소외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원도급업체 직원들에게 접대하는 행위였거나 그 자리에 부득이 참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아니었으며, 망인의 임의적 · 자의적 판단에 따라 참석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행사 사고에 의한 사망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2007. 3. 8. 참석한 원도급업체의 회식은 건축팀 신입직원의 환영을 위한 공식적인 자리였고, 기흥단지 건축팀 전원이 참석하였으며, 원도급업체로부터 연락을 받은 하청업체는 모두 위 회식에 참석하였고, 회식비용을 원도급업체와 하청업체가 분담하였으며, 소외 회사의 입장에서는 위 회식에 참석하는 것이 원도급업체와의 원활한 업무협조와 노무관리를 위하여 이익이 되었기 때문에, 소외 회사의 현장소장 소외2의 지시에 따라 망인은 불가피하게 회식에 참석하게 된 것인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4호에서 정한 행사 중 사고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상황 등㈎ 원도급업체의 공사현장은 2007. 3.경 건축, 토목, 공무/관리, 설비, 전기 등의 5팀으로 구성되어 총 52명이 근무하였고, 건축공사부문에는 공사과장 소외3 등 11명이 근무하였다.㈏ 소외 회사는 2006. 7. 26. 원도급업체로부터 ○○○○○ 단지 내 도장공사를 공사기간 2006. 7. 26.부터 2007. 7. 25.까지, 공사금액 317,900,000원에 도급받았다.㈐ 망인은 2001. 3. 20.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 공사현장의 도장반장으로 근무하였고, 보통 08:00에 출근하고 18:00에 퇴근하였다.2) 망인의 회식참석 경위 등㈎ 원도급업체 건축팀에서는 2007. 3. 8. 건축과장 소외3의 제의에 따라 신규직원(소외7 주임)의 환영식을 겸해서 식사를 하기로 하였고,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의 현장소장 소외4(현장근로자 대표)에게 하도급업체에서도 시간이 되면 참석하는 취지로 연락을 하였다. 위 회식은 원도급업체의 부서장의 승낙을 받거나 부서장에게 보고되지 않았다.㈏ 원도급업체의 건축부문 하도급업체는 당초에는 12개였으나, 망인의 사망 무렵에는 계약이 변경되어 회식에 참석한 3개 업체(주식회사 ○○○○○, 주식회사 ○○○○, 소외 회사)를 포함하여 7개사 정도가 남아 있었다.㈐ 망인은 2007. 3. 8. 17:30경 퇴근 후 소외 회사 인근의 중국음식점에서 동료들과 함께 고량주 2병을 나누어 마시던 중 현장소장 소외2으로부터 회식에 참석할 것을 지시하는 전화를 받았고, 이에 망인이 숙소로 돌아오던 중 소외2을 만났으며, 소외2으로부터 원도급업체의 회식에 초청을 받았지만 선약이 있어서 참석하기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결국 망인이 소외2의 지시에 따라 회식에 참석하게 되었다.㈑ 한편, 소외2은 망인에게 회식 참석을 지시한 후, 숙소에서 동료들과 카드게임을 하였다.(3) 망인의 사망 경위㈎ 원도급업체의 회식장소는 공사현장에서 약 51m 정도 떨어진 ○○시 이하생략에 있는 '○○○○'이라는 식당이었고, 망인은 19:00경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회식 장소로 갔다.㈏ 위 회식자리에는 원도급업체 건축팀 10명이 참석을 하였고, 하도급업체는 주식회사○○○○○, 주식회사 ○○○○, 소외 회사 등 3개 업체에서 참여를 하였는데, 그 자리에서는 소주와 복분자주를 섞어서 사발로 돌려가면서 마셨다. 망인은 회식이 시작된 후 약 1시간이 지났을 무렵인 20:00경 구토를 하여, 원도급업체 소속의 소외5가 화장실로 망인을 데리고 갔고, 소외5가 망인에게 다시 회식장소로 들어가자고 권하자, 이에 망인은 소외5에게 '바람을 좀 더 쐬고 들어가겠다'라고 말한 후 회식장소로 돌아 오지 않았으며, 전화도 받지 않았다. 이에 따라 회식 참가자들은 망인이 술에 취해서 먼저 집으로 간 것으로 알고 21:00경 회식을 마치고 각자 귀가하였다.㈐ 원도급업체에서 회식 중간에 그때까지 소요된 비용 447,000원을 403,000원으로 할인하여 원도급업체의 법인카드로 결제하였고, 그 이후 추가로 소요된 비용 270,000원 주식회사 ○○○○ 엔지니어링의 현장소장 소외6가 결혼예정 축하에 대한 답례 조로 지불하였다, 원도급업체 직원들에게는 1일 1인당 3매의 식권(매당 3,300원)이 지급되는데, 직원들이 사용하지 않고 남긴 식권을 모아 두었다가, 경리부에 의뢰하여 일단 법인카드를 받아 회식비를 결제한 후 해당 금액만큼의 식권을 경리부에 제출하는 형태로 회식비용을 해결하여 왔고, 위 회식비용 중 원도급업체의 법인카드로 결제된 부분은 마찬가지 방식으로 결제된 것이다.㈑ 망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7. 3. 9. 08:45경 회식장소에서 약 300m 정도 떨어진 수로에서 바지지퍼가 내려진 상태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4)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 소견망인은 양측 폐가 팽대되어 있고, 폐 기관지와 기도에서 백색 포망을 보여 폐, 간, 신장 및 심장에서 플랑크톤이 검출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0.24%로 검출되는 외에는 사망원인이 될 만한 약물 및 독물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망원인은 익사로 추정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6호증, 갑 9호증의 1 내지 3, 갑 10, 11호증, 갑 12호증의 1, 2, 갑 13호증, 갑 14호증의 1내지 9, 갑 15호증의 1, 3, 4, 갑 16호증의 1 내지 4, 갑 17내지 21호증, 갑 22호증의 1,2, 갑 23호증의 1내지 3, 갑 24내지 28호증, 을 2호증, 을 4호증의 1,2의 각 기재 및 영상, 갑 15호증의 2,5, 갑 29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 869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제5조 1호는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에 관하여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의하면 근로자가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참가 중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때에는 사회통념상 당해 행사에 근로자의 참여가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여하도록 지시한 경우(제2호)이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통상적·관례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2)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참석했던 원도급업체의 회식은 신규직원 환영식의 성격을 띠고 있긴 했지만, 당시 회식이 제의된 경위, 회식비용의 부담관계, 회식참석자의 범위 및 강제성 여부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회식은 그 개최에 사업주의 지시나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어, 원도급업체의 사업주가 주최하는 정도의 공식적인 행사가 아니라, 친목도모를 위한 개인적인 모임에 더 가까워 보이는 점, ② 원도급업체가 위 회식에 하도급업체의 현장소장 등을 초청하게 된 경위는 업무수행을 위한 논의나 협조를 구하기 위한 업무관계에 터잡은 것이 아니라, 공사현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관계 등의 친분관계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회식에 대한 하도급업체의 참석이 강제되었다거나 업무관련성 업무수행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소외 회사는 원도급업체의 하수급인으로서 원도급업체에서 제의 한 회식에 참석하는 것이 원도급업체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어느 정도 필요하였고, 원도급업체에 대한 하도급업체의 특수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회식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현장소장 소외2의 회식 참석 지시를 두고 소외 회사의 사업주가 망인에 대하여 위 회식에 참여할 것을 지시한 것과 동등하게 볼 수는 없고, 위 회식이 사업주의 참여 지시가 있는 것에 준하는 경우로서 통상적 관례적인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은 행사 중 사고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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