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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2008구합455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00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59. 6. 9.생, 사망 당시 47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공사부 이사로 근무하다가 2007. 5. 9. 사직서를 제출하고 2007. 5. 31.자로 퇴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2007. 5. 31. 동료직원들과 함께 퇴근하여 송별회의 취지로 1, 2차 회식을 마친 후 원고 소유의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돌아가던 중 2007. 6. 1. 00:45경 ○○시 이하생략 ○○○주유소 앞에서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낸 후, 의료법인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으로 후송되었으나 2007. 6. 1. 02:03경 선행사인 '교통사고사', 직접사인 '중증 뇌손상, 혈복강'으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07. 10. 19.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 11. 2. 원고에게 "망인은 이미 소속 회사에서 퇴사한 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고, 위 교통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 제4항에서 규정한 출 · 퇴근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갑 6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거래처와 사이에 납품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의 이행으로서 제품의 설치를 위하여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제품 설치와 관련된 협의 및 지시를 하며, 수금업무까지 수행하였는바, 망인의 업무 특성상 사내 근무보다는 장거리 출장 업무가 잦았고, 통상 06:00경 출근하여 22:00경에야 퇴근을 하였으며, 휴일에도 계속 출근을 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등 한 달에 1, 2일 정도만을 쉴 수 있었고, 이러한 계속적인 과로 상태로 인하여 고혈압 등 지병이 생겼으며, 소외 회사로부터 권고사직 권유를 받아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였고, 또한 소외 회사가 주관한 퇴직 송별회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졸음운전을 하는 바람에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게 된 것인 바, 비록 이 사건 교통사고가 망인의 퇴직 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발생원인이 근무기간 중에 있었고, 교통사고 당시 운전한 차량이 업무용으로 사용되던 것이며, 퇴근중의 사고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어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경력 및 근무내용 등(가) 망인은 2005. 10. 1. 창호, 철물을 조립하여 현장에 설치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소외 회사에 공사부 이사로 입사하여, 본사 업무 및 현장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구체적으로 본사로 출근하여 담당현장의 작업에 대한 작업지시서(자재구매) 등의 작성 및 보고, 담당 현장에서 본사로 보고되는 서류검토 등을 하였고, 담당현장에서는 작업진행 정도의 파악, 설계변경건에 대한 검토 및 지시, 원청 담당자들과 기성금 정산관계 협의, 노무비 내역서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본사로 복귀하였다가 퇴근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바로 현장으로 직접 출근하거나 현장에서 바로 퇴근하기도 하였다. 현장에서의 설치업무는 시공반장들이 작업자들을 데리고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고, 망인은 이를 관리하는 업무만을 수행하였다.(나) 망인의 정규 근무시간은 평일은 08:30부터 17:30까지, 토요일은 08:30부터 13:00까지였고, 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에는 휴무하였다. 망인의 사망 무렵의 연장근무 상황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다.(다) 망인은 평소 원고 소유의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 · 퇴근을 하였고, 그 밖에 회사 업무수행뿐만 아니라 사적인 용도로도 위 차량을 사용하여 왔으며, 차량수리비, 유류비, 통행료 등의 명목을 포함하여 월 70만 원 내지 85만 원 가량을 법인카드 등을 이용하여 지출하였지만, 자동차보험료 등의 부담 등 차량의 관리 · 이용은 망인이 전적으로 하였다.(라) 망인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2로부터 현장관리 업무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질책을 받은 바 있었는데, 2007. 5. 9. 소외 회사에 2007. 5. 31.자로 퇴직하겠다는 취지의 사직서를 제출하였다.(2) 사망 당시의 상황 등(가) 망인은 2007. 5. 31. 소외 회사의 본사 사무실에 출근하여 퇴직을 위한 정리 등의 업무를 마친 다음, 일부 동료들과 같이 퇴근을 하여 '○○'이라는 상호의 고기집에서 망인의 퇴직에 대한 송별회의 취지에서 회식을 하였다.(나) 소외 회사의 관리차장으로서 회사의 관리, 세무, 인사업무 등을 총괄관리하고 있던 소외3은 2007. 5. 31. 20:00경까지 다음날 아침에 현장에 도착되어야 하는 자재를 차량에 상차하는 작업을 마칠 무렵, 위 회식에 먼저 참여한 직원 중 1명의 연락을 받고 상차작업을 마친 직원들과 함께 위 회식에 참여하게 되었다. 소외3은 회식에 참여하기 전에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전화를 하여 "망인이 퇴사를 하여 직원들이 식사를 같이 하자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라고 물었고, 이에 대표이사는 "현재 내가 지방에 있으니, 그냥 다음에 하자"라고 대답하였다.(다) 위 회식자리에는 망인 이외에도, 직원 4~5명, 한 달 정도 전에 소외 회사에서 퇴사하였던 소외4 차장뿐만 아니라 소외3, 소외 회사의 전무인 소외5 등 10여 명이 참석하여 함께 식사 및 음주를 하였고, 위 회식에는 소외 회사의 협력업체인 ○○○○의 대표 소외6도 뒤늦게 참석을 하였지만,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는 참석하지 않았다. 위 회식은 같은 날 21:00경 끝이 났다. 소외3은 당시 소외 회사의 법인카드를 소지하고 있었지만,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공식 회식으로 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 신용카드로 식사대금 283,000원을 결제하였다.(라) 위 회식이 끝난 후 나머지 직원들은 귀가를 하고, 망인, 소외 회사의 소외7 이사, 소외4 차장이 남게 되었는데, 소외4 차장이 소외6에게 술을 더 하자는 취지로 권유를 함에 따라 소외 회사의 과장이 합세하여 총 5명이 ○○시 이하생략에 있는 단란주점으로 2차 회식을 가게 되었고, 위 회식은 2007. 5. 31. 22:00경에 시작되어 2007. 6. 1. 01:00경에 끝났으며, 그 비용은 소외6이 지불하였다. 망인은 위 2차 회식이 끝나기 전인 자정 무렵 1층 현관 쪽에서 소외6과 10여 분 간 대화를 나누다가, 소외6이 대리운전을 불러주겠다고 말하고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에 귀가를 하기 위해 혼자서 위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을 떠났다.(마) 이 사건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에는 음주운전 여부란에 '정상운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3) 의학적 소견(가) ○○○○병원망인은 2007. 6. 1. 01:00경 119구조대에 의하여 내원하였고, 내원 당시 혼수상태였으며, 혈압이 60mmHg 이하로 측정되었고, 양쪽 눈가 위쪽으로 열상 및 출혈이 있는 상태였으며, 배가 팽창된 상태로 복부장기 손상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망인이 내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50여 분이 지난 후 심폐소생술을 하였으나, 반응이 없었고, 곧 사망하였다. 망인의 음주 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병원망인은 2007. 2. 8.경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그 원인은 식이, 음주, 흡연, 가족력, 스트레스, 비만, 당뇨, 심장질환, 뇌질환 등 여러 가지일 수 있다. 망인은 상당히 중한 상태였고, 초기에 단일 약물로는 혈압이 조절되지 않아 약물의 증량과 함께 이뇨제를 투여하였다. 일반적으로 과로, 스트레스가 고혈압 발생의 원인이 되거나 상병을 악화시킬 수 있고, 발병의 개연성이 인정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호증, 을 2호증, 을 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 소외 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먼저 망인의 사망이 퇴근 도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망인은 2007. 5. 31.자로 퇴직이 된 상태여서 적어도 같은 날 일과시간이 끝난 이후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에는 소외 회사의 근로자였다고 보기 어렵고, ② 망인의 사망 전날부터 있었던 1, 2차 회식이 망인의 퇴직에 따른 송별회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 자리에 소외 회사의 전무, 과장 등이 참석하였고, 관리차장인 소외3이 1차 회식 비용을 지불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는 망인의 퇴직 송별회를 다음 기회로 미루자는 취지의 통화를 하였고, 위 회식에 참여한 바도 없어 위 회식은 소외 회사가 망인의 퇴직을 위하여 미리 계획하고 주최한 정식 회식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1차 회식 비용은 소외 회사가 아닌 소외3이 지불하였고, 또한 위 회식은 당일 20:00까지 자재 상차작업을 마친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소외 회사 직원 중 일부만이 참석한 것이었고, 그 참가가 강제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며, 특히 2차 회식은 1차 회식에 참석하였던 소외 회사의 직원 대부분이 귀가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고, 참가가 강제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며, 그 비용은 소외6이 지불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위 1, 2차 회식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위, 이는 자발적인 회식에 불과하였고, 위 회식을 마친 후 집으로 가는 것을 '퇴근'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③ 설령 이 사건 교통사고가 망인의 퇴근 중에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더라도, 망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운전했던 차량이 소외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부 사용된 바 있고, 유류비 등이 일부 지원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교통사고가 법 시행규칙 제35조 제4항에서 정한 퇴근 중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2) 다음으로, 망인의 과로에 따른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따른 고혈압의 발병 · 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갑 4호증, 을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② 갑 5, 6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원인이 망인의 졸음운전이라거나 고혈압의 발병 · 악화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역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3)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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