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4567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8. 4.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의 아버지 소외1(1937. 2. 20.생, 사망 당시 만 71세, 이하 '망인')1) 재해경위(가) 1983. 2. 1. ○○탄광(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 18년간 광원으로 근무(나) 2008. 3. 5. 밤부터 호흡곤란 증상을 보여 다음날 아침 산재의료관리원 ○○병원을 거친 뒤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나, 2008. 3. 6. 13:30경 사망2) 망인의 사망진단서(갑 제3호증)직접사인 : 기흉, 농흉, 중간선행사인 : 식도기관누공 의증, 선행사인 : 진폐증나. 피고의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2008. 4. 2., 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 : 망인의 직접사인인 기흉 및 농흉의 발병이 진폐증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갑 제6호증의 2, 갑 제7호증의 2,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진폐증에 이환되어 그 합병증인 흉박비후, 기흉, 농흉, 기관지염 등을 앓아오다가 진폐증으로 인한 기흉 등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진폐병력 및 요양급여수진내역(가) 망인은 1999.부터 2007.까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진폐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진폐증 판정을 받았다.구분의료기관실시기간(판정일)진폐병형합병증심폐기능판정결과장애등급1○○ 병원1999. 7. 19. ~1999. 7. 24.(1999. 8. 13.)1/0g/t, ptF0(정상)1형 무장해2○○병원2004. 10. 25. ~2004. 10. 29.(2004. 12. 7.)1/1co, q/tF0(정상)13급 12호3○○ 병원2005. 12. 26. ~2005. 12. 30.(2006. 2. 23.)1/1q/tF0(정상)13급 12호4○○병원2007. 1. 29. ~2007. 2. 2.(2007. 2. 20.)1/2q/tF1(경도장해)7급 5호(나) 망인은 2003. 6. 7.부터 2007. 2. 2.까지 ○○병원에서 6회에 걸쳐 입원과 퇴원을 거듭하며 진폐증 및 기흉, 폐기포, 흉막염, 폐렴 등에 관한 대증적 치료를 받았다.(다) 망인의 사망 당일 촬영된 흉부사진의 판독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우측 폐에 기흉이 발생하였음이 확인된다.(라) 한편, 망인이 1990. 1.경부터 2008. 3.경까지 요양기관에서 호흡기 및 소화기 계통 질환으로 치료받은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진료일자요양기관명상병 명2002-04-11○○의료재단 ○○○○의원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2003-05-13○○○○○의원만성 위축성 위염2003-06-07○○병원상세불명의 천식2004-07-05○○의료재단 ○○○○의원상세불명의 위염2004-07-13○○○○○의원만성 위축성 위염2004-08-03○○○○의원기타 급성 위염2004-08-18○○의료재단 ○○○○의원상세불명의 위염2005-01-31○○○○○의원상세불명의 만성 위염2005-02-14○○○○○의원상세불명의 만성 위염2005-08-02○○의료재단 ○○○○의원상세불명의 비감염성 위장염 및 대장염2005-12-28○○병원상세불명의 만성 위염2006-03-25○○○○의원상세불명의 비감염성 위장염 및 대장염2006-04-05○○○○의원상세불명의 비감염성 위장염 및 대장염2006-04-14○○○○병원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질환2006-04-14○○병원출혈이 있는 급성위궤양2006-05-03○○○○의원상세불명의 비감염성 위장염 및 대장염2006-06-13○○○○의원상세불명의 비감염성 위장염 및 대장염2006-07-20○○병원상세불명의 폐렴2007-05-22○○○○○○○○의원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만성 위궤양2008-03-06○○○○병원상세불명의 기흉2) 의학적 견해(가) ○○병원 소견서(갑 제4호증)망인은 진폐증, 흉막비후, 기흉의 병명으로 본원에서 진폐후유증상을 진료받던 중 2008. 3. 6. 갑자기 기흉이 발생하여 ○○○○병원으로 전원하였으나 사망하였다.망인은 평소에도 객혈, 호흡곤란, 농성객담, 해소, 흉통 및 진신쇠약이 극심하여 지속적인 치료와 추적검사를 계속하였으나 호전되지 못하고 계속 악화되었다.(나) 피고 본부 자문의1) 망인의 직접사인인 기흉이 진폐증의 법정 합병증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망인의 진폐증은 대음영 진폐증이 아닌 1/2형 진폐증에 불과하여 기흉이 생길 만한 상태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망인에게 과거 위장질환과 위장관 출혈이 있었던 점, 망인이 사망 당시 심한 복통을 호소하였고, 폐에서 음식찌꺼기와 물이 흡입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사망 당시 식도가 파열되어 2차성 종격동내의 공기유입으로 기흉이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과 직접 관련되었을 가능성은 낮다(자문의 1).2) 망인이 병력기록상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을 보인 점과 흉막삼출액에서 응고 혈액과 음식물 찌꺼기 같은 물질이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식도-흉곽 누공이 의심되고 식도궤양 등과 같은 기존질병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망인이 진폐증으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자문의 2).(다)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1) 망인은 2003. 6. 7.부터 2007. 2. 2.까지 본원에서 진료받을 당시 진폐병형 2/2형으로 판정되었고, 중증의 폐쇄성 환기장애 및 극심한 심폐기능장애를 보였다.2) 망인은 2006. 4. 14.과 같은 달 21. 내시경검사를 받은 결과 위종양이 발견되었으나, 2006. 7.경 조직검사 결과 위암이 아닌 위궤양과 위염으로 판정되었으며, 사망 당시 심한 위장관 출혈이나 위장관 천공을 의심할 만한 증상은 없었다.3) 망인은 2008. 3. 6. 본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진폐합병증인 기흉이 극심한 상태였는바, 망인의 사망원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기흉으로 사료된다.(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1) 망인의 진폐증은 단순형 진폐증으로 진폐병형은 2/2형이다. 석탄광부들의 사망률에 관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사망률의 증가요인으로는 방사선검사상 진폐증의 정도 외에 폐기능의 감소가 중요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바, 망인의 경우 단순형 진폐증이라고 하여 사망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2) 망인이 사망할 당시에 발병한 기흉은 진폐합병증으로 봄이 상당하다.3) 망인은 사망 당시 심기능의 악화 소견은 없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반면, 망인의 폐기능은 비록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고 가벼운 노동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진폐증으로 인하여 악화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4) 흉부사진과 기록상 망인의 식도 및 위장점막의 파열을 확인할 수 없다.5) 망인은 이 사건 당시 진폐증으로 인해 2차성 기흉이 발생하였고, 기흉의 한 형태인 긴장성 기흉으로 말미암아 심정지가 유발됨과 아울러 적절한 처치의 지연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6) 진료기록상 망인에 대한 추정 진단으로 기관지 · 식도누공이 기술되었으나, 이는 흉강에 액체가 고이는 증상과는 무관하고, 설사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망인의 갑작스런 심정지의 원인이 될 수 없다.7) 진료기록상 망인이 사망 당시 심한 복통을 호소하였다고 하나, 그 부위가 명확하지 않아 의학적 판단을 내리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8) 진료기록상 망인의 폐로부터 음식물찌꺼기가 섞인 물이 나왔다고 하나, 위 장점막이 파열되었다 하더라도 그 내용물은 복강으로 나갈 뿐 흉관으로는 배출되지 않고, 다만 식도가 파열될 경우 흉관으로 배출될 수는 있으나 식도 내의 내용물은 소량이므로 육안으로 이를 판단할 수 없다.9) 망인의 신체에서 나온 위 내용물은 정확히는 폐가 아니라 기도로부터 나왔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와 같은 증상은 기관 식도누공의 경우뿐만 아니라 음식물이 기도로 흡입된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다. 망인의 내시경검사 및 조직검사 결과에 의하면, 망인에게 식도종괴, 위병변, 십이지장 종괴 소견과 만성십이지장염, 위염, 얕은 위궤양 소견이 있었으나, 식도병변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술이 없으므로 식도병변의 유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정확히 알 수 없다. 더욱이 식도가 파열될 경우 기중격동(pneumomediastinum)이 조금 생길 수는 있으나, 이로 인해 기흉까지 유발될 가능성은 희박하다.10) 망인의 식도종괴가 양성종양인 경우에는 이 병변만으로는 식도파열이 오기 어렵다. 만일 식도종괴가 암이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망인에게 방사선치료를 받은 병력이 없는 이상 식도암 자체만으로 식도파열이 올 가능성은 희박하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2, 갑 제7호증의 2, 갑 제 11호증,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3호증의 6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병원장 및 ○○○○○○공단 ○○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식도파열이 아닌 진폐증으로 말미암아 합병증인 기흉이 발병함으로써 사망에 이르렀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1) 망인이 1999.부터 2007.까지 4차례에 걸쳐 진폐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진폐병형이 1/0형에서 1/2형으로 점차 높게 나타남과 아울러 심폐기능 역시 'F0(정상기에서, F1(경도장해)'로 점차 악화되었다.(2) 실제로 망인은 사망하기 전부터 객혈 및 호흡곤란, 농성객담, 해소, 흉통, 전신 쇠약 등의 증상이 극심하여 ○○병원 등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폐기능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상태였다.(3) 망인의 진폐증이 비록 단순형이기는 하나, 이로 인해 폐기능이 악화되었을 뿐 아니라 진폐증의 합병증인 기흉의 발병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이 있다.(4) 반면, 피고 본부의 자문의들은 망인의 사망 당시 발병한 기흉은 식도파열에 기인한 것이므로 망인의 진폐증은 사망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망인이 사망할 당시 식도병변이 있었다거나 이러한 병변이 식도가 파열될 정도에 이를 만큼 중한 상태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이러한 의학적 소견을 채택하기 어렵다.(5) 가사 망인이 사망할 당시 식도가 파열된 상태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기흉이 유발될 가능성 자체가 희박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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