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일시금등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4568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 원고2의 소를 각하한다.2. 원고 원고1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0. 19.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2007. 4. 1. 주식회사 ○○○○○시스템(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영업부 차장으로 근무하던 중인 2007. 6. 11.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소외2 등과 함께 저녁식사 및 음주를 한 후 개인차량(생략)을 몰고 귀가하다가 2007. 6. 12. 00:15경 서울 이하생략 소재 구로역 지하차도 충격흡수시설을 들이받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켜 인근의 ○○대학교 의료원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고, 사인은 '저혈량성 쇼크(직접사인), 간 혈관 손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중간 선행사인), 교통사고(선행사인)'이다.나. 이에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처인 원고 원고1은 2007. 10. 16.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 10. 19. 원고 원고1에 대하여, 망인이 음주를 한 모임은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공식적인 행사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고는 모임이 끝난 후 망인이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각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 내지 4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 원고2의 소의 적법 여부직권으로 원고 원고2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살피건대, 원고 원고2은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처분의 취소를 구하나 위 원고가 피고에게 유족보상일시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여 피고가 위 원고에게 유족보상일시금 등의 부지급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원고의 소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유족보상일시금 등의 부지급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원고1의 청구원인의 요지망인은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소외 회사의 대표자가 주관한 저녁식사 모임 등에 참석하였다가 소외 회사의 대표자 등의 안일한 귀가조치로 말미암아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련법령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망인은 2007. 4. 1. 컴퓨터시스템의 임대·판매·용역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소외 회사(총 직원은 30여 명)에 입사하여 영업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통상 08:40경 출근하였고 외근이 잦은 관계로 출장지에서 바로 퇴근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보통 19:00경 이전에 퇴근하였다.2) 망인의 사망경위가)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소외2는 2007. 6. 11. 퇴근시간 후 사무실에 남아 있던 망인, 소외3(이사), 소외4(부장), 소외5(차장)에게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퇴근하자고 제의하였고, 이에 망인 등 5인은 인근의 중화요릿집에서 같은 날 22:00경까지 식사를 하면서 고량주 500ml를 나누어 마셨으며, 그 비용은 소외2가 소외 회사의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나) 망인은 2007. 6. 11. 평소보다 늦은 오전 11:00경 출근하면서 그 이유를 전날 자녀인 원고 원고2이 아팠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기 때문에, 소외2는 당초 망인에게 “아이가 아프면 일찍 집에 가지 왜 남아 있나?”라고 물었고, 이에 망인이 “배우자가 처가에 가 있어서 회사에서 식사를 하고 가야한다"라고 대답하자 마침 저녁식사를 하려던 참이라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던 위 소외3 등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게 된 것 이었다.다) 망인은 위와 같은 저녁식사를 마친 후 함께 식사를 하였던 소외3 등에게 "맥주나 한잔 더하자"라고 제의하였고, 이에 망인 등 5인은 인근의 주점에서 각자 맥주 500~1,000cc 정도를 마셨으며(망인은 1,000cc 정도를 마신 것으로 보인다), 그 비용은 모두 망인이 계산하였다.라) 망인 등 5인이 2007. 6. 11. 23:30경 주점에서 나은 후 망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고, 소외2는 망인에게도 택시를 타고 귀가하라고 권하였으나, 망인이 자신의 차량으로 귀가하겠다고 하면서 대리운전기사도 이미 불렀다고 하자 함께 있던 소외4에게 대리운전기사가 올 때까지 망인과 함께 있어 줄 것을 부탁하고 귀가하였다.마) 이에 소외4은 망인과 함께 20~30분 정도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다가 망인이 소외4에게 대리운전기사가 왔다며 헤어지자고 하기에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으나, 실제로 망인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다가 2007. 6. 12. 00:15경 서울 이하생략 소재 구로역 지하차도 충격흡수시설을 들이받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후 인근의 ○○대학교 의료원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바)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소외2는 평소에 음주를 좋아하지 아니하여 술자리에서 직원들에게 음주를 강요하는 일이 없었고, 2007. 6. 11.경 저녁식사 후 망인이 주점에 갈 것을 제안하였을 때도 귀가할 사람은 귀가하라고 말하였다.3) 망인의 건강상태망인은 생략생으로서(사망 당시 34세 남짓), 키는 170m, 몸무게는 70kg 정도였고, 담배는 피우지 아니하나 술은 좋아하는 편이었으며,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특이사항은 존재하지 아니한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4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살피건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두19150 판결 등 참조).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07. 6. 11. 저녁식사는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소외2가 제안한 것이기는 하였으나 소외2가 직원들에게 공식적으로 그 참가를 지시한 사실은 없었고, 불참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이 예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참가에 강제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소외 회사의 전체 직원 30여 명 가운데 소외2가 위와 같은 제안을 할 시각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던 망인 등 5인만이 위 저녁식사에 참석한 점, ③ 저녁식사 후 주점에 갈 것을 제안한 것은 망인이었고 그 비용도 전부 망인이 계산한 점, ④ 위 저녁식사 자리나 주점에서 소외2가 망인 등에게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거나 음주를 강요한 바는 없으며, 오히려 귀가할 사람은 귀가하여도 좋다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저녁식사 모임 등이 소외 회사의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망인이 귀가할 당시 위 저녁식사 모임 등에서의 음주로 명정상태에 이르는 등 사용자의 보호가 필요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가사 위와 같은 저녁식사 모임 등의 참석이 망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그 업무수행의 자연적인 경과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 아니라 망인 자신이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지하차도의 충격흡수시설을 들이받음으로써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까지 이 사건 사고를 그 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일반적인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따라서 망인의 업무수행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 원고2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 원고1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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